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bile-frontend-diffview-title: 학부총학생회:동아리연합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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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업무 및 권한)====
 
====제132조(업무 및 권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집행부에 준하는 권한과 의무를 가지며 동아리연합회 회장단의 궐위 기간동안 집행부의 상시적 업무를 담당한다. 단, 시행규칙으로 명시된 업무 중 본회 존속과 크게연관 있지 않은 업무의 경우, 집행하지 않거나 시행 규칙과 관계없이 업무를 축소하여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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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책위원회는 집행부에 준하는 권한과 의무를 가지며 동아리연합회 회장단의 궐위 기간동안 집행부의 상시적 업무를 담당한다. 단, 시행규칙으로 명시된 업무 중 본회 존속과 크게 연관 있지 않은 업무의 경우, 집행하지 않거나 시행 규칙과 관계없이 업무를 축소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14장 회칙개정==
 
==제14장 회칙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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