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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기구운영세칙 전부개정세칙안(~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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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본 세칙은 본회의 [[의결기구]] 회의 진행에 관한 사항과 의결기구 운영 방침을 규정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본 세칙은 본회 의결기구 권한·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의결기구 운영 및 회의 진행 방침을 규정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칙)====
 
====제2조(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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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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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세칙은 [[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전학대회]], [[중앙운영위원회]] 등 각종 의결기구의 회의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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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세칙은 [[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라 한다), [[중앙운영위원회]] 등 각종 의결기구의 회의에 적용한다.
 
#[[자치기구]] 등의 회의 진행은 이 세칙을 준용한다.
 
#[[자치기구]] 등의 회의 진행은 이 세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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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세칙에서 “회의체”란 [[학생총회]], [[전학대회]] 등 단체의 최고의사를 포함한 중요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본 세칙에서 “회의체”란 [[학생총회]], [[전학대회]] 등 단체의 최고의사를 포함한 중요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본 세칙에서 “회의”란 회의체의 의사 활동을 말한다.
 
#본 세칙에서 “회의”란 회의체의 의사 활동을 말한다.
#본 세칙에서 “구성원”이란 회의체에서 의결권을 가진 재적인원을 말한다.
+
#본 세칙에서 “구성원”이란 회의체에서 의결권을 가진 재적 인원을 말한다.
#본 세칙에서 “의결”이란 회의체에서 결정된 단체 의사를 말한다.
+
#본 세칙에서 사용하는 회의 용어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본 세칙에서 “의결문”이란 의결 사항을 문장으로 서술한 것을 말한다.
+
## 회기: 개회에서 폐회까지의 기간
#본 세칙에서 “의결권”이란 표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 개회: 회의가 진행되는 날 회의가 시작되는 것
#본 세칙에서 “발언권”이란 발언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 유회: 개회 전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회의를 개회할 수 없을 때에 다음 회의 일자를 정하여 공고하기로 한 후에 회의를 끝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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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회: 회의 도중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속회하기 전까지 회의를 일시 중단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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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회: 정회했던 회의를 다시 시작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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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회: 당일의 회의를 끝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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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세칙에서 “의결”이란 회의체에서 결정된 단체 의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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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세칙에서 “의결문”이란 의결 사항을 문장으로 서술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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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세칙에서 “의결권”이란 표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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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세칙에서 “발언권”이란 회의에서 발언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5조(대표자의 책임)====
 
====제5조(대표자의 책임)====
 
[[총학생회장단]], [[중앙운영위원]], [[전학대회#대의원|전학대회 대의원]] 등은 본회의 각종 회의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총학생회장단]], [[중앙운영위원]], [[전학대회#대의원|전학대회 대의원]] 등은 본회의 각종 회의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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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회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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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통칙===
 
====제6조(회의의 명명법)====
 
====제6조(회의의 명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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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체 별 각 회의는 기본적으로 “0000(해당 연도) 제0차 회의체명”이라 명명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속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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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체 별 각 회의는 기본적으로 “제0000(해당 연도)-0회 회의체명"으로 명명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속칭할 수 있다.
##[[학생총회]]·[[학생총투표]]: 00(해당월).00(해당일). 학생총회·학생총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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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총회]]·[[학생총투표]]: 00(해당월).00(해당일).학생총회·학생총투표
##[[전학대회]]: 0000(해당 연도) 상·하반기 정기·임시 전학대회 혹은 0000(해당 연도) 00(해당 월) 정기·임시 전학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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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대회]]: 0000(해당 연도) 0분기 정기·임시 전학대회 혹은 0000(해당 연도) 00(해당 월) 정기·임시 전학대회
 
