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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회원)''' | | '''제4조(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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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총학생회 회원 중 주전공이 반도체시스템공학과인 사람은 본회의 회원이 된다. | + | :① 총학생회 회원 중 주전공이 반도체시스템공학과인 사람은 본회의 회원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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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회원은 제5조에 열거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 | # 본회의 회원은 제5조에 열거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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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의 자치활동 참여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 | # 회원의 자치활동 참여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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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회원 자격을 박탈당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회원으로 인준받을 수 있다. | + | :②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회원 자격을 박탈당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회원으로 인준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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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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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본회의 회원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KAIST규정에 명시된 권리를 보장받는다. | + | :① 본회의 회원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KAIST규정에 명시된 권리를 보장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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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본회의 회원은 본회 운영 전반에 의견을 개진할 권리와 활동을 보고받을 권리를 가진다. | + | :② 본회의 회원은 본회 운영 전반에 의견을 개진할 권리와 활동을 보고받을 권리를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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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본회의 회원은 필요한 본회의 정보를 자유롭게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 + | :③ 본회의 회원은 필요한 본회의 정보를 자유롭게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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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본회의 회원은 본회가 주최하는 모든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 | :④ 본회의 회원은 본회가 주최하는 모든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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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 + | :⑤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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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⑥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자치활동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 저항할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 + | :⑥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자치활동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 저항할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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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⑦ 본회의 회원을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 + | :⑦ 본회의 회원을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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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⑧ 본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 + | :⑧ 본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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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구성)'''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의결기구, 집해기구로 구성한다. | | '''제6조(구성)'''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의결기구, 집해기구로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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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위계)''' | | '''제8조(위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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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본회의 의사결정권은 학생총회 및 학생총투표, 운영위원회 순으로 한다. | + | :① 본회의 의사결정권은 학생총회 및 학생총투표, 운영위원회 순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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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상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은 하위 기구의 의사결정에 우선한다. | + | :② 상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은 하위 기구의 의사결정에 우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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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하위 의결기구에서 의결이 가능한 사항은 해당 의결기구보다 상위인 의결기구에서도 의결할 수 있다. | + | :③ 하위 의결기구에서 의결이 가능한 사항은 해당 의결기구보다 상위인 의결기구에서도 의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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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의장)''' | | '''제9조(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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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본회의 의결기구의 의장은 본회 회칙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었을 때를 제외하고는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장(이하 ‘학생회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 + | :① 본회의 의결기구의 의장은 본회 회칙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었을 때를 제외하고는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장(이하 ‘학생회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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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의장은 본회 의결기구를 대표하며 의사를 정리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사무를 감독한다. | + | :② 의장은 본회 의결기구를 대표하며 의사를 정리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사무를 감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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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의장은 본호의 의결기구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 + | :③ 의장은 본호의 의결기구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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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학생회장이 사고 또는 궐위될 경우 부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 | + | :④ 학생회장이 사고 또는 궐위될 경우 부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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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 모두 사고 또는 궐위된 때 또는 회장단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된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내부 호선된 1인이 그 직무를 대신하며, 의결기구 개최 직후 해당 의결기구의 재인준을 받아 해당의결기구의 의장직을 대신한다. | + | :⑤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 모두 사고 또는 궐위된 때 또는 회장단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된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내부 호선된 1인이 그 직무를 대신하며, 의결기구 개최 직후 해당 의결기구의 재인준을 받아 해당의결기구의 의장직을 대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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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절 학생총회 ==== | | ==== 제2절 학생총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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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권한)''' | | '''제13조(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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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총회는 본회의 존립 및 회원 전체에 대한 중대한 사항을 의결한다. | + | :① 총회는 본회의 존립 및 회원 전체에 대한 중대한 사항을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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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비상총학생회는 학생사회의 긴급한 결정을 요하는 중대한 사항을 의결한다. | + | :② 비상총학생회는 학생사회의 긴급한 결정을 요하는 중대한 사항을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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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비상총학생회는 학생회장단 탄핵한을 의결할 수 없다. | + | :③ 비상총학생회는 학생회장단 탄핵한을 