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수리과학과 학생회칙

디아블로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6월 13일 (토) 15:06 판 (KAIST 수리과학과 학부 학생회 회칙(190826 일부개정).pdf에서 옮김. 190826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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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KAIST 수리과학과 학부 학생회(이하 학생회)라 한다.

제2조 (목적)

학생회는 민주적 운영을 통하여 본과 내의 자치를 이루어 내며, 구성원들의 지성적 이해와 요구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학생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연구 발표 및 학술 강연에 관한 사항
  2. 회원 상호간의 친목에 관한 사항
  3. 학생회 및 회원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한 일체의 대내외 활동
  4. 기타 학생회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회원)

  1. 학생회의 회원은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 나뉜다.
  2. 학생회의 정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12.03.>
    1. KAIST 학부 총학생회(이하 총학생회) 정회원 중 수리과학과를 주전공으로 하면서 타 학부·학과학생회의 정회원이 아닌 사람
    2. 총학생회 정회원 중 수리과학과를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면서, 과비를 납부하고 학생회장의 승인을 받았으며 타 학부·학과학생회의 정회원이 아닌 사람
  3. 학생회의 준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12.03.>
    1. 총학생회 정회원 중 수리과학과를 주전공으로 하고 타 학부·학과학생회의 정회원인 사람
    2. 총학생회 회원 중 수리과학과를 복수전공으로 이수하고 제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3. 총학생회 준회원 중 수리과학과를 주전공으로 하는 사람

제5조 (회원의 권리)

학생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안건의 건의 및 제3조의 사업에 참여, 자료의 수렴, 정보의 공유를 할 수 있으며 회칙에 따른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6조 (회원의 의무)

학생회의 회원은 과비 납부의 의무, 집회에 출석할 의무,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과비 납부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 제5조의 권리를 일부 박탈당할 수 있다.

제7조 (세칙)

본 회칙은 본칙과 세칙으로 구성되며 세칙이 충돌할 시에는 본칙을 우선시한다. 단 세칙으로 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의결기구의 의결에 따른다.

제2장 수리과학과 총회

제8조 (지위)

수리과학과 총회(이하 총회)는 학생회의 최고의결기구이다.

제9조 (구성)

총회는 학생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되며 학생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중대한 사안을 심의·의결한다.

제10조 (권한)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9.08.xx>

  1. 학생회 전체 회원의 결정을 요하는 중대한 사항
  2. 학생회장단의 탄핵을 포함하여 학생회의 운영에 관한 중대한 사항

제11조 (의장)

총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으로 한다. 학생회장 탄핵 안건이 상정되었을 경우 운영위원 중 1인이 총회 의장 직을 대신한다. <개정, 2019.08.xx>

제12조 (소집)

총회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8.02.20., 2019.08.XX.>

  1. 운영위원 재적 인원 2/3 이상의 찬성 의결 또는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2. 학생회 회원 1/1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3. 제29조에 따른 학생회장단 탄핵안 발의

제13조 (의결)

총회는 학생회 회원 1/8 이상의 참여와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학생회장 탄핵안의 경우 선거권을 가진 회원 1/6 이상의 참여와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공고)

총회의 의장은 폐회 후 5일 이내에 결과를 학생회 회원에게 공고해야 한다.

제3장 수리과학과 운영위원회

제15조 (지위)

수리과학과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는 학생회의 상설적인 심의·의결기구이다.

제16조 (구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운영위원이 된다. <개정, 2019.08.xx>

  1. 학생회장 1인
  2. 부학생회장 1인
  3. 2학년 과대표 1인
  4. 2학년 부과대표 2인
  5. 3학년 과대표 1인
  6. 3학년 부과대표 2인
  7. 4학년 과대표 1인
  8. 4학년 부과대표 2인

제17조 (의장)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으로 한다.

제18조 (소집)

운영위원회는 학생회장 또는 운영위원 재적 인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8.02.20.>

제19조 (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1. 학생회의 재산 운용에 관한 사항
  2. 학생회 회칙 및 세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학생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20조 (겸직)

겸직이 발생할 경우 재적 인원, 재석 인원, 의결권의 중복을 인정하지 않는다.

제21조 (의결)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재적 인원 2/3 이상의 참여와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02.20.>

제22조 (공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폐회 후 5일 이내에 결과를 학생회 회원에게 공고해야 한다.

제23조 (위계)

  1. 학생회의 의결기구는 총회, 운영위원회 순으로 권한이 있다.
  2. 총회의 의사결정은 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에 우선한다.
  3.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총회에서도 의결할 수 있다.

