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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리는 다음 각 호에 대해서 각각 포상권을 행사할 자격을 가진다. | | #동아리는 다음 각 호에 대해서 각각 포상권을 행사할 자격을 가진다. |
| ##본회의 회장단이 임기 동안 정회원으로 소속되어 있던 정동아리. 단, 소속된 동아리가 두 개 이상일 경우 회장단은 당선 직후 하나를 지명해야 한다. | | ##본회의 회장단이 임기 동안 정회원으로 소속되어 있던 정동아리. 단, 소속된 동아리가 두 개 이상일 경우 회장단은 당선 직후 하나를 지명해야 한다. |
− | ##본회의 분과학생회장이 임기동안 정회원으로 소속되어 있던 해당 분과 내 정동아리. 단, 소속된 동아리가 두 개 이상일 경우 분과학생회장은 당선 직후 하나를 지명해야하며, 제121조제2호에서 지명한 동아리와 동일해야 한다. | + | ##본회의 분과학생회장이 임기동안 정회원으로 소속되어 있던 해당 분과 내 정동아리. |
| + | 단, 소속된 동아리가 두 개 이상일 경우 분과학생회장은 당선 직후 하나를 지명해야하며, 제121조제2호에서 지명한 동아리와 동일해야 한다. |
| ##상임동아리 | | ##상임동아리 |
| #본회의 회장단 권한대행 혹은 분과학생회장 권한대행, 비상대책위원장단의 경우 제1항의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다. | | #본회의 회장단 권한대행 혹은 분과학생회장 권한대행, 비상대책위원장단의 경우 제1항의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다. |
| #회장단 및 분과학생회장이 소속된 동아리는 회장단 및 분과학생회장의 임기가 만료된 직후 행사할 포상권을 선택해야 하며, 차후 변경은 불가능하다. | | #회장단 및 분과학생회장이 소속된 동아리는 회장단 및 분과학생회장의 임기가 만료된 직후 행사할 포상권을 선택해야 하며, 차후 변경은 불가능하다. |
− | #상임동아리는 임기가 만료된 직후 행사할 포상권을 선택해야 하며, 차후 변경은 불가능하다. 단, 보궐선거로 선출된 상임동아리의 경우 동아리방 우선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 | + | #상임동아리는 임기가 만료된 직후 행사할 포상권을 선택해야 하며, 차후 변경은 불가능하다. |
− | #동아리가 제1항의 자격을 잃어버렸을 경우 회장단, 분과학생회장 및 상임동아리의 임기 | + | 단, 보궐선거로 선출된 상임동아리의 경우 동아리방 우선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 |
− | 만료 후 포상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단, 회장단 또는 분과학생회장이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 + | #동아리가 제1항의 자격을 잃어버렸을 경우 회장단, 분과학생회장 및 상임동아리의 임기 만료 후 포상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단, 회장단 또는 분과학생회장이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및 분과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자진사퇴한 경우 포상권을 박탈하지 않는다. |
− | 및 분과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자진사퇴한 경우 포상권을 박탈하지 않는다. | + | #사용하지 않은 포상권은 직후 정기 재배치가 완료된 후 소멸된다. 단, 당해 연도에 동아리방 정기재배치가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최대 1회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
− | 6 사용하지 않은 포상권은 직후 정기 재배치가 완료된 후 소멸된다. 단, 당해 연도에 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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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방 정기재배치가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최대 1회 다음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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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 이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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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8조(지원금 확대 지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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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지원금 확대 지급권은 포상권 사용 학기와 그 다음 학기의 해당 동아리의 지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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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p 증액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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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지원금 확대 지급권으로 사용된 포상권이 2개 이상이면 포상권의 개수만큼 제1항을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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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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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9조(동아리방 우선선택권)
| + | ====제88조(지원금 확대 지급권)==== |
− | 1 동아리방 우선선택권은 매 해 여름학기 시행되는 동아리방 재배치 심사 이전에 희망하는
| + | #지원금 확대 지급권은 포상권 사용 학기와 그 다음 학기의 해당 동아리의 지원금을 50%p 증액하는 것을 의미한다. |
− | 동아리방을 우선 배치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 + | #지원금 확대 지급권으로 사용된 포상권이 2개 이상이면 포상권의 개수만큼 제1항을 중복해서 시행한다. |
− | 2 동아리방 우선선택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동아리는 동아리방 재배치 사업 시행 기준안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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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 후 10일 이내에 우선 배치 받고자 하는 동아리방을 선택하여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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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동아리방 우선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배치 결과는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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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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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확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 당해 연도 동아리방 재배치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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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작 전까지 동아리방 우선선택권의 행사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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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절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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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0조(징계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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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징계는 주의, 경고 및 제명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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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징계에 의한 효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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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동아리의 경우 지원금 삭감, 동아리방 회수, 가동아리 강등, 제명안 상정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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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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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상임동아리의 경우 포상권 박탈, 상임동아리 자격 박탈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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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가동아리의 경우 공용 공간 사용권 박탈, 신규등록 자격 박탈, 등록 자격 박탈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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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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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1조(징계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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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징계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한다. 