의결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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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의장)''' | | '''제14조(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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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총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으로 한다. | + | :① 총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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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학생회장이 사고 또는 궐위될 경우 부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 | + | :② 학생회장이 사고 또는 궐위될 경우 부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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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 모두 사고 또는 궐위된 때 또는 회장단에 대한 탄핵안이 상정된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내부 호선된 1인이 그 직무를 대신하며, 총회 개회 직후 총회의 재인준을 받는다. | + | :③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 모두 사고 또는 궐위된 때 또는 회장단에 대한 탄핵안이 상정된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내부 호선된 1인이 그 직무를 대신하며, 총회 개회 직후 총회의 재인준을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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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소집)''' | | '''제15조(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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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의장이 24시간 이내 소집한다. | + |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의장이 24시간 이내 소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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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 회원의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 | | # 본회 회원의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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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회 의장은 개회 72시간 전에 총회 소집을 본회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 | # 총회 의장은 개회 72시간 전에 총회 소집을 본회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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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의장이 제1항을 위반하여 학생총회를 소집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소집을 변경 및 취소할 수 있다. | + | :② 의장이 제1항을 위반하여 학생총회를 소집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소집을 변경 및 취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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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비상총학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의장이 24시간 이내 소집한다. | + | :③ 비상총학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의장이 24시간 이내 소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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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 회원의 1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 | | # 본회 회원의 1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 |
| #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의 2분의 1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 요구가 있을 때 | | #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의 2분의 1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 요구가 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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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총회 의장은 개회 24시간 전에 총회 소집을 본회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 + | :④ 총회 의장은 개회 24시간 전에 총회 소집을 본회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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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 의장이 제4항을 위반하여 비상학생총회를 소집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소집을 변경 및 취소할 수 있다. | + | :⑤ 의장이 제4항을 위반하여 비상학생총회를 소집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소집을 변경 및 취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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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안건 상정)''' | | '''제16조(안건 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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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은 총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은 총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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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 회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 | | # 본회 회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 |
| #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 | | #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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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은 비상학생총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은 비상학생총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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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 | | # 본회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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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의사·의결정족수)''' | | '''제17조(의사·의결정족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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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총회는 본회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본회 회원 과반수의 재석과 재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 :① 총회는 본회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본회 회원 과반수의 재석과 재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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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비상학생총회는 비상학생총회는 본회 회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본회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 :② 비상학생총회는 비상학생총회는 본회 회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본회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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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결과공고)''' 총회의 의장은 폐회 후 72시간 이내에 결과를 본회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 | '''제18조(결과공고)''' 총회의 의장은 폐회 후 72시간 이내에 결과를 본회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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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시행)''' | | '''제23조(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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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총투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총회 의장이 120시간 이내 시행한다. | + | :① 총투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총회 의장이 120시간 이내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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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위원회 3분의 2이상의 찬성 의결에 따른 시행요구가 있을 때 | | # 운영위원회 3분의 2이상의 찬성 의결에 따른 시행요구가 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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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밖에 본회의 중대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 | # 그 밖에 본회의 중대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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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총회 의장은 시행 7일 이전에 본회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 + | :② 총회 의장은 시행 7일 이전에 본회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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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총투표가 시행이 결정되면 총회 의장은 투표관리 위원회를 구성한다. | + | :③ 총투표가 시행이 결정되면 총회 의장은 투표관리 위원회를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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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회장단 탄핵안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투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 | # 단, 회장단 탄핵안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투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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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한 일부를 투표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 권한 일부를 투표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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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투표관리위원회는 총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 + | :④ 투표관리위원회는 총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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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안건 상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은 학생총투표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 | '''제24조(안건 상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은 학생총투표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
