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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해설서의 반포)====
 
====제140조(해설서의 반포)====
 
:확정된 회칙 개정안, 세칙 및 시행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안의 해설서를 본회 회원들에게 반포할 수 있다.
 
:확정된 회칙 개정안, 세칙 및 시행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안의 해설서를 본회 회원들에게 반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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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공간사용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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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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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연합회칙」 제81조제2항에 따른 본회 회원과 학내 구성원의 공익을 위해 제공하는 공용 공간의 원활한 운영을 본 세칙의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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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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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공간은 사용 대상과 목적에 따라 공용 동아리방, 다용도실, 스포츠 컴플렉스 무예실(1호, 2호, 102호), 공용 창고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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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동아리방은 본회 동아리가 동아리 활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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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용도실과 스포츠 컴플렉스 무예실은 학내 구성원들이 특정한 활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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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창고는 본회 동아리가 물품 보관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창고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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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권리 및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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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공간을 사용하는 단체 및 개인은 사용 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사용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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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공용 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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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공용 공간 정기 사용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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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사용 협의를 통해 한 학기 동안 공용 공간을 정기적으로 사용할 단체들 간의 사용 공간 및 시간을 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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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정규학기와 계절학기 개강 30일 이내에 해당 학기 공용 공간 정기 사용 협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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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사용 협의 이후 본회 동아리가 희망할 시 정기 사용 추가 협의 및 임시 사용 추가 협의를 실시한다. 단, 정기 예약되지 않은 시간에 한해 기존 사용 동아리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 추가로 정기 사용 시간을 할당할 수 있으며, 정기 예약된 시간의 경우 해당 동아리의 동의를 거쳐 임시 사용 시간을 할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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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공용 동아리방 정기 사용 배정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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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동아리방의 정기 사용 협의 시, 배정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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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내에 동아리방이 없는 본회 정동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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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가동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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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 본회 정동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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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ce of KAIST와 사용 양해각서를 체결한 학부 학생회관 공용 동아리방의 경우, Voice of KAIST가 모든 배정의 우선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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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다용도실 및 스포츠 콤플렉스 무예실 정기 사용 배정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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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용도실 및 스포츠 콤플렉스 무예실의 정기 사용 협의 시, 배정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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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정동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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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가동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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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한 학부 총학생회 및 대학원 총학생회 회원으로 구성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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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공용 동아리방 및 다용도실, 스포츠 콤플렉스 무예실의 상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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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사용이 없는 시간의 경우, 제2조의 사용 대상은 공용 동아리방, 다용도실 및 스포츠 콤플렉스 무예실을 상시적 예약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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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사용은 사전에 우선적으로 예약을 한 단체 및 개인이 우선순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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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공용 창고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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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창고의 사용 및 사용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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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는 창고 사용 동아리와의 협의를 통해 보관할 물품의 창고를 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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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창고의 사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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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내부 물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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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동아리가 공용 공간을 훼손하거나 내부 물품을 손상 및 분실한 경우, 해당 사용 단체에게 그 정도에 따라 경고를 최대 2회 부과하거나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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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공간의 내부 물품이 관리 소재가 없는 경우, 집행부는 회수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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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공간에서는 「안전점검세칙」 제2절에서 규정하는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다. 해당 행위가 적발되었을 때 적발 단체가 명백한 경우, 해당 단체에게 「안전점검세칙」에서 규정하는 항목에 관한 징계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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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사용시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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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동아리방과 다용도실의 이용은 각각 1일 4시간, 1주일 10시간을, 스포츠 콤플렉스 무예실의 이용은 각각 1일 4시간, 1주일 1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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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캠퍼스의 공용 동아리방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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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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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공간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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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활동증빙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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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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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세칙은 「동아리연합회칙」 제66조제1항에 따른 본회 동아리가 제출하는 서류상의 동아리 활동 증빙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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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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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 활동은 본회 동아리가 제출하는 서류에서 기술하는 사업, 행사, 모임 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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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 활동은 아래와 같이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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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 성격에 합치하는 외부 활동: 해당 학기 등록 신청서에 명시된 활동분야 및 설립목적과 일치하며 활동의 목적성이 동아리 외부를 향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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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 성격에 합치하는 내부 활동: 해당 학기 등록 신청서에 명시된 활동분야 및 설립목적과 일치하며 활동의 목적성이 동아리 내부를 향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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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 성격에 합치하지 않는 활동: 해당 학기 등록 신청서에 명시된 활동분야 및 설립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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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은 동아리 활동이 실제로 진행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한 사진, 공지 등의 