단, 사안에 따라 확대운영위원회 또는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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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리대표자회의의 심의를 거쳐 의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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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회칙 및 세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운영위원 과반수 혹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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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운영위원회 상임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발의, 혹은 운영위원회 의결에 의한 발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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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 확대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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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2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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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본회는 징계안이 상정되는 회의의 개회 3일 이전까지 해당 동아리의 대표자에게 징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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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 및 심의 일정을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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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해당 동아리는 심의 1일 전까지 소명을 메일의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본회는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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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의 전까지 소명에 대한 사실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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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해당 동아리는 징계 심의 회의에 출석할 수 있으며, 본회는 해당 동아리의 변론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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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장해야 한다.
| + | ====제89조(동아리방 우선선택권)==== |
− | 4 해당 동아리는 이미 의결된 징계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 | #동아리방 우선선택권은 매 해 여름학기 시행되는 동아리방 재배치 심사 이전에 희망하는 동아리방을 우선 배치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
− | 제93조(이의제기)
| + | #동아리방 우선선택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동아리는 동아리방 재배치 사업 시행 기준안 공고 후 10일 이내에 우선 배치 받고자 하는 동아리방을 선택하여 신청해야 한다. |
− | 1 동아리는 이미 부과된 징계 또는 징계 효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 | #동아리방 우선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배치 결과는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하여 승인한다. |
− | 2 이의제기는 확대운영위원회 상임위원 1/3 이상의 연서를 통해 확대운영위원회에 상정할
| + | #확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 당해 연도 동아리방 재배치 신청 기간 시작 전까지 동아리방 우선선택권의 행사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
− |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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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징계 효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한 경우, 해당 징계 효과는 이의제기의 심의 의결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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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행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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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3조의2(징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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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4조제6항, 제95조제3항제4호가목에 해당하여 의결기구의 의결에 의해 징계가 삭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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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우 가장 오래된 징계 부과 이력이 삭제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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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4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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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다음 각 호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주의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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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 1회 불참하거나 상임동아리가 확대운영위원회에 1회 불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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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우, 주의 3회 부과 | |
− | 2. 분과회의에 1회 불참하였거나 정기 분과회의가 1회 소집되지 않은 경우, 주의 2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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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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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분과학생회장 유고 또는 궐위 상태가 권한대행 없이 3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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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과 내 정동아리에게 모두 주의 3회를 부과. 단, 이후에도 해당 상태가 지속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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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 30일마다 주의 3회를 추가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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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서면의결에 불참하거나 상임동아리가 확대운영위원회 서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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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에 불참한 경우, 주의 3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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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동아리 대표자의 정보 변경을 통지하지 않은 것이 적발된 경우, 주의 2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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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안전점검세칙」에서 규정하는 각 경우에 대한 주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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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비품관리세칙」에서 규정하는 각 경우에 대한 주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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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공용공간사용세칙」에서 규정하는 각 경우에 대한 주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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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각 분과의 자치규칙에서 규정하는 각 경우에 대한 주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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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이 외의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새로운 징계 사유를 의결할 시 의결 후 30일 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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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징계 사유에 대해 최대 주의 3회 부과. 단, 의결의 효력은 당해 연도 사업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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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한다.