168번째 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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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성립·의결 요건)''' | | '''제25조(성립·의결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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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총투표는 투표권자 과반수의 투표로 성립하고 유효 투표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 :① 총투표는 투표권자 과반수의 투표로 성립하고 유효 투표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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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투표율의 계산은 명부상 총 투표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 + | :②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투표율의 계산은 명부상 총 투표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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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장은 제23조2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 명부상 총투표자 수를 함께 공고해야 한다. | | # 의장은 제23조2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 명부상 총투표자 수를 함께 공고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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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운영위원)''' | | '''제30조(운영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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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영위원이 된다. | +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영위원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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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회장 | | # 학생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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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학년 부과대표 1인 | | # 4학년 부과대표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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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은 과대표 혹은 부과대표를 겸직할 수 있다. | + | :②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은 과대표 혹은 부과대표를 겸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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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총학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으로 인준을 받을 수 있다. | + | :③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총학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으로 인준을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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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학생회장을 대신하여 본회의 대표자 자격을 가지고 회부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 + | :④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학생회장을 대신하여 본회의 대표자 자격을 가지고 회부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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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 | '''제31조(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
218번째 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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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의장)''' | | '''제32조(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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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운영위원회 의장은 학생회장을 겸직하고 있는 운영위원으로 한다. | + | :① 운영위원회 의장은 학생회장을 겸직하고 있는 운영위원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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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학생회장이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학생회장단 탄핵안이 발의된 경우에 운영위원 중 운영위원회에서 내부 호선된 1인이 그 직을 대신하며, 운영위원 개회직후 운영위원회의 재인준을 받는다. | + | :② 학생회장이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학생회장단 탄핵안이 발의된 경우에 운영위원 중 운영위원회에서 내부 호선된 1인이 그 직을 대신하며, 운영위원 개회직후 운영위원회의 재인준을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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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소집)'''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눈다. | | '''제33조(소집)'''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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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정기회는 주 1회로 한다. | + | :① 정기회는 주 1회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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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임시회는 의장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 | + | :② 임시회는 의장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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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의장은 운영위원회 소집 12시간 전에 소집을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 + | :③ 의장은 운영위원회 소집 12시간 전에 소집을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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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의결 안건 및 보고 사항이 없을 경우 의장의 권한으로 정기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 :④ 의결 안건 및 보고 사항이 없을 경우 의장의 권한으로 정기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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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안건 상정)''' | | '''제34조(안건 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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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 + |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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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장의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 | | # 의장의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 |
249번째 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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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의결정족수)''' | | '''제37조(의결정족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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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 인원 과반수의 재석과 재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 인원 과반수의 재석과 재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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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서면결의로 의결하고자 하는 경우 재적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 :② 서면결의로 의결하고자 하는 경우 재적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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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은 재적 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서면 결의로 의결할 수 없다. | + |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은 재적 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서면 결의로 의결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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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조제4호 | | # 제31조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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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조(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 | '''제39조(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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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본회에 배정되는 학부총학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걸쳐 정한다. | + | :① 본회에 배정되는 학부총학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걸쳐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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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때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높은 학년의 과대표 순으로 우선으로 하여 정한다. | | # 이때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높은 학년의 과대표 순으로 우선으로 하여 정한다. |