자료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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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활동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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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 활동에 대한 보고는 다음 각 호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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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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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2항에 따른 활동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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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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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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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회원의 수 및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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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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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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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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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 활동은 제1항에 따른 활동 보고의 확인을 통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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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동아리 성격에 합치하는 외부 활동의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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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 성격에 합치하는 외부 활동은 동아리의 활동 주최 여부에 따라 증빙 조건을 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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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주체가 주최한 행사 등에 동아리가 참가한 경우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만족하면 증빙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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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주체가 발행한 참가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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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주체와 주고받은 전자우편, 우편물 또는 대화 내용. 단, 상대가 주최 주체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활동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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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의 참가가 명시된 주최 주체의 공식 홍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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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에 참여했음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으며 참여 회원 2/3 이상이 포함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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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 또는 회원의 상장이나 트로피, 완성된 작품 등의 행사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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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행사에 참가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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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가 활동을 주최한 경우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만족하면 증빙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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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동아리명이 포함된 공식 홍보 자료. 단, 홍보 자료는 교내 게시판에 부착, 동아리 공식 SNS에 전체 공개로 게시 등 방식을 통해 대상에게 공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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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주최했음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으며 참여 회원 2/3 이상이 포함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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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서비스의 경우 웹아카이브 기록 또는 서비스의 기능이 원활히 작동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캡처 등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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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행사를 주최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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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동아리 성격에 합치하는 내부 활동의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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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 성격에 합치하는 내부 활동의 경우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만족하면 증빙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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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자료, 회의록, 출석부 등 활동을 실제로 진행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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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장소와 시간을 명시한 내부 공지. 단, 모든 참여 회원에게 공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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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회원의 1/2 이상이 포함된 활동 당시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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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활동을 진행하였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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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동아리 성격에 합치하지 않는 활동의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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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 성격에 합치하지 않는 활동의 경우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만족하면 증빙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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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자료, 회의록, 출석부 등 활동을 실제로 진행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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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장소와 시간을 명시한 내부 공지. 단, 모든 참여 회원에게 공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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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회원의 1/3 이상이 포함된 활동 당시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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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활동을 진행하였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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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증빙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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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 활동 증빙 인정 여부에 대한 결정 권한은 본회 집행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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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 성격에 합치하는 내부 활동 또는 동아리 성격에 합치하지 않는 활동 중 14일 이하의 간격을 두고 2회 이상 진행하는 동일한 활동의 경우 하나의 활동으로 간주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중 한 회차에 대한 증빙만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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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회원은 활동 당시에 해당 동아리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만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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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자료에 두 개 이상의 활동에 대한 증빙이 포함된 경우 각 활동에 대한 내용이 명시된 경우만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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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은 활동을 기재했거나 허위 증빙을 기재한 경우 해당 서류를 일체 반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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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형식이든 집행부에서 공고한 서류 제출 기간 이후 추가 증빙 제출 또는 참고는 불가능하다. 단,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대 1회의 추가 증빙 자료 제출을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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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회원이 별명을 사용하거나 팀 단위로 참여하는 등 실명이 드러나지 않은 경우 별명 또는 팀명과 모든 참여 회원이 대응되도록 하는 추가 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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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이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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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집행부는 동아리 활동 보고 검토 결과 공고 후 그에 대한 이의 제기 기간을 최소 3일 설정하고 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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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는 이의 제기 기간 동안 증빙 검토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단, 추가 증빙 제출은 제7조제6항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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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집행부는 이의 제기를 고려하여 최종 검토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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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제기 기간 이후에는 증빙 검토 결과가 수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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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품관리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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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비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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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비품 관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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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동아리의 비품 관리 대상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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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 자산 중 개별 구매 액이 5만원 이상인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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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사용 가능하지 않거나 소모품인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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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우 및 대중에게 배포하기 위한 책자 인쇄물의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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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비품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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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품 검사는 매 봄학기에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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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품 검사를 시행할 시 해당 비품이 다른 물건으로 교체되지 않고 존속하는지, 파손이나 분실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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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사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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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경우 규모와 정도에 따라 최대 주의 2회를 부과한다. 