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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지작성일''' 2021.11.2.
 
*'''안건지작성일''' 2021.11.2.
 
*'''안건지작성자''' 학부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정우진
 
*'''안건지작성자''' 학부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정우진
*'''안건상정근거''' 재정운용세칙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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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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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집행의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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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0조(예산추가경정)[편집] ====
# 본회 사업 상에서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모든 집행은 [[전학대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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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기 초 심의된 기 편성 예산에서 총 지출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지출을 수반하는 집행은 [[중앙운영위원회]]사후승인을 통해 적법하게 인정할 수 있다. , 사후승인에 의한 추가적인 학생회비 지원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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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안 심의 후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예산편성 및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운영위원회 혹은 기층예산심의회의 재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 때, 해당 반기에서 추가경정을 요청한 기구의 모든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다. 추가경정예산의 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한이 걸린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2, 4분기에 한하여 예산안을 심의하는 정기 [[전학대회]] 개회일 전까지 기간 동안의 사업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승인 하에 선집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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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편성 예산에서 총 지출의 25% 초과 : 전학대회에서만 의결 가능
## 전년도 결산에 존재하지 않은 항목의 선집행은 심의되는 직전 분기의 추가경정으로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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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편성 예산에서 총 지출의 10% 초과 : 중앙운영위원회 혹은 기층예산심의회의 서면의결의 형태로 의결 불가능
## 예산안 심의 전 해당 분기의 모든 지출을 예산안 심의 시 기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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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경정에 의해 추가적인 학생회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승인 하에 해당 반기에 납부된 학생회비의 10%까지 '총학생회비계좌'이월금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때, '총학생회비계좌'의 지출에 대한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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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배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잔여금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운용하였고, 이번 총학생회비에 이월금이 포함되지 않은 관계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일부 지원금 전 3월 중선관위 이월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올해 총학생회비의 운용이 기존보다 높은 관계로 비상대책위원회의 자치회계로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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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운영위원회에게 배정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장영신학생회관 201호의 시설이 노후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특히 과거 학부 총학생회의 여러 자료들이 바닥에 놓여있어 정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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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책위원회 자치회계를 사용할 예정이며, 자치 회계 기편성예산의 8.2%, 비상대책위원회 전체 회계 기편성예산의 5.4%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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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2일에 촬영한 장영신학생회관 201호 사진 구매 예정 품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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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fKVedy9a5-2-NzZO0WvRAzj6-0R32Tmbi57WEMYYn-k/edit?usp=sharing
    
==논의 요청==
 
==논의 요청==
 
아래 비상대책위원회의 추가경정안을 승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래 비상대책위원회의 추가경정안을 승인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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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Z5siDhCbi2BFTZaPFyJcPHUrRdNw0H0WqBMm7z6tKHI/edit#gi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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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jXqBL536vijhlDf0E_w6IBncsFXWIOgUxOVH1Kq_Dqo/edit?usp=sha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