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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안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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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 제7차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따라 기부금관련법적대응특임위원회가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합의할 권리를 기부금관련법적대응특임위원회에 위임한다. 합의의 내용은 롯데리아 카이스트점이 본회 또는 카이스트 구성원에게 일정량의 현물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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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항의 사건에 대해 기부금관련법적대응특임위원회가 선임한 소송대리인의 조정신청을 추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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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2022 제4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심의안건1의 의결사항 중 3항의 조건부 소집요구를 철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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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항에 따른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14일 이내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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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부금관련법적대응특임위원회는 합의가 완료된 이후 합의사항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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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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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안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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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연합회 22년도 상반기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을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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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안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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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하반기 학생회비 분배 비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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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계: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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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층기구회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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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기금: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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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자치기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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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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