단, 동아리에서 사전에 신고한 경우, 주의 부과 없이 지원금 지급에서 해당 비품의 금액만큼 삭감하고 비품 관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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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품이 개인적으로 사용되는 등 사용 목적이 동아리 단위에서 벗어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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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품이 파손되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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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품이 분실되었을 경우 규모와 정도에 따라 최대 주의 3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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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품을 다른 물건으로 교체한 경우 경고 1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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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경우 규모와 정도에 따라 최대 경고 2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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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대상 비품을 보유한 동아리에서 비품 검사를 거부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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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품을 집행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처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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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비품 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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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비품 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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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품 연한이란 동아리 자산이 비품 관리 대상으로 등록된 기한을 의미한다. 단, 등록일은 영수증빙이 가능한 비품 구매 일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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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품 연한은 최소 1년, 최대 7년으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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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비품 연한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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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품에 대한 연한 설정은 다음 각 호로 한다. 단, 집행부와 협의하여 비품 연한을 수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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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품의 가격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7년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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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품의 가격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5년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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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품의 가격이 70만원 이상인 경우 4년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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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품의 가격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3년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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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품의 가격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2년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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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품의 가격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1년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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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비품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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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비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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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비품을 회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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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가 비품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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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가 등록을 취소하거나 강등, 제명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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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대상 비품이 사실상 개인 소유화되는 등 사용 목적이 동아리 단위를 벗어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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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세칙 제3조제1항에 해당하되 주의 부과를 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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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가 비품 연한이 지나지 않은 관리 대상 비품을 처분하였을 경우 본회는 해당 수익을 회수한다. 단, 회수한 수익은 동아리 지원금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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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의 수익 반환을 거부할 경우 해당 비품의 본 가격만큼 지원금 지급 금액에서 삭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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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비품 연한이 지난 관리 대상 비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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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품 연한이 지난 물품은 관리 대상 비품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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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품에서 제외된 물품은 동아리에서 자율적으로 폐기 및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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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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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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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봄학기부터는 50만원 이상 비품의 지원이 불가능한다. 본칙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항은 22년도 이전의 비품을 관리하기 위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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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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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정기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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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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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세칙은 『동아리연합회칙』 제84조제2항에 따른 안전한 동아리방 사용 문화 조성을 위해 학교 안전관리 부서로부터 자치적으로 시행하는 안전점검의 규정을 본 세칙의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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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기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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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으로 동아리방을 방문하여, 세칙에서 규정하는 물품 혹은 상황을 적발하는 것을 정기 안전점검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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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안전점검은 모든 동아리방과 공용 동아리방에 대해 매 분기별 2회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7일 이상의 주기를 두고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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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일시는 분기마다 공개 1회, 비공개 1회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개 안전점검의 경우 집행부는 안전점검 시행 일시를 7일 이전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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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안전점검 결과는 시행 후 3일 이내에 해당 동아리의 대표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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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안전점검이 아니더라도 본 세칙을 위반할 경우 적발할 수 있다. 단, 직전 정기 안전 점검에서 적발되지 않은 항목에 한하여, 적발 3일 이내에 적발 사실을 해당 동아리의 대표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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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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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대상의 위반 여부는 적발에 대한 증거가 존재할 때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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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에서 적발된 경우, 그 책임은 해당 동아리방을 사용하는 동아리에 있다. 