##[[중앙운영위원회]]: 00(해당 월) 정기·임시 중앙운영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 00(해당 월) 정기·임시 중앙운영위원회
#회의 명명 시 차수는 [[총학생회장단]] 임기시작일부터 개시하여 다음 총학생회장단 임기 전까지 누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2장 회의 진행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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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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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은 출석, 지각, 조퇴, 결석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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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의 기준은 다음 각 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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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개회 선언 후 5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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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개회 선언 후 5분 이후 15 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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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 개회 선언 후 15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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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 출석 혹은 지각하였으나 폐회선언 이전에 퇴장. 다만, 조퇴는 출석이나 지각과 별개로 처리한다.
 +
##지각이나 조퇴를 합하여 2회가 되었을 경우 결석 1회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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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대회 대의원 및 중앙운영위원의 경우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고, 그 대리인이 회의에 참석하여 제2항의 기준을 만족한 경우 해당 대의원 또는 중앙운영위원의 출결을 인정한다.
 +
#제2항의 출석 기준을 만족하지 아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성원은 회의 후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의장 이 이를 승인한 경우, 출결로 인한 불 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이외의 사유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직계존속 및 6촌 이내 친인척의 경조사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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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의 진단과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사고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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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비상사태, 국가적 재난에 준하는 천재지변 등의 사태의 경우
   −
====제7조(공개의 원칙)====
+
====제8조(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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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장은 교내 또는 교내의 인접지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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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구성원 과반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본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공개 회의가 가능하다.
+
====제9조(원격영상회의)====
#본회 회원은 본회 회의의 방청권을 갖는다. ,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수를 제한하거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의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 감염병의 확산, 천재지변, 학내 주요 일정·행사 등으로 회의가 정상적으로 개회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의를 원격영상회의(구성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이하 본 세칙에서 같다) 방식으로 개회할 수 있다.
#본회 회의의 결과와 회의록은 공개한다.
+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구성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보며, 제6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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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라 개회된 회의에서의 표결은 제4항에 따른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이용하여 제69조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수로 표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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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행위원회는 원격영상회의에 필요한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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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원격영상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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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정족수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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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회의체 출석 현황 공개)====
본회 회의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 출석을 의사정족수로 하고, 재석 구성원 과반수 찬성을 의결정족수로 한다. 단, 회칙, 세칙, 규칙에 의해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사항은 그에 따른다.
+
의장은 매 분기 초 직전 분기 동안 개회된 회의체에 대하여 구성원의 회의 출석 여부를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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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일의제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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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학생총회===
본회 회의에는 한 번에 한 가지 의제만을 상정하여 다루고, 두 가지 이상의 안건을 동시에 상정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소집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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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칙」 제23조의 소집요구가 있으면 중앙운영위원회는 지체 없이 개회일을 결정한다. 이 때 개회일은 소집요구에 포함된 개회 희망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변경할 때도 개회 희망일에서 일주일 이상의 차이가 있게 정할 수 없다.
   −
==== 제9조의2(일사부재의) ====
+
====제12조(학생총회 운영 방법의 결정)====
본회 회의에서 한번 가결되거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제기할 없다.
+
#학생총회 의장은 제28조에 따라 학생 총회 개회 이전에 의사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순, 각 안건 별 선택지의 개수와 내용, 표결 방법 등 학생총회의 구체적 운영 방법을 결정한다. 다 만, 제출된 안건의 취지에 반하는 운 영 방법을 채택하여서는 아니된다.
 +
#비상학생총회에 따른 소집은 제1항의 의사조정위원회를 생략할 있다.
   −
====제10조(토론 자유의 원칙)====
+
====제13조(중앙총회기획위원회)====
 +
#학생총회 소집이 결정되면 학생총회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총회기획위원회를 구성한다.
 +
#중앙총회기획위원회는 중앙집행위원장과 중앙운영위원 전원으로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 모집을 하거나 추천에 의해 위원을 추가할 수 있다.
 +
#중앙총회기획위원회는 학생총회의 개회 성사, 선전, 홍보 등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
#중앙집행위원회는 중앙총회기획위원 회의 결정에 따라 학생총회 개회를 준비한다.
   −
#본회 회원은 본회 회의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다. 단, 의장은 필요할 토론의 자유를 유보할 수 있고, 회의 구성원에게 토론의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
===제3절 학생총투표===
#회원은 발언 횟수와 시간의 제한 하에 의장의 발언 허가가 있어야 발언할 있다.
+
====제14조(시행일 결정)====
 +
「학생회칙」 제30조의 시행요구가 있으면 중앙운영위원회는 지체 없이 개회일을 결정한다. 개회일은 시행요구에 포함된 개회 희망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변경할 때도 개회 희망일에서 일주일 이상의 차이가 있게 정할 없다.
   −
==== 제10조의2(투표 자유의 원칙) ====
+
====제15조(학생총투표 시행 방법의 결정)====
본회 회의 구성원은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여 판단하여 투표해야 한다. 투표권의 행사는 투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긴다.
+
학생총투표 의장은 제28조에 따라 학생총투표 개회 이전에 의사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순, 각 안건 별 선택지의 개수와 내용, 표결 방법 등 학생총투표의 구체적 운영 방법을 결정한다. 다만, 제출된 안건의 취지에 반하는 운영 방법을 채택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다수결의 원칙)====
+
====제16조(중앙투표관리위원회)====
표결에 의하여 가부를 결정하는 데에는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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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총투표 시행이 결정되면 학생총회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투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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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투표관리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 전원으로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 모집을 하거나 추천에 의해 위원을 추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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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투표관리위원회는 학생총투표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선거시행세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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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행위원회는 중앙투표관리위원 회의 결정에 따라 집행 업무를 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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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소수 의견 존중의 원칙)====
+
====제17조(정책투표 운영)====
