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용세칙 제11조 제3항에 따르면, 2, 4분기에 한하여 예산안을 심의하는 정기 전학대회 개회일 전까지 기간 동안의 사업은 중앙운영위원회 승인 하에 선집행이 가능합니다. 단, 제11조 제3항 1목에 따르면 전년도 결산에 존재하지 않은 항목의 선집행은 심의되는 직전 분기의 추가경정으로 취급됩니다. | 재정운용세칙 제11조 제3항에 따르면, 2, 4분기에 한하여 예산안을 심의하는 정기 전학대회 개회일 전까지 기간 동안의 사업은 중앙운영위원회 승인 하에 선집행이 가능합니다. 단, 제11조 제3항 1목에 따르면 전년도 결산에 존재하지 않은 항목의 선집행은 심의되는 직전 분기의 추가경정으로 취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