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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또는 세칙에 명시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운영위원에 준한다.
 
#회칙 또는 세칙에 명시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운영위원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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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수석운영위원의 탄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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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수석운영위원의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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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운영위원이 수석운영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새학대회에서 수석운영위원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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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은 재석 인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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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된 수석운영위원은 운영위원 직을 유지한다. 운영위원 직에서 탄핵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 탄핵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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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소집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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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서를 통한 소집 요구 시 각 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운영위원회 의장에게 연서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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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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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개의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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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을 요구한 사람들의 이름, 소속된 반 및 학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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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소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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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소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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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의장은 운영위원회 소집 요구 후 2일 이내에 소집 공고를 하여야 하고 소집 공고 후 5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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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 공고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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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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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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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안건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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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의장은 운영위원에게 개인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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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의장은 본회 회원에게 운영위원회 개최를 널리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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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회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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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의장은 개회 전 회순, 표결 방법 및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 논의하여야 한다. 단 회순과 표결 방법이 안건의 취지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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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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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의 회의 진행을 회의록으로 남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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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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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장소 및 개회, 정회, 개의, 휴회 및 산회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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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 및 개의 당시 출석인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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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한 안건의 제목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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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및 표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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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운영위원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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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의 서기는 집행위원 중 운영위원이 아닌 자 1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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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은 원본의 형태로 보존해야 하며 본회 회원이 회의록을 요구 시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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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표결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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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은 기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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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의 제의 시 표결을 무기명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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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안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표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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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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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의장은 폐회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새학대회의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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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장소 및 개회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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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 및 개의 당시 출석인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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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안건의 제목 및 내용, 결론(표결을 진행한 경우 각각의 표결 결과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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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은 서기와 새학대회 의장의 확인을 거쳐 폐회 후 15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