다수의 의견이 폭력적으로 지배되지 않도록 소수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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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투표 시행이 결정되면 중앙운영위원회는 7일 이내의 정책투표 시행일을 결정한다.
 +
#정책투표 시행일이 결정되면 학생총회 의장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업무 보조를 통해 정책투표를 시행한다.
 +
#정책투표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온라인, 모바일 투표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
==제3장 의사 진행==
+
===제4절 전체학생대표자회의===
 +
====제18조(대의원 임기)====
 +
보임(補任)되거나 개선(改選)된 대의원 임기는 임기 시작부터 1분기 초 정기 전학대회 폐회 이전까지로 한다. 임기 시작은 제20조제5항의 공고를 기준으로 한다.
   −
===제1절 회의의 구성===
+
====제19조(대의원 명단·등록 등)====
 +
#자치기구는 「학생회칙」 제165조제2항에 따른 매 분기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에 비례대의원을 포함한 대의원 명단을 전학대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자치기구는 소속 대의원이 탄핵·사퇴·임기만료 등으로 궐위된 때에는, 전학대회 의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자치기구는 소속 대의원이 보임(補任)되거나 개선(改選)된 때에는, 전학대회 의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전학대회 의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대의원 명단을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대의원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보고가 접수된 후 대의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
#제4항의 보고를 마친 후 전학대회 의장은 변경된 대의원 명단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13조(의결권)====
+
====제20조(비례대의원석 배분)====
 +
#정회원 수가 본회 회원 수의 3% 이상인 각 자치기구(이하 의석할당기구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기구의 인원비율에 따라 비례대의원 의석을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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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의 인원비율은 각 의석할당기구 정회원 수를 해당 기구의 당연직 대의원의석수로 나눈 수(이하 당연직 대의원 당 정회원 수라 한다)를 모든 의석할당기구의 당연직대의원 당 정회원 수의 합계로 나누어 산출한다.
 +
#비례대의원의석은 각 의석할당기구의 인원비율에 비례대의원의석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이하 기대의석수라 한다)의 정수부분에 따라 먼저 배분하되 최대의석수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의석수만을 배분한다.
 +
#제3항의 배분 이후의 잔여의석은 배분된 의석수가 최대의석수 미만인 각 의석할당기구의 기대의석수의 소수부분이 큰 순으로 각 기구에 1석씩 배분하며 모든 의석을 배분할 때까지 본 항의 과정을 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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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과 제4항의 최대의석수는 비례 대의원의석수를 의석할당기구수로 나눈 수의 정수부분에 1을 더한 수와 5석 중 큰 값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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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청가 및 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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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이 전학대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어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청가서(請暇書)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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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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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겸직 및 대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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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은 다른 대의원 또는 중앙운영위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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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은 다른 대의원 또는 중앙운영위원의 대리인 직을 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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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중앙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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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중앙운영위원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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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임(補任)되거나 개선(改選)된 중앙운영위원 임기는 임기 시작부터 1분기 초 정기 전학대회 폐회 이전까지로 한다. 임기 시작은 제24조 제5항의 공고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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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중앙운영위원 명단·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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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기구는 「학생회칙」 제165조제3항에 따른 매 반기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운영위원 명단을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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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기구는 소속 중앙운영위원이 탄핵·사퇴·임기만료 등으로 궐위된 때에는,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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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기구는 소속 중앙운영위원이 보임되거나 개선된 때에는,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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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운영위원회 의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중앙운영위원 명단을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다. 중앙운영위원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보고가 접수된 후 중앙운영위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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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의 보고를 마친 후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은 변경된 중앙운영위원 명단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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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청가 및 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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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운영위원이 중앙운영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어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청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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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구성원의 의결권은 평등하다.
+
====제26조(겸직 및 대리 금지)====
#본회 각 회의체에서는 구성원이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중앙운영위원은 다른 대의원 또는 중앙운영위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의결권 부여에 관한 세부사항은 「회의진행규칙」 에 따른다.
+
#대의원은 다른 대의원 또는 중앙운영위원의 대리인 직을 겸할 수 없다.
   −
====제14조(의장)====
+
===제5절 위원회===
 +
====제27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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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운영위원회는 산하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중앙운영위원회 의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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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운영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임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임시 규정의 효력은 위원회 설치 의결의 발효 시점부터 위원회 해체 의결의 발효 시점까지로 한다.
   −
#본회 각 회의체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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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사조정위원회)====
#의장은 회의를 주재하는 동안 토론에 참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직권상정한 안건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의장은 회의 개회 전 또는 회의 중에 회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결정하기 위하여 의사조정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경우 해당 안건이 제25조에 따라 심의될 때까지 의장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
#의사조정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15조(서기)====
+
===제6절 서면의결===
 +
====제29조(서면의결)====
 +
#「학생회칙」 제49조 및 제64조에 규정된 서면의결의 진행은 회의체의 한 회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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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의결의 표결은 제6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 우편으로 진행한다.
 +
#서면의결 표결에 참여하는 전자 우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표결 참여자의 소속·직위·이름
 +
##찬성·반대·기권 의사와 해당 의사를 표현하는 안건의 종류 및 안건 번호
   −
#본회 각 회의체는 서기를 두어 의사∙의결정족수를 파악하고 의사를 기록하여 회의록을 작성한다.
+
====제30조(기한)====
#서기는 [[중앙집행위원]] 중 한 명 이상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총학생회장]]은 서기를 관리∙감독한다.
+
#서면의결의 참여 기한은 2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의장은 2일 이상 5일 이하의 범위에서 서면의결 참여 기한을 정할 수 있다.
   −
====제16조(소집)====
+
====제31조(의결정족수)====
 +
#서면의결의 의결정족수는 「학생회칙」 제48조 및 제63조를 따른다.
 +
#서면의결의 의결정족수 미달은 부결로 본다.
   −
#의장은 「[[학생회칙]]」에 규정된 바에 따라 회의 소집 사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구성원에게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3장 회의==
##회의 장소
+
===제1절 의사일정===
##회의 일시
+
 
