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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총학생회:동아리연합회칙
(원본 보기)
2024년 8월 8일 (목) 19:49 판
262 바이트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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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8일 (목)
→제54조(분과자치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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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자치규칙은 본회 회칙과 달리 성립하지 아니하고, 본회 회칙에 위반되는 자치규칙은 그 위반되는 부분에 한정하여 효력이 없다.
#분과자치규칙은 본회 회칙과 달리 성립하지 아니하고, 본회 회칙에 위반되는 자치규칙은 그 위반되는 부분에 한정하여 효력이 없다.
#분과자치규칙은 분과회의 내 의결을 통해 제정∙개정할 수 있다.
#분과자치규칙은 분과회의 내 의결을 통해 제정∙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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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에도 불구하고 분과자치규칙 중 징계를 부과하는 내용은 분과회의 의결과 운영위원회 승인을 통해 제정∙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한 운영위원회 폐회 시점에 분과자치규칙은 확정된다.
#확정된 분과자치규칙은 3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하며 확정 5일 이후에 발효된다.
#확정된 분과자치규칙은 3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하며 확정 5일 이후에 발효된다.
#분과자치규칙이 제정∙개정 및 폐지된 경우 분과학생회장은 지체 없이 차기 운영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분과자치규칙이 제정∙개정 및 폐지된 경우 분과학생회장은 지체 없이 차기 운영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동아리연합회장
학부 총학생회 공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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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