제24조 (대의원)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대의원은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제4장 학생회장단​<개정, 2019.08.xx>

제25조 (지위)

  1. 학생회장은 학생회를 대표한다.
  2. 부학생회장은 학생회장을 보좌하며, 학생회장이 궐위된 때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권한과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08.xx>

제26조 (임기)

  1. 학생회장단의 임기는 당선된 연도 말 총학생회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폐회시점부터 이듬해 말 총학생회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폐회시점까지로 한다. 단, 보궐선거 및 재선거로 당선된 학생회장단의 임기는 당선 확정 공고와 동시에 시작한다. <개정, 2019.08.xx>
  2. 학생회장단이 학생회 정회원 자격을 상실할 경우 사퇴로 간주한다. <개정, 2019.08.xx>

제27조 (권한대행)

  1. 학생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사항은 제25조제2항을 따르되, 부학생회장 역시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 중 1인을 운영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직무와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19.08.xx>
  2. 부학생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 중 1인을 운영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직무와 권한을 대행한다. <신설, 2019.08.xx>

제28조 (권한)

학생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한을 갖는다.

  1. 의결기구의 소집
  2. 집행위원의 임명 및 해임

제29조 (탄핵)​

  1. 학생회장단의 탄핵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발의할 수 있다.<개정, 2018.02.20., 2019.08.xx>
    1. 운영위원 재적 인원 2/3 이상의 연서
    2. 선거권을 가진 학생회 회원 1/8 이상의 연서
  2.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중 1인을 의장으로 인준하여 탄핵안 발의 1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한다.<개정, 2019.08.xx>
  3. 탄핵안 발의 시 학생회장단은 탄핵 의결이 있을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고 제2항에서 인준된 자가 학생회장단의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19.08.xx>
  4. 탄핵안은 제13조에 따라 의결한다.

제5장 과대표단

제30조 (지위)

  1. 학년별 과대표는 학생회 각 학년 회원을 대표한다.
  2. 학년별 부과대표 2인은 학년별 과대표를 보좌하며 학년별 과대표의 궐위 또는 사고 시 이 중 1인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31조 (임기)

  1. 학년별 과대표단의 임기는 당선 직후부터 이듬해 봄학기 개강 전까지이며, 진급에 따른 학년 변경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임한다.
  2. 과대표단이 학생회 정회원 자격을 상실할 경우 사퇴로 간주한다.

제32조 (학년의 구분)

  1. 과대표단의 소속 학년은 학번을 기준으로 하며, 이를 벗어난 형태의 학년 구분 사례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33조 (탄핵)

  1. 과대표단의 탄핵안은 선거권을 가진 해당 학년 회원 1/8 이상의 연서에 의해 발의할 수 있다.
  2. 탄핵안 발의 1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의결한다.
  3. 학생회장단이 과대표단을 겸직할 경우, 학생회장단 직에서 탄핵당하면 과대표단 직을 함께 상실한다. <개정, 2019.08.xx>

제6장 집행위원회

제34조 (지위)

학생회 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원회)는 학생회의 최고집행기구이다.

제35조 (구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집행위원이 된다.

  1. 학생회장단 및 2~3학년 과대표단 <개정, 2019.08.xx>
  2. <삭제, 2019.08.xx>
  3. 공개모집에 신청한 회원 중 학생회장의 승인을 받은 자

제36조 (업무및권한)​

  1. 집행위원회는 학생회 업무 전반에 대해 최고 집행 권한 을갖는다.
  2. 집행위원회는 사업 보고서 및 결산안과 사업 계획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3. 집행위원회는 의결기구에서 의결된 업무를 진행한다.

제37조 (총무)

  1. 총무는 집행위원 중 1인을 학생회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9.08.xx>
  2. 총무는 학생회비 집행사항을 감사하며 총학생회 산하 감사위원회에 감사 결과를 보고한다.

