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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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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명칭)''' 본회는 KAIST 뇌인지과학과 학부 학생회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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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목적)''' 본회는 민주적 운영을 통하여 학과 내의 자치를 실현하고 뇌인지과학과 학생사회의 능동적인 참여로 구성원들의 지성적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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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지위)''' 본회는 KAIST 학부 총학생회 산하 자치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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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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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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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KAIST 학부 총학생회(이하 “총학생회”라 한다) 회원 중 주전공이 뇌인지과학과인 사람은 본회의 정회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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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원은 제5조에 열거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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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원 중 제5조제8항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 제5조제7항의 권리를 일부 제한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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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총학생회 회원 중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이 뇌인지과학과인 사람은 본회의 준회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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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회원은 제5조에 열거된 모든 권리와 의무 중 제5조제5항, 제5조제6항을 제외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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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회원 중 제5조제8항의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조제7항의 권리를 일부 제한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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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회원의 자치활동 참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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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회원 자격을 박탈당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회원으로 인준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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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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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회의 회원은 인간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보장받고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인종, 사상, 종교, 장애, 질병 등 어떠한 이유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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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본회의 회원은 학습권을 침해받지 아니하고 자신이 원하는 배움을 주체적으로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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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본회의 회원은 본회 운영 전반에 의견을 개진할 권리와 활동을 보고받을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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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자치에 대한 침해에 저항할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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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본회의 회원은 회칙에 따른 선거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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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본회의 회원은 회칙에 따른 피선거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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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모든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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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본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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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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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회원의 징계)''' 회원 또는 본회 기구가 본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본회가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본회는 적절한 절차를 통해 해당 회원 또는 본회 기구를 징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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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구성)'''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의결기구, 집행기구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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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결기구: 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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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집행기구: 학생회장단, 과대표단, 집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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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개인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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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회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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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본회가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열람·활용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었거나 명확한 근거를 가진 정당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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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의결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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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통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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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사결정)''' 본회 운영의 제반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은 본칙에서 규정하는 의결기구를 통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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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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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회의 의결기구는 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운영위원회 순으로 권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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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은 하위 기구의 의사결정에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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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하위 의결기구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해당 의결기구보다 상위 의결기구에서도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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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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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회 의결기구의 의장은 본회 회칙에 다르게 정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학생회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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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장은 본회 의결기구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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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장은 본회 의결기구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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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생회장 사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부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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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이 모두 사고 또는 궐위된 때 또는 탄핵안이 발의된 경우에 운영위원 중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인준된 1인이 그 직을 대신하며, 해당 의결기구의 개회 직후 해당 의결기구의 재인준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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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학생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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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지위)''' 학생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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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구성)''' 학생총회는 본회의 정회원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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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형식)''' 학생총회는 본회 정회원의 연석의 형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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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권한)''' 학생총회는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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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생회장단 탄핵안 등 본회 운영에 관한 중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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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그 밖에 본회의 활동과 관련한 중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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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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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생총회는 전체학생총회와 비상학생총회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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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체학생총회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학생총회의 의장이 14일 이내에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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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인지과학과 운영위원회 재적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 또는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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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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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의장은 전체학생총회 개회 5일 전에 학생총회의 소집을 본회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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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그 밖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경우에 학생총회의의 의장이 비상학생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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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의장은 비상학생총회 개회 24시간 전에 학생총회의 소집을 본회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제17조(안건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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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은 전체학생총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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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인지과학과 운영위원회 재적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 또는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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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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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은 비상학생총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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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6조제4항에 따라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경우에 의장의 소집요구와 함께 의장이 안건을 발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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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사·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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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총회는 본회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본회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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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결과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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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총회의 의장은 폐회 후 7일 이내에 결과를 본회 회원에게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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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학생총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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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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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총투표는 학생총회를 대신할 수 있는 의결기구이며, 이를 통한 의결사항은 학생총회의 의결사항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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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투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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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정회원은 학생총투표에서 투표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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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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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총투표는 본회 정회원의 투표의 형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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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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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총투표는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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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회장단 탄핵안 등 본회 운영에 관한 중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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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밖에 본회의 활동과 관련한 중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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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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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총투표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학생총회 의장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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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영위원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에 따른 시행요구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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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거권을 가진 본회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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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생회장단 탄핵안이 발의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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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본회의 중대한 사항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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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총투표 시행이 결정되면 학생총회 의장은 투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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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표관리위원회는 학생총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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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생총회 의장은 시행 7일 전에 학생총투표의 시행을 본회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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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안건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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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장은 