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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지작성일'''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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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지 작성일: 2021.05.13
*'''안건지작성자''' [[학부 총학생회|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정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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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상정근거'''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185조(개정안 발의)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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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지 작성자: 2021 상반기 학부 총학생회 감사원장 김용준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185조(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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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회칙개정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따라 발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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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운영위원회의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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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상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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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안 발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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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칙개정안의 목적 및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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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구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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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칙개정안 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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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시행세칙 제 3장 6절 34조(회계감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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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회계감사보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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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감기관의 수입·지출의 결산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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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에서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 점수 및 감점, 주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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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책(有責) 판정과 그 집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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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을 요구한 사항 및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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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 또는 통보한 사항 및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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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감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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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2장 4절 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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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조(재정·감사 관련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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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학대회는 사전심의를 거친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예산안 및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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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학대회는 사전심의를 거친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결산 및 사업보고를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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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학대회는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감사보고서를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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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학대회는 본회 회계의 분배 비율 및 학생회비의 인상·인하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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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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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 하반기 회계감사보고서
추가 경정, 선집행 등 회계 업무의 처리에 있어 회칙에 명시된 기준의 모호함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습니다. 동시에, 학생회비 분배에 필수적인 '총학생회비계좌'를 개정안에 명시하였고, 효율적인 학생회비 분배를 위해 분배 비율 논의를 1년에 1회에서 2회로 수정했습니다. 코로나 시국이 계속 되어 학생회비, 중앙회계 운용에 어려움이 생기는 문제를 보다 유동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회칙을 개정하고자 했습니다. 지난 제 1차, 제 4차 중앙운영위원회의와 집행조정위원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구성원 분들의 자문과 피드백을 받아 완성된 아래 학생회칙 개정안을 심의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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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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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학생회칙 신구 대조표, 목적 및 경위서/발의자 명단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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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대조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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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rive.google.com/file/d/1vWaPZyBp3o6LOD9_6j9HEhInPCJ4sFSF/view?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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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및 경위서/발의자 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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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rive.google.com/file/d/1Ig7_wQeHmWNjMoOZJk72p7kHvVlAQJQn/view?usp=sharing]
https://drive.google.com/file/d/1FkEAstIk-t4W4NLL9xrKQg2I9_ouD5j9/view?usp=sha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