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번째 줄: |
8번째 줄: |
| ==배경== | | ==배경== |
| | | |
− | * 개인 사정으로 인해 21년 가을학기 및 22년 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인준한 감사위원이 사퇴함. | + | *개인 사정으로 인해 21년 가을학기 및 22년 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인준한 감사위원이 사퇴함. |
− | ** 감사시행세칙 제10조3항에 따라 감사원 구성 정원 6명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21년도 가을에 인준한 감사원장 1인 및 감사위원 1명을 가을학기 감사위원을 충원하여 전학대회에서 서면의결 형식으로 의결할 예정. | + | **감사시행세칙 제10조3항에 따라 감사원 구성 정원 6명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21년도 가을에 인준한 감사원장 1인 및 감사위원 1명을 가을학기 감사위원을 충원하여 전학대회에서 서면의결 형식으로 의결할 예정. |
− | * 따라서 현재 활동 가능한 감사원 인원이 부족한 상태.
| |
| | | |
| ==논의 요청== | | ==논의 요청== |
| | | |
− | * 감사원 인원의 충족을 위하여 추가 인준한 감사위원들이 가을학기 전학대회 이전 감사보고서 초안 작성 기간을 다음 전학대회로 연기 요청 | + | *충원한 감사위원이 가을학기에 활동 가능한지 논의 요청 |
| | | |
− | == 참고자료 == | + | ==참고자료== |
| {| class="wikitable" | | {| class="wikitable" |
| |+ | | |+ |
22번째 줄: |
21번째 줄: |
| |- | | |- |
| | | | | |
− | ==== 제10조(위원) ==== | + | ====제10조(위원)==== |
| | | |
− | # 감사위원 후보자는 본회 정회원 중 감사원의 추천을 통해 모집하며 후보자는 전학대회에서 인준한다. 단, 후보자가 3명 이상일 경우에는 감사원 내부 심의를 통해 후보자를 3명으로 압축한다. | + | #감사위원 후보자는 본회 정회원 중 감사원의 추천을 통해 모집하며 후보자는 전학대회에서 인준한다. 단, 후보자가 3명 이상일 경우에는 감사원 내부 심의를 통해 후보자를 3명으로 압축한다. |
− | # 감사위원 6명 중 3명은 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인준하며, 나머지 3명은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인준한다. | + | #감사위원 6명 중 3명은 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인준하며, 나머지 3명은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인준한다. |
− | # 감사원 구성 정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감사원은 전학대회 종료 후 15일 이내에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고 이를 전학대회에서 서면의결 형식으로 인준한다. | + | #감사원 구성 정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감사원은 전학대회 종료 후 15일 이내에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고 이를 전학대회에서 서면의결 형식으로 인준한다. |
| |- | | |- |
| | | | | |
− | ==== 제12조(임기 및 신분보장) ==== | + | ====제12조(임기 및 신분보장)==== |
| | | |
− | # 감사위원의 임기는 인준된 전학대회부터 다음연도 동일한 학기의 정기 전학대회까지로 한다. | + | #감사위원의 임기는 인준된 전학대회부터 다음연도 동일한 학기의 정기 전학대회까지로 한다. |
− | # 감사위원은 임기만료나 사퇴·해임에 의하지 않고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 + | #감사위원은 임기만료나 사퇴·해임에 의하지 않고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
| |- | | |- |
| | | | | |
− | ==== 제36조(이의제기) ==== | + | ====제36조(이의제기)==== |
| | | |
− | # 감사원은 피감기관의 권리 보장을 위해 전학대회 활동보고 최소 5일 이전에 해당 피감기관에게 그 결과를 포함한 보고서 초안을 공고해야 한다. | + | #감사원은 피감기관의 권리 보장을 위해 전학대회 활동보고 최소 5일 이전에 해당 피감기관에게 그 결과를 포함한 보고서 초안을 공고해야 한다. |
− | # 피감기관 또는 관계자는 감사원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증거 서류 등을 첨부하여 감사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 | #피감기관 또는 관계자는 감사원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증거 서류 등을 첨부하여 감사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 | # 감사원은 이의제기 심사 후 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감사 결과를 변경한다. | + | #감사원은 이의제기 심사 후 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감사 결과를 변경한다. |
| |} | | |} |
| | | |
| ==의결문안== | | ==의결문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