단, 사용 동아리 이외의 책임 소재가 명확한 경우, 책임은 해당 소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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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의 정기 안전점검에서 동일한 적발 대상 항목을 중복 위반한 경우, 주의 혹은 유예를 누적하여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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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대상의 위반에 대한 주의 부과 및 소명에 의한 철회는 개별적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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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적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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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화재 안전 상의 주의 유예 및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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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경우 주의 1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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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방에 동아리 회원의 부재 시, 전열기가 전원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 단, 멀티탭의 전원을 차단한 경우는 제7조제1항제4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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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의 플러그가 완전하게 꽂혀 있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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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탄, 라이터, 성냥, 기름 등의 발화 목적의 물품이 발견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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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방 문 앞에 보안 및 화재 안전관리책임자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스티커에 동아리 대표자와 지도교수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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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경우 주의 2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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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방에 동아리 회원의 부재 시, 전열기가 작동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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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복이 벗겨진 전선이 전원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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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가스를 비롯한 인화성 연료 등의 화재위험물질이 발견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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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가 되지 않는 멀티탭을 사용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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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경우 주의 3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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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 담배, 담뱃재 등의 흡연 흔적이 발견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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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방 내에서의 버너 사용 흔적이 발견된 경우. 단, 연료와 연결되지 않은 버너의 보관은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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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이나 대피유도등 앞에 짐을 적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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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경우 주의 2회 부과를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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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가 되지 않는 멀티탭이 발견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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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시 대피를 방해할 정도로 복도에 물건을 과도하게 적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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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위생안전 상의 주의 유예 및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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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경우 주의 1회 부과를 유예한다. 단, 연속적으로 적발될 시 직전 유예한 주의 횟수와 합산하여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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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되었다고 판단되는 음식물 및 주류가 발견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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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류나 해충의 서식 혹은 악취를 유발하는 물질이 발견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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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사육이 발견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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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 위생상태가 심각하여 정상적인 동아리방 이용이 불가능하다 판단될 경우 최대 주의 2회 부과를 유예한다. 단, 연속적으로 적발될 시 직전 유예한 주의 횟수와 합산하여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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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안전점검 집행 상의 주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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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사유로 동아리방 진입이 불가능할 경우 주의 2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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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 수단의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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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이 존재하나 작동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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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구가 파손 혹은 봉쇄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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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경우 안전점검 집행 방해로 간주하여 주의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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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와 방의 입구에 과도한 장애물 적치로 인해 진입할 수 없는 경우, 주의 2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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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방문의 열쇠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고 본회에 사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주의 3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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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방에 재실 중인 동아리 회원이 적극적으로 집행부의 진입을 방해한 경우, 주의 4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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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권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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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경우 집행부는 권고를 발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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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가 고장나거나 소실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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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세칙의 개정 후 첫 정기 안전점검에서 신설 혹은 변경된 조항에 적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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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방 청소 또는 환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전열기가 발견된 경우. 단, 건물 구조로 인해 동아리방의 단열이 극히 불량하거나 동아리방에 설치된 시스템에어컨에 의한 난방이 원활하지 못하다고 집행부가 판단한 경우는 제외한다.
  −
##기타 동아리방에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동아리의 주의 혹은 시정이 필요한 경우
  −
#동아리에게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내용에 대하여 권고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동아리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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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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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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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세칙은 『동아리연합회칙』 제77조제3항에 따른 동아리 지원금(이하 지원금)의 공정한 분배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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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조(지원금 지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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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은 매년 봄학기 종강 전 공고되는 지원금 지급 기준안(이하 기준안)을 따른다.
  −
#제1항의 기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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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지원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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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안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상수를 각 동아리별 지원금의 가중치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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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1/2 X (지원금 확대 지급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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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x{0, 1 - 1/2 X (누적 경고 수)}
  −
:# min{1, 0.6 + 4/9 X (해당 분과 분과학생회장의 출석 수/전체 의결기구 회의 수)}
  −
  −
==공용공간사용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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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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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연합회칙」 제81조제2항 및 「공용공간사용세칙」에서 규정하는 공용 공간의 사용에 거대하여 집행부의 집행의 방법과 원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구분)====
  −
#집행부는 다음 각 호의 공간을 관리한다.