제7장 선거

제38조 (선거)

  1. 학생회의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의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
  2. 학생회의 선거는 학생회장단 선거와 과대표단 선거로 나뉜다.
  3. 학생회장단 선거에는 학생회장 후보와 부학생회장 후보 각 한 명씩 조를 이루어 입후보하고, 과대표단 선거는 학년별 과대표 1인과 부과대표 최대 2인을 선출한다. <개정, 2019.08.xx>
  4. 학생회장단 선거는 총학생회 산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위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제반 사항은 총학생회 총선거 선거시행세칙을 우선하여 따른다.<신설, 2019.08.xx>

제39조 (선거시기)

  1. 학생회장단 선거는 매년 가을학기 중에 실시한다. <개정, 2019.08.xx>
  2. 과대표단 선거는 봄학기 개강일 전후 3주 이내에 해당 연도의 2학년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나,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08.xx>

제40조 (선거권)

학생회의 모든 정회원은 학생회장단 선거권과 해당 학년 과대표단 선거권을 갖는다. 단, 2학년 과대표단 선거권은 다음 각 호의 경우도 인정한다. <개정, 2019.08.xx>

  1. 투표일을 기준으로 새내기과정학부에서 수리과학과로 학과 신청을 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제41조 (피선거권)

  1. 학생회장단의 피선거권은 학생회 정회원 중 과비 체납이 없는 자가 갖는다. <개정, 2019.08.xx>
  2. 과대표단의 피선거권은 해당 학년 정회원 전원이 갖는다. 단, 2학년 과대표단 피선거권은 다음 각 호의 경우도 인정한다. <개정, 2019.08.xx>
    1. 투표일을 기준으로 새내기과정학부에서 수리과학과로 학과 신청을 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제42조 (선거관리위원회)

  1. <삭제, 2019.08.xx.>
  2. 제38조제4항이 모종의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학생회장단 선거를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때 민주적이고 공평한 선거 진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인준에 따라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08.xx>
  3. 선거관리위원회는 학생회장단 선거의 제반업무를 총괄, 관장하며, 본 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선거에 관한 모든 심의 및 의결 권한을 갖는다. <개정, 2019.08.xx>
  4. 선거관리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5 또는 7 또는 9인의 선거권을 가진 학생회 회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내부에서 호선한다.
  5.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해당 학생회장단 선거에 피선거권이 없다. <개정, 2019.08.xx>
  6. 과대표단 선거는 별도의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학생회장이 선거를 관장한다. 이하 ‘선거 시행 주체’는 선거의 분류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혹은 학생회장을 의미한다.

제43조 (선거공고)

  1. 선거기간은 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투표일에 따라 선거 시행 주체가 정한다. 선거기간은 다음 각 호로 구성된다.
    1. 선거시행공고일
    2. 후보등록기간
    3. 선거운동기간
    4. 투표일
    5. 개표일
  2. 학생회장단 선거는 후보등록기간을 3일 이상 5일 이내, 선거운동기간을 선거일 하루 전을 포함하여 7일 이상, 투표일을 2일 이내, 개표일을 투표종료 직후로 하여 선거기간을 정한다. 과대표단 선거는 후보등록기간을 1일 이상 3일 이내, 선거운동기간을 선거일 하루 전을 포함하여 1일 이상, 투표일을 2일 이내, 개표일을 투표종료 직후로 하여 선거기간을 정한다. 단, 토요일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일정을 진행하더라도 일수로 산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08.xx>
  3. 학생회장단 선거는 투표일 15일 전까지, 과대표단 선거는 투표일 3일 전까지 선거에 필요한 사항과 선거기간의 내용을 담은 선거시행공고를 하여야 한다. 단, 과대표단 선거의 선거시행공고에는 당해 부과대표 선출 인원이 명시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03., 개정, 2019.08.xx>
  4. 선거 시행 주체는 선거인을 조사하여 후보공고일 자정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투표일 전일까지 선거인은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선거인명부에는 선거인의 성명과 학번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4조 (후보등록)

  1. 학생회장단 피선거권을 가진 사람 중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후보등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08.xx>
    1.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후보등록서류
    2. 성적증명서 등 재학기간 및 학사 경고 횟수를 밝히는 서류
    3.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징계 사유와 함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과대표단 선거 입후보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학생회장이 정한다.
  3. 후보등록서류는 후보의 이름, 사진 및 선거공약을 포함해야 한다.
  4. 선거 시행 주체는 등록된 후보의 후보등록서류를 후보등록기간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공고한다.

제45조 (선거방법)

