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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총학생회:동아리연합회칙
(원본 보기)
2024년 8월 8일 (목) 19:58 판
31 바이트 추가됨
,
2024년 8월 8일 (목)
→제93조(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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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는 이미 부과된 징계 또는 징계 효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동아리는 이미 부과된 징계 또는 징계 효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이의제기는 확대운영위원회 상임위원 1/3 이상의 연서를 통해 확대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이의제기는 확대운영위원회 상임위원 1/3 이상의 연서를 통해 확대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
#징계 효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한
경우, 해당 징계 효과는 이의제기의 심의 의결 전까지 집행이 정지된다.
+
#징계 효과에 대한
이의제기가 확대운영위원회에 상정된
경우, 해당 징계 효과는 이의제기의 심의 의결 전까지 집행이 정지된다.
====제93조의2(징계 삭제)====
====제93조의2(징계 삭제)====
동아리연합회장
학부 총학생회 공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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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