  −
##다음 각 목의 공용 동아리방
  −
##*태울관 제1공용동아리방(태울관 2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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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울관 제2공용동아리방(태울관 21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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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캠퍼스 본관 제1동아리방(문지캠퍼스 본관 B124호)
  −
##*문지캠퍼스 본관 제2동아리방(문지캠퍼스 본관 B1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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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캠퍼스 본관 제3동아리방(문지캠퍼스 본관 B1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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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캠퍼스 본관 제4동아리방(문지캠퍼스 본관 B1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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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캠퍼스 본관 제5동아리방(문지캠퍼스 본관 B1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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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캠퍼스 본관 제6동아리방(문지캠퍼스 본관 B1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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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목의 다용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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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학생회관 별관 다용도실(학부 학생회관 별관 3104호-31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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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목의 스포츠 콤플렉스 무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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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무예실(스포츠컴플렉스 1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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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무예실(스포츠컴플렉스 1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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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무예실(스포츠컴플렉스 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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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목의 집행부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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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기록물 보관실(학부 학생회관 21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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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동아리연합회 사무실(장영신학생회관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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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기 사용 협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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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동아리방 및 다용도실의 경우 배정 우선순위가 높은 단체부터 정기 사용 시간을 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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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정된 우선순위가 같을 시, 2시간씩 나누어 우선 배정하는 등 골고루기회를 주어서 배정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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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정기 사용 협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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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는 공용공간 정기 사용 협의 이후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협의 결과를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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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동아리방 및 다용도실, 스포츠 콤플렉스 무예실의 경우, 시간과 사용 단체가 명시된 시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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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공용 동아리방 및 다용도실, 스포츠 콤플렉스 무예실 상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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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동아리방 및 다용도실, 스포츠 콤플렉스 무예실의 상시 사용 예약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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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명 혹은 단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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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학번, 연락처를 포함한 책임자의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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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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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실 시간 및 퇴실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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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사용 예약은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의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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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 시간에 집행부 사무실에 방문하여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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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학부 동아리연합회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기능을 이용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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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학부 동아리연합회 공식 메일을 통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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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의 KAIST 학부 동아리연합회 공식 창구를 통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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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정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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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는 매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 초 공용공간의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하며 해당 학기 정기 사용 동아리 대표자와 공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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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퇴거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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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는 공용 공간에 예약하지 않은 동아리, 단체 및 개인의 사용을 적발했을 시 이를 퇴거 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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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수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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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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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시행규칙은 본회 회칙 및 세칙에서 규정하는 공식 서류(이하 서류)의 수령에 대하여 집행부의 집행의 방법과 원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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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수령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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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수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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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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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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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방 재배치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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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마일리지 적립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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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학기 생활관 사용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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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운영위원회 및 집행부에서 결정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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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보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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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수령 후 최소 3년 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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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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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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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방 재배치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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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운영위원회 및 집행부에서 결정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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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에서 다루는 서류에 관하여 소관 국서의 장은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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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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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는 서류 제출 기간 시작일 전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제출 공고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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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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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제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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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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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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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 회칙 및 세칙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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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출 양식 및 서류 제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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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는 서류의 종류와 목적에 따라 서류의 양식을 결정할 수 있다. 