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li>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li>
| + | #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 | <li>성폭력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인권윤리센터장이 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교내외 전문가 3인 이상과 대학원 총학생회와 학부 총학생회가 추천하는 학생대표 2인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인권윤 리센터 직원이 된다. 단, 교직원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학생대표 2인 대신 교수협의회장 또는 노동조합 대표자가 지명하는 2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04.28, 2011.12.12., 2013. 9. 1, 2013.12.17., 2015.12.14.> <단서조항 신설 2015.12.14.></li>
| + | # 성폭력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인권윤리센터장이 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교내외 전문가 3인 이상과 대학원 총학생회와 학부 총학생회가 추천하는 학생대표 2인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인권윤 리센터 직원이 된다. 단, 교직원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학생대표 2인 대신 교수협의회장 또는 노동조합 대표자가 지명하는 2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04.28, 2011.12.12., 2013. 9. 1, 2013.12.17., 2015.12.14.> <단서조항 신설 2015.12.14.> |
− | <li>제4항 내지 제5항의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위원장을 제외하고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12.14.> <제6항에서 제5항으로의 이동 2015.12.14.></li></ol>
| + | # 제4항 내지 제5항의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위원장을 제외하고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12.14.> <제6항에서 제5항으로의 이동 2015.1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