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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총학생회:융합인재학부 학생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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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26일 (월) 20:4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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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26일 (월)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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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IST 융합인재학부 학생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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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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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회원의 자격)'''====
===='''제4조(회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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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회원은 KAIST 융합인재학부 학사과정에 재적 중인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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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회원은 KAIST 융합인재학부 학사과정에 재적 중인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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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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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된다.
#본회의 정회원은 융합인재학부를 주전공으로하며,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본회의 정회원은 융합인재학부를 주전공으로하며,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본회의 준회원은 본과가 주전공이면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 본과를 복수전공과 부전공으로 한 자로 한다.
#본회의 준회원은 본과가 주전공이면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 본과를 복수전공과 부전공으로 한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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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장)'''====
===='''제12조(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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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총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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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총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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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회장의 궐위 또는 유고시 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된 1인이 그 직을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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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장의 궐위 또는 유고시 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된 1인이 그 직을 대신한다.
===='''제13조(소집)'''====
===='''제13조(소집)'''====
중앙집행위원회
학부 총학생회 공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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