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토론:산업및시스템공학과학생회장의 토론 주제

산업및시스템공학과 학생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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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및시스템공학과학생회장 (토론기여)

KAIST 학부 산업 및 시스템 공학과 학생회칙

2013년 9월 22일 개정 2014년 3월 04일 개정 2019년 2월 28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KAIST 학부 산업 및 시스템 공학과 학생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산업 및 시스템 공학과 학우들이 학생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이해와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 본회는 KAIST 학부 총학생회 산하 자치단체이다. 제4조 (회원의 자격) (1) 본회의 회원은 KAIST 산업 및 시스템 공학과 학사과정에 재학 중인 자로 한다. (2) 산업 및 시스템 공학과 학사과정이나, 휴학중인 자는 집행부의 인준을 거쳐 본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3) 부정 징계를 당하였을 경우 집행부 심의를 거쳐 회원으로 한다. (4) 복수 전공자 및 부 전공자 역시 본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제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회의 회원은 회칙에 의거하여 본회 활동 전반에 걸쳐 참여할 수 있으며, 모든 활동운영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2) 본회의 회원은 본회를 수호하고, 본회의 활동을 확대,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가 있다. (3) 본회의 회원은 회칙 준수의 의무가 있다. (4) 본회의 회원은 산업 및 시스템 공학과 행사에 참여할 경우, 학기초에 과 학생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5) 본회의 회원 중 주전공자에 한하여, 회장단 선거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6) 본회의 회원이 된 자는 타과에서의 겸직이 불가능하다. (7) 본회의 회원이 된 자 중 주전공자를 제외한 학생이 타과에서 복수투표를 원할 시, 타과의 회칙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구조) 본회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산업 및 시스템 공학과 학생총회를 비롯하여 학생회 집행부와 TF를 둔다.


제2장 산업 및 시스템 공학과 학생총회 제7조 (지위) 산업 및 시스템 공학과 학생총회는 본회의 활동에 대하여 최고 의결권을 갖는다. 제8조 (역할) 산업 및 시스템 공학과 학생총회는 본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중대한 사안을 토의 결정한다. 제9조 (구성) 산업 및 시스템 공학과 학생총회는 본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된다. 제10조 (소집) 산업 및 시스템 공학과 학생총회는 다음의 경우 소집된다. 산업 및 시스템 공학과 학생회장이 소집할 경우 집행부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집행부원이 소집할 경우 제11조 (공고) 산업 및 시스템 공학과 학생총회 의장은 총회가 열리기 4일 이전에 공고한다. 제12조 (의장) (1) 의장은 학생총회의 운영 전반을 관장하며 학생총회를 대표한다. (2) 의장은 산업 및 시스템 공학과 학생회장이 한다. (3) 산업 및 시스템 공학과 학생회장 궐위 시 부회장 또는 각 학번대표단 중 한 명이 하며, 학번대표 궐위 시 총회 자리에서 회원의 거수로 의장을 선출한다. 제13조 (의결) 회칙 또는 세칙에서 정하는 특별한 단서 조항이 없는 경우 교환학생을 제외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재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회장단 제14조 (구성) 회장단은 본회의 회장과 부회장, 당해 진입생 학번대표단으로 한다. 제15조 (회장의 지위와 역할) (1) 본회의 전반적인 조직을 관리하며 본회를 대표한다. (2) 산업 및 시스템 공학과 학우의 이해를 실현하는 각 연대조직의 본회 대표자가 된다.

제16조 (학번대표단의 지위와 역할) 회장단의 궐위 및 부재 시 회장단의 역할을 대행한다.
제17조 (선출) 