##구성원 명단 ([[전학대회]], [[중앙운영위원회]]의 경우에 한한다.)
+
====제32조(의사정족수)====
##소집 경위 및 과정
+
#본회 각 회의체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부의안건의 제목과 내용
+
#의장은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일시부터 1시간이 지날 때까지 제1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회의장은 교내 또는 교내의 인접지여야 한다.
+
#회의 중 제1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정회 또는 폐회를 선포한다.
#회의의 개회 준비는 의장과 [[중앙집행위원회]]가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5조의 대표자는 회의 개회 준비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소집 당시 대면 회의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화상원격회의로 진행할 수 있다.
     −
====제17조(의사정족수)====
+
====제33조(폐회)====
본회 각 회의체는 회의장에 재적 구성원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의사활동을 시작할 수 있고, 그 수가 재석하고 있어야 의사활동을 계속할 있다.
+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의 심의가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성원점검 후 폐회를 선포한다.
 +
#폐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회의를 다시 개회할 없다.
   −
====제18조(회순)====
+
====제34조(회의의 공개)====
 +
#본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장의 제의 또는 구성원의 동의(動議)로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본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제의나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 한다.
   −
#개회로부터 폐회에 이루는 회순은 각 호의 의한다.  
+
====제35조(회순)====
 +
#개회로부터 폐회에 이루는 회순은 각 호를 따른다.
 