단, 회칙 제7장에서 규정하는 서류의 경우, 학생지원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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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는 서류의 종류와 목적에 따라 전자우편 또는 인쇄본의 형태로 제출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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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의 형태로 제출할 시 본회 공식 전자우편 이외의 제출은 허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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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본의 형태로 제출할 시 본회 소재 이외의 제출은 허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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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된 서류에 대한 책임은 동아리 대표자에게 있으며 제출 기간 중에 동아리 대표자는 상근 방문을 통해 각 서류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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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수정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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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기간이란 동아리에서 제출한 서류의 미비나 결격사유를 확인하여 동아리가 기 제출한 항목에 대해 수정 혹은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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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아리가 보관 대상 서류를 제출할 시 분과학생회장 및 집행부는 제출 기간의 1/2 내의 검토기간을 두고 수령된 서류를 검토해야 하며 그 결과를 해당 동아리에 전달해야 한다. 이 때 결과 전달 이후 5일 이상의 수정 기간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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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이 가능한 범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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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형태로 제출하는 경우 각 서류 별 한 부 이상 제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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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 또는 공고한 양식을 그대로 내는 경우는 기 제출로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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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활동보고서에서의 활동 목록, 지원금 지급 신청서에서의 지원금 신청 내역 등과 같이 서류 내에 목록과 소항목이 있는 경우 해당 목록의 항목을 추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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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기간 이내의 분과학생회장 및 집행부가 인정한 범위 내의 미비 또는 결격사유에 대해 수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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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기간 중에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 집행부가 검토 기간 이후에 미비 또는 결격사유를 발견한 경우 집행부는 이를 해당 동아리에 지체 없이 전달해야 하며, 수정 기간과 별개로 전달 이후 해당 동아리에게 5일 간 서류 수정 기간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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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승인을 통해 수정 기간을 단축하거나 수정 기간을 두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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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젤대여사업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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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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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시행규칙은 동아리의 창작물 전시 및 홍보 등을 위해 본회 소유의 이젤을 대여하는 이젤 대여 사업(이하 본 사업)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집행 방법과 원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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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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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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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소속 동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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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회원 1인 이상이 소속된 기타 학내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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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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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는 본 사업에 사용하기 충분한 수의 이젤을 구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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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는 이젤을 집행부가 항시 접근할 수 있는 적절한 공간에 보관하며,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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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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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젤 대여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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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명 혹은 단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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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명. 단, 신청자는 제1호의 단체에 소속된 동아리연합회 회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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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의 학번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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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 이젤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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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 일시와 반납 일시. 단, 상근 시간 외의 경우 집행부와의 협의를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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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젤 대여 신청 방법은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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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공식 전자우편 혹은 공식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창구를 이용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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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 시간에 집행부 사무실에 방문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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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집행부에서 사전에 공지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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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 기간은 최대 14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집행부에서 본 사업을 담당하는 국서의 장은 추가로 최대 14일까지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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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젤 대여 신청을 불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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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신청한 다른 동아리 및 단체와 대여 기간이 겹쳐 희망하는 수의 이젤을 대여해 줄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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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통념상 공공연하게 전시하기 부적절한 것을 전시하는 등 대여 목적이 불순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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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젤을 사용하는 본회 사업과 대여 기간이 겹치거나, 기타 본회 사업의 집행에 방해가 예상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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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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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본인이 대여 일시에 집행부 사무실에 방문하여 집행부 안내 하에 직접 수령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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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 일시에 적절한 사전 연락 없이 방문하지 않을 경우 해당 예약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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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이나 크기 등이 다른 여러 종류의 이젤이 있을 경우, 대여할 이젤을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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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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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본인이 반납 일시에 지행부에서 안내한 장소에 방문하여 직접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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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는 반납된 이젤의 상태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시 반납을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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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연체 및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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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 동아리 및 단체가 적절한 사전 연락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까지 반납하지 않을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연체에 대한 불이익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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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납 일시의 익일이 끝날 때까지 반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일시로부터 1년간 본 사업의 수혜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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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납 일시로부터 72시간이 지난 시점까지 반납하지 않은 경우, 집행부는 강제로 모든 이젤을 회수하고 이젤에 전시된 모든 물품을 임의로 처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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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젤이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되어 새로 구입해야 할 경우, 고의 여부에 상관없이 대여 동아리 혹은 단체는 파손한 이젤의 신품 가격 전액을 집행부에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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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운영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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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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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시행규칙은 