(1) 과 학생회장의 경우 매년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2) 부학생회장의 경우 당해 선출된 학생회장의 임명으로 선출한다. (3) 학번대표의 경우 첫 달 이내, 과반수 이상의 진입생이 모인 자리에서 선거를 통해 학번 대표, 부대표로 선출한다 제18조 (임기) (1) 과 학생회장 / 부회장 의 임기는 활동 시작일을 기준으로 1년으로 한다. (2) 활동 시작일은 학생회장의 경우 선거 당선 이후 다음 해 1월 1일부터이며 당선 년도 하반기 2차 전학대회부터 다음 년도 봄학기 개강일 이전에 인수인계를 마치고 반드시 시작한다. (3) 학번대표단의 경우 자진 사퇴나 탄핵되지 않는 경우 졸업까지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하며 그 학번의 대표가 된다. (4) 학번대표단의 경우 자진 사퇴를 집행부에게 요청할 수 있다. (5) 학번대표단의 사퇴 시, 집행부에게 사유를 밝히고, 사퇴 결과를 학생사회에 공표해야 한다. 일신 상의 이유는 밝히지 않아도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 (궐위 및 부재 시) (1) 회장단 궐위 및 부재 시, 재임기간이 3개월을 넘지 않을 경우 재선거를 하며 3개월을 넘겼을 경우는 집행부 내 호선으로 선출하여 회장단으로 임명한다. (2) 회장과 학번대표 중 1인이 궐위 또는 부재 시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집행부 중 호선으로 수석 집행부원을 둘 수도 있다. 제20 조 (탄핵 및 해임) (1) 회장단의 탄핵은 집행부가 탄핵 안건을 상정하고 산업 및 시스템 공학과 학생총회에서 결정한다. (2) 학생사회는 적절한 절차를 통해, 집행부에 탄핵을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제4 장 산업 및 시스템 공학과 집행부 제21 조 (지위) 집행부는 본회 제반 사항의 신속하고 민주적인 결정을 위하여 학생총회가 일정 권한을 위임한 기구이자 학과 학생들을 위한 사업을 집행하는 상설집행기구이다. 제22조 (구성) (1) 산업 및 시스템 공학과 총학생회 회원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갖추며, 회장단의 회의를 통해 구성된다. (2) 구성은 회장단과, 재정을 관리하는 총무, 기획부, 홍보부로 이루어진다. (3) 기획부는 과내 행사 업무를 기획, 집행하며 본회 사무 업무를 수행한다. (4) 홍보부는 과내 행사 홍보 업무를 수행하며 본회 회원과 관련된 복지시설을 관리한다. 제23조 (역할) (1) 본회의 회원 자격의 예외 규정을 심의, 그 자격 여부를 결정한다. (2) 본회의 회칙 및 기타 중요한 시행 세칙을 제정, 필요에 따라 개정한다. (3) 본회의 매 회기와 학기의 노선 및 정책을 결정한다. (4) 본회의 예산 심의 및 결산권을 가진다. (5) 각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 검토하며 단기 사업을 승인한다. 제24조 (집행부 회의 의결) 회칙 또는 세칙에서 정하는 특별한 단서 조항이 없는 경우 집행부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재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 (집행의 원칙) 의사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집행하고 의사 결정된 사항을 전제로 각각의 실정에 의거한 집행을 수행한다. 제26조 (해임) 부원 해임은 학생회장이 결정한다.

제5장 재정 제27조 (재정의 충당) 총학생회 재정할당금과 수익금, 학과 지원금, 기타 기부금 및 과 학생회비로 충당한다. 제28조 (관리) 관리는 과 학생회장이 총무를 선출하여 관리한다. 제29조 (예산 및 결산) 집행부에서 승인 받는다.

