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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1월 24일 (수) 06:01
*'''안건지작성일''' 2021.11.23.
*'''안건지작성자''' [[총학생회장|감사원]] [[홍길동|김호준]]
*'''안건상정근거''' 감사시행세칙 제 3장 6절 34조(회계감사보고)
* <blockquote>정기회계감사보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blockquote>
# 피감기관의 수입·지출의 결산의 확인
# 제23조에서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 점수 및 감점, 주의 항목
# 유책(有責) 판정과 그 집행 상황
# 시정을 요구한 사항 및 그 결과
# 권고 또는 통보한 사항 및 그 결과
# 그 밖에 감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KAIST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2장 4절 45조<blockquote>제45조(재정·감사 관련 사항)</blockquote>
# 전학대회는 사전심의를 거친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예산안 및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한다.
# 전학대회는 사전심의를 거친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결산 및 사업보고를 심의·의결한다.
# 전학대회는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감사보고서를 채택한다.
# 전학대회는 본회 회계의 분배 비율 및 학생회비의 인상·인하를 결정할 수 있다.
3. 2021 상반기 회계감사보고서
https://drive.google.com/file/d/1WHFec9H0CcVyUNnG5l-DOPcCwLBy4lPT/view?usp=sha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