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7 바이트 추가됨
, 2022년 3월 9일 (수) 23:59
*'''안건지작성일''' 2022.03.09.
*'''안건지작성자''' 직책 이름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68조(사전심의)
{| class="wikitable"
|+
|
====제168조(사전심의)[편집]====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 '격려기금 계좌', '총학생회비계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에 제출한다.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결산을 사전심의한다.
#사전심의에서 의결된 해당 기구의 예산안·결산은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며, 보고로 대체한다.
|}
{{목차|limit=2|align=}}
==안건 연기 요청==
아직 문화자치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아 심의안건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본 안건의 연기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