##성원보고
 
##성원보고
 
##개회선언
 
##개회선언
 
##의장인사
 
##의장인사
 
##보고사항
 
##보고사항
##안건심의 순서 확정
+
##의사일정 확정
 
##안건심의
 
##안건심의
 
##성원점검
 
##성원점검
 
##폐회선언
 
##폐회선언
#의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1항제3호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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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제1항제3호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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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회의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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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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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 회의가 진행되는 날 회의가 시작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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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회: 개회 전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회의를 개회할 수 없을 때 다음 회의 일자를 정하여 공고하기로 한 후 회의를 끝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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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회: 회의 도중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속회하기 전까지 회의를 일시 중단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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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회: 당일의 회의를 끝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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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개회에서 폐회까지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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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회: 휴회했던 회의를 다시 시작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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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조(회의의 폐회·유회·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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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회는 모든 안건의 심의가 끝났을 때 의장이 성원점검 후 선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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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은 공고한 회의 시작 시각으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의사정족수에 도달하지 못할 때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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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은 회의 중 의사정족수에 도달하지 못할 때 회의의 폐회 또는 휴회를 선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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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사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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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은 회의 개회 전 또는 회의 중에 회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결정하기 위하여 [[의사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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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조정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으로 구성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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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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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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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이란 회의체에서 심의해야 할 대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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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된 안건의 재심의를 요구하는 재의 또한 안건의 하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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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의 제출은 「[[학생회칙]]」 및 「회의진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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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의2(안건의 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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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의 제출자는 제18조제5호의 안건심의 순서가 확정되기 전까지 안건을 철회할 수 있으며, 확정된 이후로는 회의체의 허가를 얻어야 이를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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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에서 회의체의 허가는 구성원 한 명의 동의 제출과 다른 구성원 한 명의 재청으로 성립되고, 이의가 없을 경우 의장은 제출한 동의에 따라 안건을 처리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재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철회안을 의결한다
  −
# 공동 발의 안건의 경우 공동 발의자 과반의 동의에 의하여 철회할 수 있다.
  −
# 철회된 안건은 해당 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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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조(안건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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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심의할 안건이 2개 이상이면 의장은 회순에 따라 안건을 하나씩 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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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은 상황에 따라 회순을 변경하여 상정할 수도 있고, 복수의 안건을 병합하여 상정하거나 하나의 안건을 분할하여 상정할 수도 있다. 단, 의결요건이 다른 안건을 병합하여 표결하기 위해서는 더 가중된 의결요건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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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조(토론)====
  −
모든 안건은 토론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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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조(안건의 심의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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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의 심의 순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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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상정
  −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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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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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에 대한 찬반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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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에 대한 논의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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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에 대한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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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25조의2(안건 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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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회칙」 및 세칙에 따라 회의체에 안건을 제출한 경우, 의장은 안건 제출 일자로부터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소집되는 동일한 회의체에 안건을 상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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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호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의장은 안건의 상정을 연기해야 한다.
  −
## 하급 회의체 또는 의사조정위원회로 안건을 위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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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을 특정 시점까지 연기하기로 연기 동의 또는 의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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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호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의장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소집되는 동일한 회의체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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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조정위원회에서 회의체로 안건을 상정하기로 결정한 경우
  −
## 특정 시점까지 연기하기로 연기 동의 또는 의결된 안건의 특정 시점이 끝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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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조(토론종결·재심의·수정·회부·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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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건에 대한 토론종결·재심의·수정·회부·연기는 구성원 한 명의 동의 제출과 다른 구성원 한 명의 재청으로 성립되고, 이의가 없을 경우 의장은 제출한 동의에 따라 안건을 처리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재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동의안을 의결한다.
  −
#토론종결동의는 즉시 또는 어떤 조건의 성취 뒤에 현재 심의중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 이를 표결에 부치는 것으로 동의 제출 사전에 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양측 각 두명씩의 토론이 있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재심의동의는 안건이 이미 통과되고 나서 특별한 사정에 의해 재논의가 필요할 때 처음부터 다시 심의하자는 것으로 회의가 일단 폐회하면 재심의동의를 제출할 수 없다. 재심의안은 재석 구성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수정동의는 안건을 대상으로 그 내용에 보완적 등 관련성을 지니는 범위 내에서 변경을 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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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동의는 안건을 하급 회의체 또는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먼저 들은 후 심의하거나 안건의 처리를 위임하는 것으로 안건을 회부하면 자동으로 기한부 연기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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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동의는 현재 계류 중인 안건의 심의를 일정시점까지 연기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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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절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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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발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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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은 의장에게 발언권을 신청하여 그 허가를 얻어야 발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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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권을 얻은 사람은 성명·소속을 밝힌 후, 발언의 요지를 설명하고 부연설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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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은 본 세칙에 다르게 정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이 발언하고 있는 동안 발언권을 신청할 수 없다.
  −
#구성원이 아닌 사람은 특별히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부여 받은 때만 발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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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부터 제4항에 의하지 아니하고 발언하려는 사람에 대하여는 의장이 발언의 중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
====제28조(발언 횟수와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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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장은 구성원의 균등한 발언을 위해 특정 구성원의 반복적인 발언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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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은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의 방법을 무제한토론진행 방식으로 결정하지 않는 한, 토론 전에 구성원의 발언 횟수와 발언 시간을 사전에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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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설명, 질의와 정보요구 및 의사진행발언은 위 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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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신상발언·의사진행발언)====
+
====제36조(의사일정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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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은 회의에 부의(附議)된 안건의 목록을 그 순서에 따라 작성하고 이를 매 회의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
#의장은 개회 일시 및 부의 안건과 그 순서를 적은 의사일정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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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은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의사일정을 지체 없이 구성원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하여 공표한다.
   −
#신상발언이란 자신의 일신상에 관한 문제가 생긴 경우 구성원들에게 해명하는 발언이다.
+
====제37조(의사일정의 변경)====
#의사진행발언이란 안건의 병합 또는 분할, 휴회, 축조심의, 의장의 결정에 대한 항의, 의사조정위원회 소집요구 등 회의진행방법 등에 대해여 의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자기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하는 발언이다.
+
#구성원의 동의(動議)로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안건의 대표발의자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안건심의 순서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회원이 신상발언·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면 의장은 우선하여 발언을 허가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경우 구성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회원은 필요하면 다른 사람의 발언 중에도 의장에게 신상발언·의사진행발언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의장은 당시 발언 중인 사람의 발언을 일시 중단시키고 회원에게 발언을 허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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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진행발언이 나오면 의장은 발언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회의체는 그 발언의 처리를 마쳐야 그 발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안건 심의를 계속할 수 있다.
     −
====제30조(의제 이외의 발언 등)====
+
====제38조(의사일정의 미처리 안건)====
회원은 의제 이외의 발언, 회의를 지연시키려는 발언, 회의체나 회원의 신용 또는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이 때 의장은 발언을 즉시 중단 시키고 회원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
===제4절 표결===
+
====제39조(소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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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은 「학생회칙」 제23조제3항 및 제6항, 제30조제3항, 제38조제3항 제55조제3항에 따라 회의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본회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31조(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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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건의 표결은 의장의 표결개시선언으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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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은 표결개시선언을 함에 있어서 어떤 안건이 그 대상인지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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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조(표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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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결은 기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의 제의 또는 재석 구성원의 동의로 의결이 있거나 재적 구성원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표결을 무기명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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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은 재석한 구성원 전원이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안에 대해 표결을 생략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는 반드시 표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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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에는 회의장에 재석한 구성원만 참가할 수 있다. 재석인원에 변동이 있으면 의장은 의결정족수를 재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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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할 때는 반드시 찬성부터 계산하고, 그 다음에 반대를 물어서 계산하고, 그 다음에 기권을 물어서 계산한다. 단, 전자투표를 시행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계산합이 재석인원에 맞지 않는 경우 의장은 재석인원 찬성, 반대, 기권수를 재확인한다.
  −
#구성원은 투표 내용을 번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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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조(감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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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은 표결을 시행함에 있어 구성원 및 서기 중에서 1명 또는 수명의 감표위원을 지명하여 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
====제34조(표결결과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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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이 종료되면 의장은 그 결과를 집계하여 선포한다.
  −
 