제6장 과 학생회장 선거 제30조(선거권) 본회의 회원으로 해당학기 등록을 필 한 사람만 선거권을 가진다. 단 인준한 휴학생의 경우 중앙선관위에 따로 보고하여 선거인명부에 추가되도록 한다. 제31조(선거 시기)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에서 결정한 일정에 따라 선거를 시작하고, 집행부에서 총학생회 선거 일정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일정을 결정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장단에서 결정한다. (2) 당기 학생회 선거에서 당선자가 없을 경우나 선거가 무효화되었을 때는 다음 선거 시기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2조 (선거관리 위원회) (1)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둔다. (2) 선관위는 과학생회장 선거에 관한 모든 제반 업무를 담당하며 선거 과정상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심의 및 최고 결정권한을 갖는다. (3) 선관위는 공개 모집과정을 거쳐, 운영위원회가 지명, 위촉하는 3인 이상 7인 이내, 홀수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4) 당기 학생회 선거에서 과학생회장을 선출하지 못하여서 실시하는 선거의 경우, 선관위는 운영위원회에서 구성한다. 단 선관위원의 부정행위로 해임된 경우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선거 기간 도중 그만두었을 경우, 2일 이내에 해당 인원수의 선관위원을 충원해야 한다. (5) 선관위원장은 선관위원 중에서 만장일치로 호선 한다. 필요에 따라 부위원장을 둔다. (6) 선관위원장 또는 선관위원의 부당한 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 운영위원 1/3이상의 발의 및 해임건의를 통해 운영위원회가 심의, 결정한다. (7) 운영위원회는 후보등록 1주일 전까지 선관위 구성을 완료한다. (8) 선관위의 임기는 후보등록 1주 전부 터로 선거 종료 1주후까지로 한다. 선거종료는 당선 인준 또는 무효 결정까지 이며, 단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당선을 인준한 후 선관위는 해소한다. (9) 선거 후 선거에 관한 이의가 제기되었을 경우 개표일 후 1주일 내에 선관위가 접수, 심의 처리한다. (10) 투표 및 개표, 유세준비 등의 제반 실무 처리를 위해 필요에 따라 자원봉사요원을 둘 수 있다. (11) 선관위는 필요에 따라 진행 상황 및 일정을 운영위원회에 통보한다. (12) 선관위에서의 모든 결정은 선관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33조 (선거방법) (1) 본회의 선거는 보통, 평등, 비밀, 직접 선거로 한다. (2) 입후보자는 본회의 회원 중 총 회원 1/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관위에 등록한다. (3) 선거운동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하고 이 기간 내에 1회 이상의 유세를 갖는다. (4) 입후보자 중 재적회원 과반수 득표, 유효투표의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입후보자가 2인 이상 다수일 경우에,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최다 득표자가 과 학생회장으로 당선된다. (6) 각 선거운동본부는 선관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재정의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34조 (보궐선거) 본회의 보궐 선거는 정식 선거와 마찬가지로 하되 선거 시기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장 시행세칙 제35조 본회의 필요에 따라 각 단위의 운영에 대한 세칙을 둘 수 있다. (1) 각 단위 운영에 대한 시행세칙 ① 집행부의 구성에 대한 세칙 : 회장단의 제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정 및 개정한다. ② 집행부의 운영에 대한 세칙 : 집행부 내부회의를 통해 제정 및 개정한다.


제8장 회칙 제정 및 개정 제36조 회칙 제정 및 개정은 집행부 회의를 통해 하고, 회기 중 제정 및 개정안이 제출되었을 경우 다음 임시 집행부 회의로 이월한다. 제37조 (발의) 회칙개정의 발의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집행부 재적인원 1/3이상의 발의 (2) 회원 1/3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3) 회칙 제, 개정안은 집행부 회의 3일 전까지 집행부에 제출해야 한다. (4) 회칙 제, 개정안은 집행부 회의 3일 전까지 공고한다. 제38조 (의결 및 공표) (1) 회칙 제정 및 개정의 의결 정족수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집행부인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54조(과/반 학생회장) 해당 과/반 학생회 학생회원 전체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과/반 학생회장은 당해 과/반 학생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 및 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이 된다.

(2) 학생회장은 회칙 제정 및 개정 사안의 의결된 사항을 즉시 공표한다. (3) 제정 및 개정된 회칙은 2일 이내에 공고한다.


제9장 Task Force 팀 제39조 (정의) Task Force (이하 TF) 팀 제도란, 어떠한 사업이 진행될 시, 그 업무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TF팀이 수행하는 구조를 일컫는다. 산업 및 시스템 공학과의 사업 및 행사 수행은 TF제도를 원칙으로 한다. 제40조 (구성) TF팀은 TF팀장과 TF팀원으로 구성된다. (1) TF팀장은 학생회 집행부원 중 한 명으로 한다. (2) 학생회 소속 모든 학생들은 TF팀에 소속될 수 있다. (3) TF팀원은 각 사업의 성격에 따라,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여 구성한다. (4) TF팀원 선발은 산업 및 시스템 공학과 내부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이루어지며, 최종 선발 권한은 학생회장에게 있다.

부칙 제1조 위 회칙은 첫 제정된 이후 산업 및 시스템 공학과 학생회 회장단이 공표하며, 그 즉시 산업 및 시스템 공학과 학생회장의 직권으로 30일간 효력을 발휘한다. 제2조 위 회칙은 첫 효력을 발휘한 이후 28일 이내에 산업 및 시스템 공학과 집행부에서 의결된 후, 의장이 공표, 2일 이내에 공한 후 최종적으로 효력을 발휘한다. 제3조 선거 이외의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회장단의 결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