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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총학생회:동아리연합회칙
(원본 보기)
2024년 8월 8일 (목) 19:46 판
200 바이트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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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8일 (목)
→제29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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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구성)====
====제29조(구성)====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동아리 대표자, 분과학생회장, 본회 회장단으로 구성한다.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동아리 대표자, 분과학생회장, 본회 회장단으로 구성한다.
−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의 대의원은 정동아리 대표자, 분과학생회장, 본회 회장단으로 한다.
+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의 대의원은 정동아리 대표자, 분과학생회장, 본회 회장단으로 한다. 단, 정동아리 대표자 유고 시, 해당 동아리 대의원단 중 1인이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다.
−
단, 정동아리 대표자 유고 시, 해당 동아리 대의원단 중 1인이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다.
+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8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가동아리 대의원 단 중 1인도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의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다.
====제30조(소집 및 안건 상정)====
====제30조(소집 및 안건 상정)====
동아리연합회장
학부 총학생회 공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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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