  −
===제5절 회의록·결과공고===
  −
 
  −
====제35조(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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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회의 장소
 
##회의 장소
##개회·휴회·유회 또는 폐회의 일시
+
##회의 일시(日時)
##개회 당시의 출석 인원 명단
+
##전학대회 또는 중앙운영위원회의 경우 구성원 명단
##구성원이 제5조에 해당할 때, 구성원의 지각·조퇴·결석·대리선임 사항
+
##소집 경위 및 과정
 
##부의안건의 제목과 내용
 
##부의안건의 제목과 내용
##의사
+
##회의 준비는 의장과 중앙집행위원회가 담당하며 제5조의 대표자는 회의 준비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각 구성원의 표결 사항을 기재한 표결결과
  −
##그 밖에 의장 또는 구성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각 회의의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이를 기록한다. 녹음, 녹화 이외의 방법으로 기록을 보조할 수 있다.
  −
#회의록은 제15조에 따라 서기로 지정된 [[중앙집행위원]]이 작성한다.
  −
#그 밖에 회의록의 작성,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은 「[[사무처리세칙|사무처리세칙」]]으로 정한다.
  −
 
  −
====제36조(결과공고)====
  −
의장은 폐회 후 5일 이내에 제35조의 회의록과 회의결과를 공고해야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 제35조제7호의 안건 별 표결결과만 우선 공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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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장 회의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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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절 학생총회·학생총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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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소집일 결정)====
  −
「[[학생회칙]]」 제23조 혹은 제28조의 소집·시행요구가 있으면 [[중앙운영위원회]]는 지체 없이 개회일을 결정한다. 이 때 개회일은 소집·시행요구에 포함된 개회 희망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변경할 때도 개회 희망일에서 일주일 이상의 차이가 있게 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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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학생총회 운영 방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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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총회]] 의장은 제21조에 따라 학생총회 개회 이전에 [[의사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순, 각 안건 별 선택지의 개수와 내용, 표결 방법 등 학생총회의 구체적 운영 방법을 결정한다. 단, 제출된 안건의 취지에 반하는 운영 방법을 채택하여서는 아니 된다.
  −
#[[비상학생총회]]에 따른 소집은 제1항의 [[의사조정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
 