「공용공간사용세칙」에서 규정하는 공용 창고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집행의 방법과 원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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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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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는 태울관 1115호를 공용 창고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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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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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창고에는 다음 각 호에서 지정하는 규격 이내의 물품만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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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측 기준으로 가로 55cm, 세로 37cm, 높이 27cm 이하의 직육면체 상자 (이하 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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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측 기준으로 가로 65cm, 세로 44cm, 높이 33cm 이하의 직육면체 상자 (이하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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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대형 규격의 측정은 각각 집행부에서 구매한 코멕스 사의 NEO 340, NEO 600 상자를 기준으로 하며, 측정 오차는 ±5cm 이내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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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규격을 초과하는 물품이나 직육면체 형태를 크게 벗어나는 물품은 본회 집행부의 승인 없이는 보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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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규격 이내의 물품 중에서도 지나치게 작아 분실의 우려가 크다고 집행부가 판단한 물품은 더 큰 크기의 상자로 포장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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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요금 부과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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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사용료는 1개월 단위로 부과하며, 1개월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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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당일의 익월이며, 보관 당일과 같은 날짜가 끝나기 직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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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월에 보관 당일과 같은 날짜가 없는 경우, 익월이 끝나기 직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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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책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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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물품 1점을 1개월 보관하는 경우 1000원의 요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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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물품 1점을 1개월 보관하는 경우 3000원의 요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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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물품을 1개월 보관하는 경우 집행부가 판단한 물품 1점당 4000원 이상 50000원 이하의 요금을 집행부 판단 하에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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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보관 금지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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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물품은 창고에 보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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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탄, 라이터, 성냥, 기름 등 발화를 목적으로 한 물품 및 알칼리금속, 인, 나이트로 화합물 등 발화성, 인화성, 폭발성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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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산화수소, 질산 등 화재를 키울 수 있는 산화성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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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가스 등 연료를 목적으로 한 물품 및 고압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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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 부식성, 가연성 액체 및 기체를 유출시킬 수 있는 물질 및 인체, 주변 물품, 시설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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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중인 전자기기 및 고용량 혹은 고전압의 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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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보관이 가능하다고 집행부가 판단하지 않은 모든 종류의 식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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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류나 해충의 서식이나 부패, 악취를 유발할 수 있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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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동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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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내의 온도, 습도를 크게 변화시키거나 불시에 소음을 발생시킬 수 있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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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의 주출입구를 통과할 수 없는 크기의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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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집행부가 보관을 금지해야 한다고 판단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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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신규 물품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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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사용 희망 동아리의 대표자 혹은 대의원은 집행부원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접수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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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을 희망하는 물품 중 제5조에 해당하는 물품이 없는지 검수 후 제4조에 따라 요금을 책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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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보관 기한, 본칙에 따른 주의사항, 분실 및 파손 시 집행부의 면책조항 등이 명시된 계약서에 동의 후 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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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을 동아리연합회 자치회계 계좌로 송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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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에서 배정한 구역에 물품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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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중도 열람, 반입 및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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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사용 동아리의 동아리원은 보관 기한 도중 집행부원 동행 하에 물품을 열람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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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사용 동아리의 대표자 혹은 대의원은 보관 기한 도중 집행부원 동행 하에 물품을 열람, 반입 및 반출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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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일부의 중도 반입 및 반출이 기존 규격을 변화시키지 않은 경우 요금 및 보관 기한 또한 변하지 않는다. 단, 물품 일부의 중도 반입 및 반출이 기존 규격을 변화시키는 경우는 허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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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단위로 중도 반출하는 것은 허용되며, 남은 보관 기간의 요금은 환불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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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보관 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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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사용 동아리의 대표자 혹은 대의원은 물품의 보관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해당 물품의 보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요금, 보관 기한, 본칙에 따른 주의사항, 분실 및 파손 시 집행부의 면책조항 등이 명시된 계약서에 동의 후 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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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을 동아리연합회 자치회계 계좌로 송금한다.
  −
#연장한 보관 기한은 기존 보관 기한의 종료 시점부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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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조(보관 기한을 초과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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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는 물품의 보관 기한이 초과되었으나 반출하지 않은 물품을 발견한 즉시 해당 동아리의 대표자 혹은 대의원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
#집행부는 연락에 응하지 않거나 반출할 의사가 없는 동아리의 물품을 다음 각 호에서 명시한 기간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
##본조 제1항에 따른 첫 연락 후 7일이 경과한 이후, 다시 연락한다.
  −
##본조 제2항제1호에 따른 두번째 연락 후 7일이 경과한 이후, 물품의 위치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
  −
##본조 제2항제1호에 따른 두번째 연락 후 21일이 경과한 이후, 물품은 집행부 재량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
#동아리연합회는 해당 동아리의 연락 응대 여부, 반출 의사 여부에 상관없이 보관 기한을 초과한 물품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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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조(강제 반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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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경우 보관 기한을 즉시 해당일 혹은 사전 고지일까지로 단축하는 강제 반출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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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을 보관한 동아리가 등록취소 혹은 제명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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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침수 등 천재지변으로 창고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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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공사, 방제작업 등으로 집행부의 판단에 의해 창고를 임시로 비워야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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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반출 조치 익일에 창고에 남아있는 물품은 제9조를 따라 집행한다.