274번째 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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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조(지위)''' | | '''제40조(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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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한다. | + | :① 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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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부학생회장은 학생회장을 보좌하고, 학생회장이 권한을 위임할 때에 그 권한을 대행한다. | + | :② 부학생회장은 학생회장을 보좌하고, 학생회장이 권한을 위임할 때에 그 권한을 대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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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조(임기)''' | | '''제41조(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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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학생회장단의 임기는 전년도 1분기 초 총학생회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폐회 후부터 당해 연도 1분기 초 총학생회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폐회 이전까지로 한다. 다만, 보임(補任)되거나 개선(改選)된 학생회장 또는 부학생회장의 임기는 임기 시작부터 1분기 초 총학생회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폐회 이전까지로 하며, 임기 시작은 당선 확정 공고 등 본회의 공고를 기준으로 한다. | + | :① 학생회장단의 임기는 전년도 1분기 초 총학생회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폐회 후부터 당해 연도 1분기 초 총학생회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폐회 이전까지로 한다. 다만, 보임(補任)되거나 개선(改選)된 학생회장 또는 부학생회장의 임기는 임기 시작부터 1분기 초 총학생회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폐회 이전까지로 하며, 임기 시작은 당선 확정 공고 등 본회의 공고를 기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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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학생회장단이 학생회 회원 자격을 상실할 경우 사퇴한 것으로 본다. | + | :② 학생회장단이 학생회 회원 자격을 상실할 경우 사퇴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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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조(신분보장)''' 학생회장 및 부회장은 임기만료나 총회에서의 탄핵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 '''제42조(신분보장)''' 학생회장 및 부회장은 임기만료나 총회에서의 탄핵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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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조(업무 및 권한)''' | | '''제43조(업무 및 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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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학생회장은 본회 의결기구를 운영하고 의장이 된다. | + | :① 학생회장은 본회 의결기구를 운영하고 의장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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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학생회장은 본회의 대내외 활동을 관장한다. | + | :② 학생회장은 본회의 대내외 활동을 관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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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본회의 의견을 알리며, 본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담론을 형성할 의무를 가진다. | + | :③ 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본회의 의견을 알리며, 본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담론을 형성할 의무를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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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학생회장은 본회 집행부를 구성하며,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집행부원 및 각 부서의 장을 임면(任免)한다. | + | :④ 학생회장은 본회 집행부를 구성하며,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집행부원 및 각 부서의 장을 임면(任免)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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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조(의무)''' | | '''제44조(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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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학생회장단은 본회 회원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민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 | :① 학생회장단은 본회 회원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민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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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학생회장단은 본회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 :② 학생회장단은 본회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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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학생회장단은 본회 및 본회 자치기구의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등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 | :③ 학생회장단은 본회 및 본회 자치기구의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등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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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학생회장단은 후임 학생회장단으로의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차후 업무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 | :④ 학생회장단은 후임 학생회장단으로의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차후 업무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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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조(권한대행)''' | | '''제45조(권한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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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학생회장이 사고 또는 궐위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학생회장 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인준된 사람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 + | :① 학생회장이 사고 또는 궐위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학생회장 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인준된 사람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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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부학생회장이 사고 또는 궐위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인준된 사람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 + | :② 부학생회장이 사고 또는 궐위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인준된 사람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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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조(겸직금지)''' 학생회장 및 부회장은 다음의 직을 겸할 수 없다. | | '''제46조(겸직금지)''' 학생회장 및 부회장은 다음의 직을 겸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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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조(탄핵)''' | | '''제48조(탄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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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은 학생회장단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둘 중 한 명만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 + | :① 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은 학생회장단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둘 중 한 명만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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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학생회장단 탄핵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해 총회 또는 총투표로 발의할 수 있다. | + | :② 학생회장단 탄핵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해 총회 또는 총투표로 발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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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연서 | | #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연서 |