학생총투표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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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영위원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에 따른 시행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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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회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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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생회장단 탄핵안이 발의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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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4조(시행)제1항제4호에 따른 의장의 시행요구와 함께 의장이 안건을 발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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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성립·의결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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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총투표는 투표권자 과반수의 투표로 성립하고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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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투표율의 계산은 명부상 총 투표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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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결과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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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총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가 완료되면 개표완료 이후 24시간 이내에 학생총회 의장이 투표율과 결과를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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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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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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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신속하고 민주적인 결정을 위하여 학생총회가 일정 권한을 위임한 상설적인 의결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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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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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영위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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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회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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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대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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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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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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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회의 제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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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회칙 및 세칙 제정안 및 개정·폐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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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영위원 탄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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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회 차원의 대외적 활동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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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본회의 예산안 및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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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생회장단이 모두 사고 또는 궐위된 때에 학생회장 직무대리 인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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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 밖에 총회의 의결을 요하지 아니하는 제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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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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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영위원회는 학생회장 또는 운영위원 재적 인원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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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장은 운영위원회 개회 24시간 전에 운영위원회의 소집을 본회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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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안건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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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장은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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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회장의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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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위원 재적 인원 과반수의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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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영위원회 의장이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을 요하는 안건을 발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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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안건의 상정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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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의 상정 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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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2조(안건상정)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의된 안건은 제31조(소집)에 따라 소집되는 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 다만, 본회 회칙에 특별한 단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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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2조(안건상정)제3호에 따라 발의된 안건은 안건발의 일자로부터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소집이 공고되는 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 다만, 본회 회칙에 특별한 단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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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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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이 발생할 경우 재적 인원, 재석 인원, 의결권의 중복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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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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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재적 인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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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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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은 폐회 후 7일 이내에 결과를 본회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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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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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회에 배정되는 총학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은 학생회장, 2학년 과대표, 뇌인지과학과 부학생회장, 2학년 부과대표, 4학년 과대표, 4학년 부과대표 순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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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에 따라 대의원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영위원의 추천을 받은 본회 회원을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대의원으로 인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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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집행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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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학생회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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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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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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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학생회장은 학생회장을 보좌하고, 학생회장이 권한을 위임한 때에 그 권한을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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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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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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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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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회장단의 임기는 전년도 1분기 초 총학생회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폐회 후부터 당해 연도 1분기 초 총학생회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폐회 이전까지로 한다. 다만, 보임(補任)되거나 개선(改選)된 학생회장 또는 부학생회장의 임기는 임기 시작부터 1분기 초 총학생회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폐회 이전까지로 하며, 임기 시작은 당선 확정 공고 등 본회의 공고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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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회장단이 학생회 정회원 자격을 상실할 경우 사퇴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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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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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장단은 임기만료나 사퇴, 탄핵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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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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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회장단은 본회 회원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민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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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회장단은 본회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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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생회장단은 본회의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등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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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생회장단은 후임 학생회장단으로의 인수인계를 통해 차후 업무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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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업무 및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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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회장은 의결기구를 운영하고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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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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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생회장은 집행위원회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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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겸직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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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장단은 다음과 같은 직을 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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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학생회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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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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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타 학부·학과 학생회 학생회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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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새내기학생회 회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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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각 상설위원회 위원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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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각 자치기구 비례 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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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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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은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모두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둘 중 한 명만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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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발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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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영위원회 재적 인원 2/3 이상의 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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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거권을 가진 학생회 1/8 이상의 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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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탄핵안이 발의된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내부호선으로 선출한 1인을 임시의장으로 하여 탄핵안 발의 3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탄핵안을 학생총회 또는 학생총투표로 발의한다.
 +
4.    학생회장단 탄핵안이 발의 시 학생회장단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때, 제3항에서 인준된 사람이 학생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학생회장단 탄핵안이 학생총회 또는 학생총투표에서 부결된 경우에 학생회장단은 직무에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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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과대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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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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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년별 과대표는 학생회 각 학년 회원을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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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년별 부과대표는 과대표를 보좌하며 과대표의 사고 또는 궐위된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7조(구성)
 +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과대표단이 된다.
 +
1.    2학년 과대표
 +
2.    2학년 부과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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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학년 과대표
 +
4.    3학년 부과대표
 +
5.    4학년 과대표
 +
6.    4학년 부과대표
 +
제48조(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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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년별 과대표단의 임기는 당선 확정 공고 이후부터 차년도 봄학기 개강일 전일 전까지로 한다.
 +
2.    진급에 따른 학년 변경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임함을 원칙으로 한다.
 +
3.    과대표단이 본회 정회원 자격을 상실할 경우 사퇴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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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학년의 구분)
 +
 +
1.    과대표단의 소속 학년은 학번을 기준으로 한다.
 +
2.    통상과 벗어난 형태의 학년 구분 사례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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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학생회장의 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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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장단은 소속 학년의 과대표단을 겸할 수 있다.