| + | ===제3절 징계=== |
− | 2 제95조제1항 및 제2항을 통해 상정된 경고안이 상정된 경우, 의결기구 판단 하에 주의를
| + | ====제90조(징계의 구분)==== |
− | 부과할 수 있다.
| + | #징계는 주의, 경고 및 제명으로 구분된다. |
− | 3 주의가 4회 누적된 경우, 경고 1회가 부과되며 주의 4회가 소멸된다.
| + | #징계에 의한 효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된다. |
− | 4 주의의 부과 시점은 해당 징계안이 의결된 의결기구의 폐회 시점으로 한다.
| + | ##정동아리의 경우 지원금 삭감, 동아리방 회수, 가동아리 강등, 제명안 상정으로 구분된다. |
− | 5 부과된 주의는 부과 시점부터 1년 뒤 소멸된다.
| + | ##상임동아리의 경우 포상권 박탈, 상임동아리 자격 박탈로 구분된다. |
− | 6 본회 사업에 성실히 참여하여 다른 동아리의 모범이 되었을 때 확대운영위원회 의결을
| + | ##가동아리의 경우 공용 공간 사용권 박탈, 신규등록 자격 박탈, 등록 자격 박탈로 구분된다. |
− | 통해 주의를 삭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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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5조(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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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다음 각 호의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고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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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년을 기준으로 대중사업 또는 대외활동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경고 1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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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동아리방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최대 경고 3회 부과
| |
− | 3. 본회에 제출하는 서류에 고의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최대 경고 3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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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본회의 승인 없이 동아리방을 훼손하여 복원할 수 없는 경우, 최대 경고 2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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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이 외의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새로운 징계 사유를 의결했을 시 의결 후 30일 후부터
| |
− | 해당 징계 사유에 대해 최대 경고 2회 부과. 단, 의결의 효력은 당해 연도 사업에 한
| |
− |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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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다음 각 호의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대운영위원회에 경고안을 상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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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본회의 목적 및 사업 진행에 명백히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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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본회 회칙을 고의로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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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본회에서 제공하는 권리를 무단 양도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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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1년을 기준으로 대중사업 또는 대외활동을 실시하였더라도 활동이 저조하여 친목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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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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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본회는 정동아리에게 경고 누적 횟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징계 효과가 부과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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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아리는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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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경고 1회 누적 시, 해당 동아리의 지원금의 50%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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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경고 2회 누적 시, 해당 동아리의 지원금의 100%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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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경고 3회 누적 시, 해당 동아리의 동아리방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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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경고 4회 누적 시, 다음 각 목의 징계 효과가 순서대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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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경고 4회가 소멸 | + | ====제91조(징계의 주체)==== |
− | 나. 가동아리 강등 | + | #징계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한다. 단, 사안에 따라 확대운영위원회 또는 전체 동아리대표자회의의 심의를 거쳐 의결하여야 한다. |
− | 다. 경고 1회 신규 부과 | + | #회칙 및 세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운영위원 과반수 혹은 확대운영위원회 상임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발의, 혹은 운영위원회 의결에 의한 발의에 따라 확대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한다. |
− | 라. 해당 동아리의 제명안을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 상정 | + | |
− | 5. 제3호와 제4호의 경우, 경고 누적 사실을 징계가 부과된 의결기구에서 긴급 보고한
| + | ====제92조(절차)==== |
− | 다.