| #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5분의 1 이상 연서 | | #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5분의 1 이상 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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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탄핵안이 발의된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내부 호선한 1인을 임시의장으로 하여, 탄핵안 발의 3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탄핵안을 총회 또는 총투표로 발의한다. | + | :③ 탄핵안이 발의된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내부 호선한 1인을 임시의장으로 하여, 탄핵안 발의 3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탄핵안을 총회 또는 총투표로 발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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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학생회장단 혹은 학생회장 혹은 부학생회장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될 경우 탄핵안의 대상이 된 사람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이때, 운영위원 중 내부 호선된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탄핵안이 총회 또는 총투표에서 부결된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 + | :④ 학생회장단 혹은 학생회장 혹은 부학생회장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될 경우 탄핵안의 대상이 된 사람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이때, 운영위원 중 내부 호선된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탄핵안이 총회 또는 총투표에서 부결된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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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절 과대표와 부과대표 ==== | | ==== 제2절 과대표와 부과대표 ==== |
| '''제49조(지위)''' | | '''제49조(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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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과대표는 본회 각 학년 회원들을 대표한다. | + | :① 과대표는 본회 각 학년 회원들을 대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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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학년별 부과대표 1인은 과대표를 보좌하며 과대표가 사고 또는 궐위 된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 :② 학년별 부과대표 1인은 과대표를 보좌하며 과대표가 사고 또는 궐위 된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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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조(구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과대표단이 된다. | | '''제50조(구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과대표단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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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조(임기)''' | | '''제51조(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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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학년별 과대표와 부과대표의 임기는 당선 확정 공고 이후부터 차년도 봄학기 개강일 전일까지로 한다. | + | :① 학년별 과대표와 부과대표의 임기는 당선 확정 공고 이후부터 차년도 봄학기 개강일 전일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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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진급에 따른 학년 변경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임함을 원칙으로 한다. | + | :② 진급에 따른 학년 변경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임함을 원칙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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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과대표 부과대표가 본회 회원 자격을 상실할 경우 사퇴한 것으로 본다. | + | :③ 과대표 부과대표가 본회 회원 자격을 상실할 경우 사퇴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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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조(소속 학년)''' | | '''제52조(소속 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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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과대표와 부과대표의 소속 학년 통상의 학년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 + | :① 과대표와 부과대표의 소속 학년 통상의 학년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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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통상과 벗어난 형태의 학년 구분 사례는 운영위원호에서 정한다. | + | :② 통상과 벗어난 형태의 학년 구분 사례는 운영위원호에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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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조(학생회장의 겸임)''' 학생회장이 속한 학년의 과대표가 없을 경우에 학생회장은 그 학년도 과대표를 겸임한다. | | '''제53조(학생회장의 겸임)''' 학생회장이 속한 학년의 과대표가 없을 경우에 학생회장은 그 학년도 과대표를 겸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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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조(선거)''' | | '''제54조(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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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학년별 과대표, 부과대표 선출은 보통·평등·직접·비밀의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 | + | :① 학년별 과대표, 부과대표 선출은 보통·평등·직접·비밀의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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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본회 회원 중 제5조제5항에 따라 피선거권을 가지는 사람은 소속 학년 과대표, 부과대표 선거에 입후보할 권리를 가진다. | + | :② 본회 회원 중 제5조제5항에 따라 피선거권을 가지는 사람은 소속 학년 과대표, 부과대표 선거에 입후보할 권리를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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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본회 회원 중 제5조 제5항에 따라 선거권을 가지는 사람은 소속 학년의 과대표, 부과대표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 | :③ 본회 회원 중 제5조 제5항에 따라 선거권을 가지는 사람은 소속 학년의 과대표, 부과대표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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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과대표 선거는 해당 학년 과반수 투표 시 유효 투표로 하며, 개표 결과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를 과대표 당선자로 한다. 만약 단일 후보일 경우 유효 투표 상황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 | :④ 과대표 선거는 해당 학년 과반수 투표 시 유효 투표로 하며, 개표 결과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를 과대표 당선자로 한다. 만약 단일 후보일 경우 유효 투표 상황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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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 부과대표 선거는 해당 학년 과반수 투표 시 유효 투표로 하며, 개표 결과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를 과대표 당선자로 한다. 만약 단일 후보일 경우 유효 투표 상황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 | :⑤ 부과대표 선거는 해당 학년 과반수 투표 시 유효 투표로 하며, 개표 결과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를 과대표 당선자로 한다. 만약 단일 후보일 경우 유효 투표 상황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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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⑥ 운영위원회는 개표 완료 후 48시간 이내에 회원에게 선거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 + | :⑥ 운영위원회는 개표 완료 후 48시간 이내에 회원에게 선거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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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⑦ 본호 회원은 당선공고 후 72시간 이내에 운영위원회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이를 본회 회칙에 의거하여 심사한다. 운영위원회가 당선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54조를 준용하여 재선거를 시행한다. | + | :⑦ 본호 회원은 당선공고 후 72시간 이내에 운영위원회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이를 본회 회칙에 의거하여 심사한다. 운영위원회가 당선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54조를 준용하여 재선거를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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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⑧ 선거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고 선거 제반업무가 종료되었을 경우에 운영위원회는 당선자의 당선을 확정한다. | + | :⑧ 선거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고 선거 제반업무가 종료되었을 경우에 운영위원회는 당선자의 당선을 확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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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⑨ 그 밖에 과대표단 선출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 + | :⑨ 그 밖에 과대표단 선출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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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조(탄핵)''' | | '''제55조(탄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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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탄핵안은 과대표와 부과대표 각각을 대상으로 발의할 수 있다. | + | :① 탄핵안은 과대표와 부과대표 각각을 대상으로 발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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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과대표 혹은 부과대표에 대한 탄핵안은 선거권을 가진 해당 학년 회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해 발의할 수 있다. | + | :② 과대표 혹은 부과대표에 대한 탄핵안은 선거권을 가진 해당 학년 회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해 발의할 수 있다. |
