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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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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6조(회계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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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조(회계 분류)====
 
본회의 회계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매년 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다음 연도 의 각 회계에 대한 분배 비율을 결정한다. 단, 학생회비가 변동되었을 경우 직후 전학대회에서 분배 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직후 회계분기부터 적용된다.
 
본회의 회계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매년 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다음 연도 의 각 회계에 대한 분배 비율을 결정한다. 단, 학생회비가 변동되었을 경우 직후 전학대회에서 분배 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직후 회계분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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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회계: [[총학생회]]의 일반 사업 및 집행기구, [[동아리연합회]], 전문기구, 특별기구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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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계: [[총학생회]]의 일반 사업 및 집행기구, [[동아리연합회]], 전문기구, 특별기구 재정지원
# 기층기구회계: 학과·학부 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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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층기구회계: 학과·학부 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 재정지원
# 격려기금: 회칙에 따라 정해진 본회 각 기구 선출직 및 국장 활동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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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기금: 회칙에 따라 정해진 본회 각 기구 선출직 및 국장 활동비 지원
# 문화자치기금: 본회 회원의 문화 진흥을 위한 자치 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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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자치기금: 본회 회원의 문화 진흥을 위한 자치 사업 지원
    
회칙 상 2021년의 분배 비율을 결정하여야 하지만 2021년 가을학기가 대면 수업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학생회비 납부 금액 혹은 방식이 변동될 가능성이 높으니 2021년 상반기에 한하여 분배 비율을 논의해주었으면 합니다.
 
회칙 상 2021년의 분배 비율을 결정하여야 하지만 2021년 가을학기가 대면 수업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학생회비 납부 금액 혹은 방식이 변동될 가능성이 높으니 2021년 상반기에 한하여 분배 비율을 논의해주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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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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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학생회비 : 해당 반기에 납부된 학생회비
 
학생회비 : 해당 반기에 납부된 학생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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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iki>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vNYKr4gr0rAl8POnuRIIZf3l_4iYEV-Hu1z9szX2K7E/edit?usp=sharing</nowiki>
 
<nowiki>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vNYKr4gr0rAl8POnuRIIZf3l_4iYEV-Hu1z9szX2K7E/edit?usp=sharing</no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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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 분배 비율(결산 - 미완) : 중앙회계 32.8% / 기층기구회계 28.1%(봄학기분 포함, 봄학기 분은 봄학기 학생회비 기준 17%로 지급함) / 격려기금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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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 분배 비율(결산 - 미완) : 중앙회계 30.9% / 기층기구회계 28.1%(봄학기분 포함, 봄학기 분은 봄학기 학생회비 기준 17%로 지급함) / 격려기금 25.4%
    
<nowiki>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s0HqltsioR-kUjKbQWF16coFkjM4o6yCtb9a8lIDak/edit?usp=sharing</nowiki>
 
<nowiki>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s0HqltsioR-kUjKbQWF16coFkjM4o6yCtb9a8lIDak/edit?usp=sharing</nowik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