 +
제51조(선출)
 +
 +
1.    학년별 과대표단의 선출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의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
 +
2.    본회의 정회원 중 각 학년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속 학년 과대표, 부과대표 선출에 입후보할 권리와 선출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
3.    유효 투표는 선거권자의 3분의 2이상으로 하며, 유효 투표 시 득표순으로 과대표, 부과대표로 한다 다만, 단일 후보의 경우에는 찬성표가 유효 투표 수의 50%를 초과할 시 당선으로 한다.
 +
4.    선출은 매해 봄학기 개강 후 2주 내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대표단 중 지원자가 없거나 보궐선거의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로 선출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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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과대표단 선출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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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탄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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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대표단에 대한 탄핵은 과대표 및 부과대표 모두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둘 중 한 명만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
 +
2.    과대표단 탄핵안은 선거권을 가진 해당 학년 회원 6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해 발의할 수 있다.
 +
3.    운영위원회 의장은 과대표단 탄핵안 발의 1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과대표단 탄핵안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
4.    과대표단 탄핵안 발의 시 과대표단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때, 운영위원회 의결로 인준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과대표단 탄핵안이 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된 경우에 과대표단은 직무에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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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생회장단이 과대표단을 겸직할 경우, 학생회장단 직에서 탄핵될 때에 과대표단 직도 함께 탄핵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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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조(보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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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년별 과대표가 사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그 학년의 부과대표가 제46조
 +
2항(과대표단 지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2.    학년별 부과대표가 사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부과대표 직을 공석으로 한다.
 +
3.    2학년 과대표 또는 부과대표가 사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보궐선거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보궐선거 시행 의결은 사고 또는 궐위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진행하여야 한다.
 +
4.    3학년 또는 4학년 과대표단이 모두 사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선발된 사람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
5.    과대표 또는 부과대표의 보궐선거는 제 51조(과대표단의 선출)에 따라 시행한다.
 +
제54조(당선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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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는 개표 완료 이후 24시간 이내에 선거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
 +
 +
 +
제3절 집행위원회
 +
 +
 +
제55조(지위)
 +
 +
집행위원회는 본회의 최고집행기구이다.
 +
 +
제56조(구성)
 +
 +
집행위원은 당연직과 임명직으로 구분된다.
 +
 +
1.    학생회장단과 2학년, 3학년 과대표단은 당연직 집행위원이 된다.
 +
2.    임명직 집행위원은 학생회장이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학생회칙」제163조에 따른 학생회비와 회비를 모두 납부한 정회원 중에서 임면(任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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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행위원회의 국서 체계는 학생회장단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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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업무 및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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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행위원회는 본회 업무 전반에 대해 최고 집행 권한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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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행위원회는 의결기구에서 의결된 업무를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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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행위원회는 사업 보고서 및 결산, 사업 계획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고, 사업 및 업무에 관련된 과정을 기록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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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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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무는 집행위원 중 1인을 학생회장단이 임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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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무는 학생회비 집행사항을 감사하며 총학생회 산하 감사원에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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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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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운영은 의결기구 및 학생회장단의 방향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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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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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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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집행위원회를 대체하고 본회의 최고집행기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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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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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회장단 두 명 모두가 사퇴 또는 탄핵되고, 해당 학생회장단의 잔여 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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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이 넘지 않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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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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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영위원회는 제60조의 각 호에 해당할 때 지체 없이 해당 사항 및 비상대책위원 모집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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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위원회는 모집공고 후 10일 이내에 모집한 정회원을 비상대책위원으로 인준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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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만, 운영위원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집행위원회가 그 직무를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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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업무 및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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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상대책위원회는 학생회장단의 궐위 기간 동안 집행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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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상대책위원회는 업무 범위 및 운영 절차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
제63조(위원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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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상대책위원장단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내부호선한다.
 +
2.    비상대책위원장단은 학생회장단에 준하는 권한을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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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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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는 제 71조에 따른 선거기간 종료일 2일 후에 종료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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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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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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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선거는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시행한다.
 +
 +
제66조(선거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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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정회원은 선거권을 갖는다.
 +
 +
제67조(피선거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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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정회원은 피선거권을 갖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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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선거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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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매년 가을학기 중에 실시한다. 다만, 선거가 무산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 시기를 정한다.
 +
제69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의 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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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는 총학생회 산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위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제반 사항은 「선거시행세칙」을 우선하여 따른다.
 +
2.    다만, 제1항에 따른 선거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
제70조(선거관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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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69조 2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선거를 진행할 경우, 운영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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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선관위는 운영위원회 산하 임시 독립기구이다.
 +
3.    선관위는 선거에 관한 모든 제반 업무를 담당하며, 본 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선거 과정상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심의 및 최고결정권한을 갖는다.
 +
4.    선관위는 공개모집을 거쳐,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중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회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내부호선한다.