| | | |
− | ③ 운영위원회 의장은 과대표 혹은 부과대표에 대한 탄핵안 발의 1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과대표단 탄핵안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 + | :③ 운영위원회 의장은 과대표 혹은 부과대표에 대한 탄핵안 발의 1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과대표단 탄핵안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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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과대표단 탄핵안 발의 시 과대표단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때, 운영위원회 의결로 인준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과대표단 탄핵안이 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된 경우에 과대표단은 직무에 복귀한다. | + | :④ 과대표단 탄핵안 발의 시 과대표단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때, 운영위원회 의결로 인준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과대표단 탄핵안이 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된 경우에 과대표단은 직무에 복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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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 학생회장단이 과대표단을 겸직할 경우, 학생회장단 직에서 탄핵될 때에 과대표단직도 함께 탄핵된 것으로 본다. | + | :⑤ 학생회장단이 과대표단을 겸직할 경우, 학생회장단 직에서 탄핵될 때에 과대표단직도 함께 탄핵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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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조(보궐)''' | | '''제56조(보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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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과대표 또는 부과대표가 사퇴하거나 탄핵되었을 때에 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사퇴나 탄핵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시행할 수 있다. | + | :① 과대표 또는 부과대표가 사퇴하거나 탄핵되었을 때에 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사퇴나 탄핵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시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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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과대표단의 보궐선거는 제54조에 따라 시행한다. | + | :② 과대표단의 보궐선거는 제54조에 따라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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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절 집행부 ==== | | ==== 제3절 집행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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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조(구성)''' | | '''제58조(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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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집행부원은 당연직과 임명직으로 구분된다. | + | :① 집행부원은 당연직과 임명직으로 구분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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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위원은 당연직 집행부원이 된다. | | # 운영위원은 당연직 집행부원이 된다. |
| # 임명직 집행부원은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 학생회장이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 | # 임명직 집행부원은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 학생회장이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
| | | |
− | ③ 집행부의 국서 체계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학생회장이 정한다. | + | :③ 집행부의 국서 체계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학생회장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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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조(업무 및 권한)''' | | '''제59조(업무 및 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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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집행부는 본회 업무 전반에 대해 최고 집행 권한을 가진다. | + | :① 집행부는 본회 업무 전반에 대해 최고 집행 권한을 가진다. |
| | | |
− | ② 집행부는 의결기구에서 의결된 업무를 집행한다. | + | :② 집행부는 의결기구에서 의결된 업무를 집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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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조(운영)''' 전반적인 운영은 의결기구 및 학생회장단의 방향에 따른다. | | '''제60조(운영)''' 전반적인 운영은 의결기구 및 학생회장단의 방향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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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조(구성)''' | | '''제62조(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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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운영위원회는 제61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지체 없이 해당 사항을 공고하고, 공고 후 120시간 이내에 비상대책위원 모집을 공고하여야 한다. | + | :① 운영위원회는 제61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지체 없이 해당 사항을 공고하고, 공고 후 120시간 이내에 비상대책위원 모집을 공고하여야 한다. |
| | | |
− | ② 운영위원회는 모집공고 후 240시간 이내에 비상대책위원 지원자 및 운영위원 중 비상대책위원을 선발하고 인준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 | :② 운영위원회는 모집공고 후 240시간 이내에 비상대책위원 지원자 및 운영위원 중 비상대책위원을 선발하고 인준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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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조(업무 및 권한)''' | | '''제63조(업무 및 권한)''' |
| | | |
− | ① 비상대책위원회는 학생회장단의 궐위 기간 동안 집행부의 상시적 업무를 담당한다. | + | :① 비상대책위원회는 학생회장단의 궐위 기간 동안 집행부의 상시적 업무를 담당한다. |
| | | |
− | ② 비상대책위원회는 집행부에 준하는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 + | :② 비상대책위원회는 집행부에 준하는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
| | | |
− | ③ 비상대책위원회의 업무 범위 및 운영 절차가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 + | :③ 비상대책위원회의 업무 범위 및 운영 절차가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
| | | |
| '''제64조(임기)'''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는 구성된 이후부터 제41조에 따른 선거기간 종료일 3일 후까지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 | '''제64조(임기)'''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는 구성된 이후부터 제41조에 따른 선거기간 종료일 3일 후까지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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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조(위원장)''' | | '''제65조(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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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제45조에 따라 학생회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운영위원이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권한을 대행할 운영위원이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의 추천을 받은 본회 회원을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위원장으로 인준한다. | + | :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제45조에 따라 학생회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운영위원이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권한을 대행할 운영위원이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의 추천을 받은 본회 회원을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위원장으로 인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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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학생회장에 준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 + | :②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학생회장에 준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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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인준된 이후부터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까지로 한다. | + | :③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인준된 이후부터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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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장 선거 === | | === 제4장 선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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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0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의 위탁)''' | | '''제70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의 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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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본회의 학생회장단 선거는 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위탁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 밖의 제반 사항은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 + | :① 본회의 학생회장단 선거는 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위탁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 밖의 제반 사항은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