  −
#강제 반출 조치로 인해 기존 계약과 보관 기한이 달라지더라도 요금은 환불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1항의 사유 중 동아리연합회의 과실이나 책임이 명확한 경우 환불 혹은 창고 운영 정상화 후 차일 만큼의 무상 보관을 약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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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총학생회의결기구출석및대리인선임에관한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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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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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동아리연합회 소속 중앙운영위원은 중앙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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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동아리연합회 소속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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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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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에도 불구하고 중앙운영위원 및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이 회의체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학부 동아리연합회 소속 학부 총학생회 정회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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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물인쇄사업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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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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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집행부는 동아리 홍보물의 무료 인쇄를 통해 동아리들의 지출을 절감하고, 홍보 활성화를 꾀하여 각 동아리들의 활동이 학생 사회에 널리 알려지는 것을 목적으로 홍보물 인쇄 사업(이하 본 사업)을 시행하며, 본 시행규칙은 본 사업에 대하여 집행부의 집행 방법과 원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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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조(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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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의 대상은 본회 소속 동아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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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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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물 인쇄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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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명과 신청자명. 단, 신청자는 해당 동아리에 소속된 동아리연합회 회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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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의 학번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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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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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 크기. 단, A4와 A3 용지만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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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수령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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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시 제6조 각 항에 명시된 기타 요청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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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물 인쇄 신청 방법은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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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공식 전자우편으로 인쇄물 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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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공식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로 인쇄물 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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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 시간에 집행부 사무실에 방문하여 인쇄물 파일 전달 및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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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는 제5조의 신청 제한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 결과를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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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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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 일시는 신청 일시 이후 가장 가까운 상근 시간 이후로 한다. 단, 집행부의 사전 허가가 있을 경우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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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본인이 수령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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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물 수령은 본회 사무실에서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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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 일시가 상근 시간일 경우 상근 중인 집행부원을 통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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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 일시가 상근 시간이 아닐 경우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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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원과 사전에 협의한 경우 집행부원을 통한 수령
  −
##*집행부원과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경우 집행부 사무실 앞에 위치한 수령함을 통한 수령. 단, 해당 경우 다음에 모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인쇄물의 도난, 손상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것
  −
###인쇄물이 신청한 것과 다르거나 기타 문제가 있더라도 즉시 해결 불가능함을 이해하고, 가장 가까운 상근 시간에 방문하여 문제 해결을 요청할 것
  −
###인쇄물이 수령함에서 사라지면 집행부는 이유를 불문하고 신청자가 인쇄물을 수령하였다고 간주하며, 해당 판단에 따른 인쇄 매수 차감 등 모든 후속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
#수령 일시로부터 3일 이내에 인쇄물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집행부가 인쇄물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으며, 신청 동아리를 해당 반기와 그 다음 반기 본 사업의 수혜 대상에서 제외한다.
  −
  −
====제5조(신청 제한)====
  −
#한 동아리의 인쇄 매수는 반기 당 각각 A3 50매, A4 50매를 넘을 수 없다.
  −
#홍보물의 내용은 동아리 회원 모집 또는 동아리 활동 홍보 목적으로 제한한다.
  −
#다음 각 호의 기준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부에서 신청을 반려한다.
  −
##과도한 비속어가 포함되는 경우
  −
##시각적인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
  −
##음란물이거나 과도한 성적 묘사가 포함된 경우
  −
##포함된 내용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그 외 집행부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
#집행부는 가용 자원 등 사업 시행 여력에 따라 수령 일시를 연기하거나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이때 집행부는 해당 사실을 신청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
  −
====제6조(기타 요청 사항)====
  −
#기본적으로 컬러로 인쇄하나, 요청 시 흑백으로 인쇄가 가능하다.
  −
#기본적으로 “용지에 맞춤” 기능을 사용하여 A4 혹은 A3 용지에 꽉 차게 인쇄하나, 요청시 파일의 원본 크기 그대로 인쇄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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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인쇄된 상태 그대로 제공하나, 요청 시 작두로 흰 테두리를 재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
#용지의 종류나 두께는 집행부가 정하여 구비한다. 단, 두 가지 이상의 용지를 구비하고 있는 경우 신청자는 특정 용지에 인쇄를 요청할 수 있다.
      
{{학생회칙 목록}}
 
{{학생회칙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