 +
5.    선관위의 모든 결정은 재적 선관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6.    선관위 위원은 당해 선거에 피선거권이 없다.
 +
7.    선관위는 학생회장단의 당선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후 해산한다.
 +
제71조(선거기간)
 +
 +
1.    선거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정된 일정에 따라 진행한다.
 +
2.    선거기간은 다음 각 호로 구성된다.
 +
 +
1.    선거시행공고일
 +
2.    후보등록기간
 +
3.    선거운동기간
 +
4.    투표일
 +
5.    개표일
 +
 +
3.    선거는 후보등록기간을선거시행공고일 이후 3일 이상 5일 이내로 하며, 선거운동기간을 후보 공고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을 포함하여 7일 이상, 투표일을 2일 이내, 개표일을 투표종료 직후로 하여 선거기간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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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후보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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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회장단 후보는 학생회장 후보 1인과 부학생회장 후보 1인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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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선거권을 갖는 사람 중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들은 후보등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1.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후보등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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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적증명서 등 재학기간 및 학사 경고 횟수를 밝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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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징계 사유와 함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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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후보등록서류는 후보의 이름, 사진 및 선거공약을 포함하여야 한다.
 +
4.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된 후보의 후보등록서류를 후보등록기간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선거권을 가진 학생회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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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선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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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학생회장단 선거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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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회장단 선거의 후보로 등록할 본회의 정회원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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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선의 경우 선거권자의 과반수 투표 시 유효 투표로 하며 유효 투표 시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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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선의 경우 선거권자의 과반수 투표 시 유효 투표로 하며 과반수 이상의 찬성 시 당선으로 한다.
 +
4.    유효 투표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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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체적인 사항과 일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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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재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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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당선 후보를 확정할 수 없어 재선거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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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회장단단 선거의 후보자가 등록되지 아니하였을 때
 +
 +
 +
2.    유효 투표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
 +
3.    운영위원회가 당선을 취소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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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체적인 사항과 일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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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보궐선거)
 +
 +
1.    학생회장이 사퇴하거나 탄핵되었을 때, 또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남은 임기가 180일 이상일 경우 운영위원회는 사퇴나 탄핵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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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궐선거는 제69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의 위탁)부터 제73조(선거방법)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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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이의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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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회 회원은 학생회장단 선거의 당선 공고 후 48시간 이내에 운영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이를 본회 회칙에 의거하여 심사한다.
 +
2.    운영위원회가 당선을 취소한 경우에 제74조에 따라 재선거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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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당선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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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본회의 모든 회원에게 선거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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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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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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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각 기구는 재정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
제79조(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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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재정은 회비와 「학생회칙」제116조에 따른 기충기구회계 지원금, 학과 지원금, 수익 사업 수입,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제80조(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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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회계 운용은 매 학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
제81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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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회의 재정은 본회의 이익과 회원 전체의 권리 증진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2.    본회의 재정은 집행위원회에서 관리하며 운영위원회에서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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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행위원회에 책정되는 회의비는 집행위원 1인 당 20,000원을 넘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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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비는 학기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비 납부가 지연된 학생에게는 5,000원의 추가 회비를 더하여 징수한다. 이때에 추가 납부 기간은 7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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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회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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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2조(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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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본 회칙개정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따라 발의된다.
 +
1.    운영위원회의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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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발의
 +
3.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2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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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칙개정안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1.    회칙개정안의 목적 및 경위
 +
2.    현행 학생회칙
 +
3.    개정 학생회칙안
 +
4.    신·구문 대비표 및 해설
 +
5.    회칙개정안 발의자 명단
 +
제83조(공고)
 +
 +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학생회장이 7일 이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84조(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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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공고일로부터 7일 이후 20일 이내에 학생총회 또는 운영위원회 참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확정한다.
 +
제85조(공포 및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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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칙 개정이 의결되면 학생회장은 이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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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 공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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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칙개정안의 목적 및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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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구문 대비표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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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칙개정안 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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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칙개정안 찬성 대의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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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개정한 회칙은 공포 후 5일 후에 발효된다. 단, 회칙 개정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유예기간이 지정된 경우 유예기간 이전까지 전부 또는 일부 개정 전 회칙이 효력을 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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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장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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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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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칙은 공포 후 즉시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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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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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대 학생회장단 선거의 경우에는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뇌인지과학과학생회설립준비위원회에서 제6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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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대 학생회장단에 한하여 임기를 당선 확정 공고 이후부터 차년도 1분기 초 총학생회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폐회 이전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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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당 학생회장단은 2024년도 뇌인지과학과 학생회장단을 연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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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뇌인지과학과 학생회칙 (2023. 8. 1.).pdf|없음|섬네일]]
 
[[파일:뇌인지과학과 학생회칙 (2023. 8. 1.).pdf|없음|섬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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