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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동아리연합회칙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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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절 정기 안전점검== |
| + | ====제1조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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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본 세칙은 『동아리연합회칙』 제84조제2항에 따른 안전한 동아리방 사용 문화 조성을 위해 학교 안전관리 부서로부터 자치적으로 시행하는 안전점검의 규정을 본 세칙의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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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2조 (정기 안전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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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기적으로 동아리방을 방문하여, 세칙에서 규정하는 물품 혹은 상황을 적발하는 것을 정기 안전점검이라 한다. |
| + | #정기 안전점검은 모든 동아리방과 공용 동아리방에 대해 매 분기별 2회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7일 이상의 주기를 두고 시행해야 한다. |
| + | #안전점검 일시는 분기마다 공개 1회, 비공개 1회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개 안전점검의 경우 안전점검 시행 일시를 7일 이전에 공고해야 한다. |
| + | #정기 안전점검 결과는 시행 후 3일 이내에 해당 동아리의 대표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
| + | #정기 안전점검이 아니더라도 본 세칙을 위반할 경우 적발할 수 있다. 단, 직전 정기 안전점검에서 적발되지 않은 항목에 한하며, 적발 3일 이내에 적발 사실을 해당 동아리의 대표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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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3조 (적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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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적발 대상의 위반 여부는 적발에 대한 증거가 존재할 때 유효하다. |
| + | #안전점검에서 적발된 경우, 그 책임은 해당 동아리방을 사용하는 동아리에 있다. 단, 사용 동아리 이외의 책임 소재가 명확한 경우, 책임은 해당 소재로 한다. |
| + | #한 회의 정기 안전점검에서 동일한 적발 대상 항목을 중복 위반한 경우, 주의 혹은 유예를 누적하여 부과하지 않는다. |
| + | #적발 대상의 위반에 대한 주의 부과 및 소명에 의한 철회는 개별적으로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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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2절 적발 대상== |
| + | ====제4조 (화재안전 상의 주의 유예 및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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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다음 각 호의 경우 주의 1회를 부과한다. |
| + | ##동아리방에 동아리 회원의 부재 시, 전열기가 전원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 단, 멀티탭의 전원을 차단한 경우는 제외한다. |
| + | ##전원의 플러그가 완전하게 꽂혀있지 않은 경우 |
| + | ##번개탄, 라이터, 성냥, 기름 등의 발화 목적의 물품이 존재하는 경우 |
| + | ##동아리방 문 앞에 보안 및 화재 안전관리책임자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스티커에 동아리 대표자와 지도교수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
| + | #다음 각 호의 경우 주의 2회를 부과한다. |
| + | ##동아리방에 동아리 회원의 부재 시, 전열기가 작동 중인 경우. |
| + | ##피복이 벗겨진 전선이 전원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 |
| + | ##동아리방 내에 부탄가스를 비롯한 인화성 연료 등의 화재위험물질이 위치한 경우 |
| + | ##접지가 되지 않은 멀티탭을 사용중인 경우 |
| + | #다음 각 호의 경우 주의 3회를 부과한다. |
| + | ##동아리방 내에 사용된 담배, 담뱃재 등의 흡연 흔적이 발견된 경우 |
| + | ##동아리방 내에서의 버너 사용의 흔적이 적발된 경우. 단, 연료와 연결되지 않은 버너의 보관은 허용한다. |
| + | ##소화전이나 대피유도등 앞에 짐을 적재한 경우 |
| + | #다음 각 호의 경우 주의 2회 부과를 유예한다. |
| + | ##접지가 되지 않은 멀티탭이 발견된 경우 |
| + | ##복도에 물건을 적재한 경우 |
| + | ##동아리방문 상단의 창문에 물건을 적재하여 내부 상황을 파악할 수 없도록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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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5조 (위생안전 상의 주의 유예 및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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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다음 각 호의 경우 주의 1회 부과를 유예한다. 단, 연속적으로 적발될 시 직전 유예한 주의 횟수와 합산하여 부과한다. |
| + | ##방치되었다고 판단되는 음식물이 및 주루가 발견되는 경우 |
| + | ##균류나 해충의 서식 혹은 악취를 유발하는 물질이 발견되는 경우 |
| + | ##동물의 사육이 발견된 경우 |
| + | #이외 위생상태가 심각하여 정상적인 동아리방 이용이 불가능하다 판단될 경우 최대 주의 2회 부과를 유예한다. 단, 연속적으로 적발될 시 직전 유예한 주의 횟수와 합산하여 부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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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6조 (안전점검 집행 상의 주의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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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동아리방 진입이 불가능할 경우 주의 2회를 부과한다. |
| + | ##출입 수단의 부재 |
| + | ##수단이 존재하나 작동이 원활 하지 않은 경우 |
| + | ##출입구가 파손 혹은 봉쇄된 경우 |
| + | #다음 각 호의 경우 안전점검 집행 방해로 간주하여 주의를 부과한다. |
| + | ##복도와 방의 입구에 과도한 장애물 적치로 인해 진입할 수 없는 경우, 주의 2회 부과 |
| + | ##동아리방문의 열쇠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고 본회에 사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주의 3회 부과 |
| + | ##동아리방에 재실 중인 동아리 회원이 적극적으로 집행부의 진입을 방해한 경우, 주의 4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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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7조 (권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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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다음 각 호의 경우 집행부는 권고를 발송하여야 한다. |
| + | ##소화기가 고장나거나 소실된 경우 |
| + | ##본 세칙의 개정 후 첫 정기 안전점검에서 신설 혹은 변경된 조항에 적발된 경우 |
| + | ##동아리방이 청소 또는 환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 + | ##기타 동아리방에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동아리의 주의 혹은 시정이 필요한 경우 |
| + | #동아리에게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내용에 대하여 권고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동아리에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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