  −
====제39조(중앙총회기획단)====
  −
 
  −
#[[학생총회]] 소집이 결정되면 학생총회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총회기획단]]을 구성한다.
  −
#[[중앙총회기획단]]은 [[중앙집행위원장]]과 [[중앙운영위원]] 전원으로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 모집을 하거나 추천에 의해 위원을 추가할 수 있다.
  −
#[[중앙총회기획단]]은 [[학생총회]]의 개회 성사, 선전, 홍보 등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
#[[중앙집행위원회]]는 [[중앙총회기획단]]의 결정에 따라 [[학생총회]] 개회를 준비한다.
     −
====제40조(중앙투표관리위원회)====
+
===제2절 발의ㆍ회부ㆍ철회와 재심의===
 +
====제40조(안건 발의 또는 제출)====
 +
#본회 회의체 구성원은 학생회칙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
#안건을 발의하는 경우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이를 의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그 밖의 안건 발의 또는 제출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학생총투표]] 시행이 결정되면 [[학생총회]]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투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
====제41조(안건 상정 시기)====
#[[중앙투표관리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 전원으로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 모집을 하거나 추천에 의해 위원을 추가할 수 있다.
+
#의장은 「학생회칙」 제39조의2 및 제56조의2에 따라 안건을 상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에 의장은 안건 상정을 연기할 수 있다.
#[[중앙투표관리위원회]]는 [[학생총투표]]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선거시행세칙]]」을 준용한다.
+
##하급 회의체 또는 의사조정위원회로 안건을 회부한 경우
#[[중앙집행위원회]]는 [[중앙투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집행 업무를 보조한다.
+
##안건을 특정 시점까지 연기하기로 의결한 경우
   −
====제41조(정책투표 운영)====
+
====제42조(하급 회의체 회부)====
 +
#의장은 안건이 발의되거나 제출되었을 때에는 이를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구성원에게 배부하고 안건이 발의되거나 제출된 회의체(이하 "대상 회의체"라 한다)에 보고 하며, 소관 하급 회의체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안건을 대상 회의체의 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대상 회의체에 보고 할 수 없을 때에는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
#의장은 안건이 어느 하급 회의체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하급 회의체를 결정한다.
 +
#의장은 발의되거나 제출된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구성원이 소관 하급 회의체 재적 구성원 과반수를 차지하여 그 안건을 공정하게 심사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안건을 다른 하급 회의체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안건을 구성원에게 배부할 때에는 이를 전산망에 입력하여 구성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정책투표]] 시행이 결정되면 [[중앙운영위원회]]는 7일 이내의 정책투표 시행일을 결정한다.
+
====제43조(관련 하급 회의체 회부)====
#[[정책투표]] 시행일이 결정되면 [[학생총회]] 의장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업무 보조를 통해 정책투표를 시행한다.
+
#의장은 소관 하급 회의체에 안건을 회부하는 경우에 그 안건이 다른 하급 회의체의 소관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하급 회의체에 그 안건을 회부하되, 소관 하급 회의체와 관련 하급 회의체를 명시하여야 한다. 안건이 소관 하급 회의체 에 회부된 후 다른 하급 회의체로부터 회부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정책투표]]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온라인, 모바일 투표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
#의장이 제1항에 따라 관련 하급 회의체에 안건을 회부할 때에는 관련 하급 회의체가 소관 하급 회의체에 의견을 제시할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소관 하급 회의체는 관련 하급 회의체가 특별한 이유 없이 제2항의 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바로 안건을 회부한 상급 회의체에 보고를 할 수 있다.
 +
#소관 하급 회의체는 관련 하급 회의체가 제2항에 따라 제시한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소관 하급 회의체는 제2항에 따라 관련 하급 회의체가 의견을 제시한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해당 관련 하급 회의체에 그 내용을 송부하여야 한다.
   −
===제2절 전체학생대표자회의·중앙운영위원회===
+
====제44조(동의)====
 
+
#동의(動議)는 회의에서 구성원이 통상적으로 안을 갖출 필요 없이 발의하는 것을 말하며, 안건을 심의하거나 의사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제안을 하는 절차가 된다.
====제42조(비례대의원의석의 배분)====
+
#회칙·세칙·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제출자 외 1인 이상의 재청으로 성립된다.
 
