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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총학생회:2020 제15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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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20일 (일) 00:17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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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재심의)[편집][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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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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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재심의)====
#모든 특별기구는 매 학기 초 전학대회 정기회의 이전의 중앙운영위원회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재심의를 받는다.
#모든 특별기구는 매 학기 초 전학대회 정기회의 이전의 중앙운영위원회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재심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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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 후 재석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각 특별기구 재심의를 의결한다. 재심의에 따른 재인준 안건이 부결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는 해당 특별기구 재심의 안건을 전학대회로 상정한다.
#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 후 재석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각 특별기구 재심의를 의결한다. 재심의에 따른 재인준 안건이 부결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는 해당 특별기구 재심의 안건을 전학대회로 상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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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상반기 결산보고서==
==2020년도 상반기 결산보고서==
G-inK
학부 총학생회 공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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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