| + | #본회는 징계안이 상정되는 회의의 개회 3일 이전까지 해당 동아리의 대표자에게 징계사유 및 심의 일정을 통보해야 한다. |
− | 4 상임동아리의 경우, 제3항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효과를 추가로 부과한다.
| + | #해당 동아리는 심의 1일 전까지 소명을 메일의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본회는 징계 심의 전까지 소명에 대한 사실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
− | 1. 경고 1회 누적 시, 포상권 박탈. 단, 동아리방 재배치 시행 이후의 징계는 지원금 확
| + | #해당 동아리는 징계 심의 회의에 출석할 수 있으며, 본회는 해당 동아리의 변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
− | 대 지급권에 의해 늘어난 지원금에 한해 지원금 삭감을 적용하지 않는다
| + | #해당 동아리는 이미 의결된 징계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 | 2. 경고 2회 누적 시, 상임동아리 자격 박탈
| + | |
− | 5 본회는 가동아리에게 경고 누적 횟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징계를 내릴 수 있으며,
| + | ====제93조(이의제기)==== |
− | 가동아리는 징계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 | + | #동아리는 이미 부과된 징계 또는 징계 효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 | 1. 경고 1회 누적 시, 해당 동아리의 공용 공간 사용권 박탈
| + | #이의제기는 확대운영위원회 상임위원 1/3 이상의 연서를 통해 확대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
− | 2. 경고 2회 누적 시, 해당 동아리의 신규등록 자격 박탈
| + | #징계 효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한 경우, 해당 징계 효과는 이의제기의 심의 의결 전까지 집행이 정지된다. |
− | 3. 경고 3회 누적 시, 해당 동아리의 등록 자격 박탈
| + | |
− | 6 경고의 부과 시점은 해당 징계안이 의결된 의결기구의 폐회 시점으로 한다.
| + | ====제93조의2(징계 삭제)==== |
− | 7 부과된 경고는 부과 시점부터 1년 뒤 그 횟수만큼 주의로 전환된다.
| + | :제94조제6항, 제95조제3항제4호가목에 해당하여 의결기구의 의결에 의해 징계가 삭제되는 경우 가장 오래된 징계 부과 이력이 삭제되는 것으로 한다. |
| + | |
| + | ====제94조(주의)==== |
| + | #다음 각 호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주의를 부과한다. |
| + |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 1회 불참하거나 상임동아리가 확대운영위원회에 1회 불참한 경우, 주의 3회 부과 |
| + | ##분과회의에 1회 불참하였거나 정기 분과회의가 1회 소집되지 않은 경우, 주의 2회 부과 |
| + | ##분과학생회장 유고 또는 궐위 상태가 권한대행 없이 3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해당 분과 내 정동아리에게 모두 주의 3회를 부과. 단, 이후에도 해당 상태가 지속될 경우, 30일마다 주의 3회를 추가 부과한다. |
| + |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서면의결에 불참하거나 상임동아리가 확대운영위원회 서면의결에 불참한 경우, 주의 3회 부과 |
| + | ##동아리 대표자의 정보 변경을 통지하지 않은 것이 적발된 경우, 주의 2회 부과 |
| + | ##「안전점검세칙」에서 규정하는 각 경우에 대한 주의 부과 |
| + | ##「비품관리세칙」에서 규정하는 각 경우에 대한 주의 부과 |
| + | ##「공용공간사용세칙」에서 규정하는 각 경우에 대한 주의 부과 |
| + | ##각 분과의 자치규칙에서 규정하는 각 경우에 대한 주의 부과 |
| + | ##이 외의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새로운 징계 사유를 의결할 시 의결 후 30일 후부터 해당 징계 사유에 대해 최대 주의 3회 부과. 단, 의결의 효력은 당해 연도 사업에 한정한다. |
| + | #제95조제1항 및 제2항을 통해 상정된 경고안이 상정된 경우, 의결기구 판단 하에 주의를 부과할 수 있다. |
| + | #주의가 4회 누적된 경우, 경고 1회가 부과되며 주의 4회가 소멸된다. |
