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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총학생회:동아리연합회칙
(원본 보기)
2024년 8월 8일 (목) 19:44 판
11 바이트 제거됨
,
2024년 8월 8일 (목)
→제7조(동아리의 권리와 의무)
53번째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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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가동아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보장한다.
#본회는 가동아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보장한다.
##본회가 보유한 공용 공간을 사용할 권리
##본회가 보유한 공용 공간을 사용할 권리
−
#동아리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닌다. 단, 가동아리는
제2호와 제3호를
제외한다.
+
#동아리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닌다. 단, 가동아리는
제2호를
제외한다.
##본회 회칙을 준수할 의무
##본회 회칙을 준수할 의무
##1년에 1회 이상 학내 구성원을 포함한 대중을 대상으로 각 동아리의 성격에 합치하는 대중사업을 실시하거나 KAIST의 명예를 높이는 대외활동을 실시할 의무
##1년에 1회 이상 학내 구성원을 포함한 대중을 대상으로 각 동아리의 성격에 합치하는 대중사업을 실시하거나 KAIST의 명예를 높이는 대외활동을 실시할 의무
동아리연합회장
학부 총학생회 공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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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