| | | |
− | ② 다만, 제1항에 따른 선거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적으로 선거를 시행할 수 있다. | + | :② 다만, 제1항에 따른 선거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적으로 선거를 시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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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1조(선거관리위원회)''' | | '''제71조(선거관리위원회)''' |
| | | |
− | ① 제70조제2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학생회장의 선거를 시행할 경우에 운영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구성하여야 한다. | + | :① 제70조제2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학생회장의 선거를 시행할 경우에 운영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구성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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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선관위는 운영위원회 산하 임시 독립기구이다. | + | :② 선관위는 운영위원회 산하 임시 독립기구이다. |
| | | |
− | ③ 선관위는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내부호선한다. | + | :③ 선관위는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내부호선한다. |
| | | |
− | ④ 선관위 위원은 해당 선거에 피선거권이 없다. | + | :④ 선관위 위원은 해당 선거에 피선거권이 없다. |
| | | |
− | ⑤ 선관위는 학생회장단 선거의 제반 업무를 총괄, 관장하며 선거에 관한 모든 심의·의결 권한을 갖는다. | + | :⑤ 선관위는 학생회장단 선거의 제반 업무를 총괄, 관장하며 선거에 관한 모든 심의·의결 권한을 갖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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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⑥ 선관위는 학생회장단의 당선 확정을 공고한 후에 해산한다. | + | :⑥ 선관위는 학생회장단의 당선 확정을 공고한 후에 해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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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2조(선거기간)''' | | '''제72조(선거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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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선거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정된 일정에 따라 진행한다. | + | :① 선거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정된 일정에 따라 진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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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선거기간은 다음 각 호로 구성된다. | + | :② 선거기간은 다음 각 호로 구성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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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시행공고일 | | # 선거시행공고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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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표일 | | # 개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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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선거는 후보등록기간을 선거시행공고일 이후 72시간 이상 120시간 이내로 하며, 선거운동기간을 후보 공고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을 포함하여 7일 이상, 투표일을 48시간 이내, 개표일을 투표종료 직후로 하여 선거기간을 정한다. | + | :③ 선거는 후보등록기간을 선거시행공고일 이후 72시간 이상 120시간 이내로 하며, 선거운동기간을 후보 공고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을 포함하여 7일 이상, 투표일을 48시간 이내, 개표일을 투표종료 직후로 하여 선거기간을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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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3조(후보등록)''' | | '''제73조(후보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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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학생회장단 후보는 학생회장 후보 1인과 부학생회장 후보 1인으로 구성된다. | + | :① 학생회장단 후보는 학생회장 후보 1인과 부학생회장 후보 1인으로 구성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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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피선거권을 갖는 사람 중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들은 후보등록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② 피선거권을 갖는 사람 중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들은 후보등록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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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후보등록서류 | | #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후보등록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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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징계 사유와 함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징계 사유와 함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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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후보등록서류는 후보의 이름, 사진 및 선거공약을 포함하여야 한다. | + | :③ 후보등록서류는 후보의 이름, 사진 및 선거공약을 포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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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된 후보의 후보등록서류를 후보등록기간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선거권을 가진 학생회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 + |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된 후보의 후보등록서류를 후보등록기간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선거권을 가진 학생회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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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4조(선거방법)''' | | '''제74조(선거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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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선거권자의 40% 이상 투표 시 유효 투표로 하며, 개표 결과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단일 후보의 경우에는 찬성 투표가 과반일 경우에 당선으로 한다. | + | :① 선거권자의 40% 이상 투표 시 유효 투표로 하며, 개표 결과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단일 후보의 경우에는 찬성 투표가 과반일 경우에 당선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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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운영위원회는 선거일 20일 이전에 선거일을 확정하고 선관위를 구성하여야 한다. | + | :② 운영위원회는 선거일 20일 이전에 선거일을 확정하고 선관위를 구성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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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그 밖에 선거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관위 의결로 정한다. | + | :③ 그 밖에 선거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관위 의결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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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5조(재선거)''' | | '''제75조(재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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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당선 후보를 확정할 수 없어 재선거를 시행한다. |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당선 후보를 확정할 수 없어 재선거를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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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회장단 선거의 후보자가 등록되지 아니하였을 때 | | # 학생회장단 선거의 후보자가 등록되지 아니하였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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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위원회가 당선을 취소하였을 때 | | # 운영위원회가 당선을 취소하였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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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그 밖에 재선거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 + | :② 그 밖에 재선거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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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6조(보궐선거)''' | | '''제76조(보궐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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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학생회장단이 사퇴하거나 탄핵되었을 때에 또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사퇴나 탄핵이 확정된 날로부터 남은 임기가 180일 이상인 경우에 운영위원회는 사퇴나 탄핵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 선거를 시행하여야 한다. | + | :① 학생회장단이 사퇴하거나 탄핵되었을 때에 또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사퇴나 탄핵이 확정된 날로부터 남은 임기가 180일 이상인 경우에 운영위원회는 사퇴나 탄핵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 선거를 시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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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보궐선거는 