+
#동의가 성립되면 회의에서 심의하는 안건과는 독립된 의제로서 의결의 대상이 된다.
#내부 회원 수가 본회 회원 수의 3% 이상인 각 [[자치기구]](이하 의석할당기구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기구의 인원비율에 따라 [[전학대회#대의원|비례대의원]]의 석을 배분한다.
+
#의장은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을 경우 성립된 동의에 따라 안건을 처리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회칙·세칙·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동의안을 의결한다.
#제1항의 인원비율은 각 의석할당기구의 회원 수를 해당 기구의 당연직대의원의석수로 나눈 수(이하 당연직대의원 당 회원수라 한다)를 모든 의석할당기구의 당연직대의원 당 회원 수의 합계로 나누어 산출한다.
  −
#비례대의원의석은 각 의석할당기구의 인원비율에 비례대의원의석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이하 기대의석수라 한다)의 정수부분에 따라 먼저 배분하되 최대의석수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의석수만을 배분한다.
  −
#제3항의 배분 이후의 잔여의석은 배분된 의석수가 최대의석수 미만인 각 의석할당기구의 기대의석수의 소수부분이 큰 순으로 각 기구에 1석씩 배분하며 모든 의석을 배분할 때까지 본 항의 과정을 반복한다.
  −
#제3항과 제4항의 최대의석수는 비례대의원의석수를 의석할당기구수로 나눈 수의 정수부분에 1을 더한 수와 5석 중 큰 값으로 정한다.
     −
====제43조(대의원 명단)====
+
====제45조(동의의 종류)====
 +
#의사일정의 변경동의는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안건심의 순서를 변경하자는 동의를 말한다.
 +
#철회동의는 의사일정 확정 이후 또는 동의의 성립 이후 안건 또는 동의를 철회하자는 동의를 말한다.
 +
#회부동의는 안건을 하급 회의체 또는 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보고를 들은 후 심의하자는 동의를 말한다. 회부동의가 의결되면 해당 안건은 최종 보고를 마치기 전까지 자동으로 기한 부 연기동의 된 것으로 본다.
 +
#연기동의는 현재 계류 중인 안건의 심의를 일정시점까지 또는 어떤 사유의 발생 시까지 연기하자는 동의를 말한다.
 +
#질의종결동의는 즉시 또는 어떤 조건의 성취 후에 현재 심의 중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자는 동의를 말한다.
 +
#토론종결동의는 즉시 또는 어떤 조건의 성취 후에 현재 심의 중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 이를 표결에 부치자는 동의를 말한다.
 +
#의사일정의 변경동의, 비공개회의동의, 질의종결동의, 토론종결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
#[[자치기구]]봄 학기 개강 후 7일 이내에 [[비례대의원]]을 포함한 [[대의원]]의 명단을 [[전학대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6조(안건·동의의 철회)====
#[[전학대회]] 의장은 봄학기 개강 후 10일 이내에 [[대의원]] 명단을 공고한다.
+
#구성원은 그가 발의한 안건 또는 동의(動議)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2명 이상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 또는 동의에 대해서는 발의한 구성원 과반수가 철회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철회할 수 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 확정 이후에 안건을 철회하거나 성립된 동의를 철회할 때에는 회의체의 동의(同意)를 받아야 한다.
 +
#본회 산하기구에 의사일정 확정 이후에 제출한 안건을 수정하거나 철회할 때에는 회의체의 동의(同意)를 받아야 한다.
 +
#회의체의 동의(同意)제43조제2항의 철회동의(動議)에 따른다.
 +
#철회된 안건은 해당 회의에서 다시 심의할 수 없다.
   −
====제44조(중앙운영위원 명단)====
+
====제47조(재심의)====
 +
#재심의동의는 안건이 의결된 후 특별한 사정에 의해 재심의가 필요할 경우에 처음부터 다시 심의하자는 동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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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동의로 재심의하는 안건은 재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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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기구]]는 봄 학기 개강 후 7일 이내에 [[중앙운영위원]]의 명단을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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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일사부재의)====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은 봄학기 개강 후 10일 이내에 [[중앙운영위원]] 명단을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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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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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겸직 및 대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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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의사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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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안건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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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의 심의 과정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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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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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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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에 대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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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에 대한 찬반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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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에 대한 토론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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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에 대한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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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의 제의 또는 구성원의 동의로 의결이 있을 때에는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거나 그 중 하나를 생략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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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대회#대의원|전학대회 대의원]] 및 [[중앙운영위원]]은 다른 전학대회 대의원 혹은 중앙운영위원의 직을 겸직하는 것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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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재회부)====
#[[전학대회#대의원|전학대회 대의원]] 및 [[중앙운영위원]]은 다른 전학대회 대의원 혹은 중앙운영위원의 대리참석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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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 회의체는 하급 회의체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안건을 같은 하급 회의체 또는 다른 하급 회의체에 회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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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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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수정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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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동의는 안건 또는 동의를 대상으로 그 내용에 보완적·경쟁적·적대적 등 관련성을 지니는 범위 내에서 변경을 가하자는 동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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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방식에는 삽입·삭제·대체 등 개별 방식과 대안 등 포괄방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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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 회의체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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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 회의체는 소관 사항 외의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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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회의진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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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수정안의 표결 순서)====
회의 진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본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회의진행규칙]]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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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안건에 대하여 여러 건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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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늦게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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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의 수정안은 하급 회의체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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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의 수정안이 여러 건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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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이 전부 부결되었을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각주==
 
==각주==
 
{{학생회칙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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