| + | #주의의 부과 시점은 해당 징계안이 의결된 의결기구의 폐회 시점으로 한다. |
| + | #부과된 주의는 부과 시점부터 1년 뒤 소멸된다. |
| + | #본회 사업에 성실히 참여하여 다른 동아리의 모범이 되었을 때 확대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주의를 삭감할 수 있다. |
| + | |
| + | ====제95조(경고)==== |
| + | #다음 각 호의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고를 부과한다. |
| + | ##1년을 기준으로 대중사업 또는 대외활동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경고 1회 부과 |
| + | ##동아리방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최대 경고 3회 부과 |
| + | ##본회에 제출하는 서류에 고의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최대 경고 3회 부과 |
| + | ##본회의 승인 없이 동아리방을 훼손하여 복원할 수 없는 경우, 최대 경고 2회 부과 |
| + | ##이 외의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새로운 징계 사유를 의결했을 시 의결 후 30일 후부터 해당 징계 사유에 대해 최대 경고 2회 부과. 단, 의결의 효력은 당해 연도 사업에 한정한다. |
| + | #다음 각 호의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대운영위원회에 경고안을 상정한다. |
| + | ##본회의 목적 및 사업 진행에 명백히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
| + | ##본회 회칙을 고의로 위반한 경우 |
| + | ##본회에서 제공하는 권리를 무단 양도할 경우 |
| + | ##1년을 기준으로 대중사업 또는 대외활동을 실시하였더라도 활동이 저조하여 친목 도모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
| + | #본회는 정동아리에게 경고 누적 횟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징계 효과가 부과되며, 정동아리는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 |
| + | ##경고 1회 누적 시, 해당 동아리의 지원금의 50% 삭감 |
| + | ##경고 2회 누적 시, 해당 동아리의 지원금의 100% 삭감 |
| + | ##경고 3회 누적 시, 해당 동아리의 동아리방 회수 |
| + | ##경고 4회 누적 시, 다음 각 목의 징계 효과가 순서대로 부과 |
| + | ###가. 경고 4회가 소멸 |
| + | ###나. 가동아리 강등 |
| + | ###다. 경고 1회 신규 부과 |
| + | ###라. 해당 동아리의 제명안을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 상정 |
| + | ##제3호와 제4호의 경우, 경고 누적 사실을 징계가 부과된 의결기구에서 긴급 보고한다. |
| + | #상임동아리의 경우, 제3항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효과를 추가로 부과한다. |
| + | ##경고 1회 누적 시, 포상권 박탈. 단, 동아리방 재배치 시행 이후의 징계는 지원금 확대 지급권에 의해 늘어난 지원금에 한해 지원금 삭감을 적용하지 않는다 |
| + | ##경고 2회 누적 시, 상임동아리 자격 박탈 |
| + | #본회는 가동아리에게 경고 누적 횟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징계를 내릴 수 있으며, 가동아리는 징계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 |
| + | ##경고 1회 누적 시, 해당 동아리의 공용 공간 사용권 박탈 |
| + | ##경고 2회 누적 시, 해당 동아리의 신규등록 자격 박탈 |
| + | ##경고 3회 누적 시, 해당 동아리의 등록 자격 박탈 |
| + | #경고의 부과 시점은 해당 징계안이 의결된 의결기구의 폐회 시점으로 한다. |
| + | #부과된 경고는 부과 시점부터 1년 뒤 그 횟수만큼 주의로 전환된다. |
| 제96조(지원금 삭감) | | 제96조(지원금 삭감) |
| 1 지원금 삭감은 본회가 분배하는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전부 혹은 일부 박탈하는 것 | | 1 지원금 삭감은 본회가 분배하는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전부 혹은 일부 박탈하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