제70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 + | :② 보궐선거는 제70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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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7조(당선공고)''' 선관위는 개표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대중에게 선거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 | '''제77조(당선공고)''' 선관위는 개표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대중에게 선거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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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8조(이의제기)''' | | '''제78조(이의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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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본회 회원은 학생회장단 선거의 당선공고 이후 72시간 이내에 운영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이를 본회 회칙에 의거하여 심사하고, 재적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 | + | :① 본회 회원은 학생회장단 선거의 당선공고 이후 72시간 이내에 운영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이를 본회 회칙에 의거하여 심사하고, 재적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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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당선이 취소된 경우에 운영위원회는 75조에 따라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시행하여야 한다. | + | :② 당선이 취소된 경우에 운영위원회는 75조에 따라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시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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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9조(당선확정)''' 선거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고 선거 제반업무가 종료되었을 경우에 운영위원회는 당선자의 당선을 확정한다. | | '''제79조(당선확정)''' 선거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고 선거 제반업무가 종료되었을 경우에 운영위원회는 당선자의 당선을 확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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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3조(회비)''' | | '''제83조(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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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본회의 회원은 가입 후 당해년도 운영위원회가 의결한 금액의 학생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 | :① 본회의 회원은 가입 후 당해년도 운영위원회가 의결한 금액의 학생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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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납부의 의무를 다한 회원은 학사과정 졸업 시까지 제5조제4항에서 명시하는 학생회비 납부에 따른 권리가 보장된다. | + | :② 납부의 의무를 다한 회원은 학사과정 졸업 시까지 제5조제4항에서 명시하는 학생회비 납부에 따른 권리가 보장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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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4조(관리)''' | | '''제84조(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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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본회의 재정은 본회의 이익과 회원 전체의 권리 증진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 | :① 본회의 재정은 본회의 이익과 회원 전체의 권리 증진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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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본회의 재정은 운영위원회에서 관리한다. | + | :② 본회의 재정은 운영위원회에서 관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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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각 학기의 회비는 1인당 30,000원을 넘길 수 없다. | + | :③ 각 학기의 회비는 1인당 30,000원을 넘길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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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장 회칙 개정 === | | === 제6장 회칙 개정 === |
| '''제85조(발의)''' | | '''제85조(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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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회칙개정안의 발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해 발의된다. | + | :③ 회칙개정안의 발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해 발의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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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위원회 재적 인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 | # 운영위원회 재적 인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
| # 본회 회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 | # 본회 회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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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회칙개정안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 | :④ 회칙개정안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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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칙개정안의 목적 및 경위 | | # 회칙개정안의 목적 및 경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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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8조(공포 및 발효)''' | | '''제88조(공포 및 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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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회칙개정안이 학생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면 학생회장은 이를 72시간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 + | :① 회칙개정안이 학생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면 학생회장은 이를 72시간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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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학생회장이 1항에 정한 시간까지 공포하지 않을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공포할 수 있다. | | # 단, 학생회장이 1항에 정한 시간까지 공포하지 않을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공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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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개정 회칙 공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 | :② 개정 회칙 공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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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칙개정안의 목적 및 경위 | | # 회칙개정안의 목적 및 경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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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칙개정안 찬성 회원 또는 운영위원 명단 | | # 회칙개정안 찬성 회원 또는 운영위원 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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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개정한 회칙은 공포 후 5일 후에 발효된다. 단, 회칙 개정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유예기간이 지정된 경우 유예기간 이전까지 전부 또는 일부 개정 전 회칙이 효력을 발한다. | + | :③ 개정한 회칙은 공포 후 5일 후에 발효된다. 단, 회칙 개정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유예기간이 지정된 경우 유예기간 이전까지 전부 또는 일부 개정 전 회칙이 효력을 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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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장 부칙 === | | === 제7장 부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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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적용례)''' | | '''제2조(적용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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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제1대 학생회장단 선거의 경우에는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반도체시스템공학과학생회설립준비위원회에서 제71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 + | :① 제1대 학생회장단 선거의 경우에는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반도체시스템공학과학생회설립준비위원회에서 제71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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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제1대 학생회장단에 한하여 임기를 당선 확정 공고 이후부터 차년도 1분기 초 총학생회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폐회 이전까지로 한다.[[파일: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칙.pdf|없음|섬네일]] | + | :② 제1대 학생회장단에 한하여 임기를 당선 확정 공고 이후부터 차년도 1분기 초 총학생회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폐회 이전까지로 한다.[[파일: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칙.pdf|없음|섬네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