  1. 투표 및 개표와 관련하여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제73조의 용어 정의를 준용한다.
  2. 가 투표율이 40%를 넘지 않는 경우, 선거 시행 주체의 판단에 따라 5일 이내의 하루를 정하여 연장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02.20.>
  3. 선거인명부 작성이 종료되고 가 투표율이 40%를 초과한 경우 지체 없이 개표를 시작한다. <개정, 2018.02.20.>
  4. 학생회장단 선거와 과대표단 선거의 당선자 결정은 아래 각 호와 같이 행한다. <개정, 2019.08.xx>
    1. 학생회장단 선거는 개표결과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를 당선자로 하되, 단일후보일 경우 찬성 투표가 과반일 시 당선으로 한다.
    2. 과대표단 선거는 개표결과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를 과대표 당선자로, 그 다음으로 득표율이 높은 후보를 순서대로 부과대표 당선자로 하되, 단일후보일 경우 찬성 투표가 과반일 시 과대표 당선자로 한다.
  5. 다음 각 호일 때는 당선 후보를 확정할 수 없으며, 재투표·결선투표·재선거를 시행한다. <개정, 2019.08.xx>
    1. 오차율이 5% 이상인 경우
    2. 학생회장단 선거 및 과대표단 선거의 최고 득표 후보가 2명 이상일 때
    3. 학생회장단 선거의 득표율 1위와 2위간의 표차보다 오차가 많을 때, 과대표단 선거의 득표율 1위와 2위, 2위와 3위, 3위와 4위 간의 표차 그 어느 하나보다 오차가 많을 때. 단, 부과대표 선출 인원이 1명일 때는 3위와 4위간의 표차는 고려하지 않는다.
    4. “지지후보 없음” 및 “반대”란에 기표한 사람의 수가 1위 후보의 득표수보다 많을 때
  6. 개표종료 후 재투표 및 재선거 사유가 없을 경우 24시간 이내로 당선을 공고한다. 공고에는 당선자, 투표율, 모든 후보의 득표율이 포함되어야 한다.
  7. 개표 진행의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개표를 하지 못하였거나 개표종료 후 재투표 및 결선투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24시간 이내로 공고한다.
  8. 학생회장단 선거 및 과대표단 선거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고 선거 제반업무가 종료되었을 경우, 선거 시행 주체는 당선자의 당선을 확정한 후 선거 종료를 선언하고, 학생회장단 선거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산을 선언한다. <개정, 2019.08.xx>

제46조 (이의제기)

  1. 학생회의 회원은 학생회장단 선거 혹은 과대표단 선거의 당선 공고 후 48시간 이내에 운영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이를 회칙에 의거하여 심사해야 한다. <개정, 2019.08.xx>
  2. 운영위원회가 당선을 취소하면 재투표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47조 (재투표·결선투표)

  1.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투표를 실시한다.
    1. 제45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4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선거결과에 영향을 줄 만큼 관리상 중대한 잘못이 드러날 경우
  2.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표차가 없거나 오차 이내인 후보들만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부과대표 선거에서 득표율 1위 후보의 당선을 확정할 수 있는 경우 당선 확정 공고 이후에 시행을 결정한다.
    1. 제45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45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재투표·결선투표는 시행이 결정된 이후 5일 안에 이틀에 걸쳐 선거운동 없이 시행한다. 단, 결선투표의 경우 투표율에 상관없이 득표율이 높은 후보를 당선자로 한다.

제48조 (보궐선거)

  1. 학생회장단이 탄핵 등 특별한 사유로 말미암아 궐위된 때, 해당 연도 가을학기 종강일로부터 180일 이전일 경우, 운영위원회는 궐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진행한다. <개정, 2019.08.xx>
  2. 한 학년의 과대표단 모두가 탄핵 등 특별한 사유로 말미암아 궐위된 때, 가장 가까운 정규학기 종강일로부터 30일 이전일 경우, 운영위원회는 궐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진행한다. 가장 가까운 정규학기 종강일까지 30일 미만일 경우, 다음 정규학기 개강 이후 3주 이내에 보궐선거를 진행한다. 단, 5학년 이상의 과대표단 보궐선거는 진행하지 않는다.

제49조 (재선거)

  1.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거 시행 주체는 선거무산을 공고한다. <개정, 2018.02.20.>
    1. 후보자가 없는 경우
    2. 연장투표 실시 후 가 투표율이 40%를 넘지 않을 경우
    3. 가 투표율이 40%를 넘지 않고 연장투표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4. 제45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5. 재투표 후에도 당선 후보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2. 가을학기 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될 시 운영위원회는 이듬해 3월에 재선거를 실시한다. 단, 총학생회 산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한 선거가 무산될 경우,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30일 이내에 학생회장단 선거를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18.12.03., 개정, 2019.08.xx>
  3. 한 학년의 과대표단 선거가 모두 무산될 시 운영위원회는 다음 정규학기 개강 이후 3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한다. 단, 5학년 이상의 과대표단 재선거는 진행하지 않는다.

제8장 비상대책위원회

제50조 (비상대책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집행위원회를 대체하고 학생회의 최고집행기구가 된다. <개정, 2019.08.xx>

  1. 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될 때
  2. 학생회장단 모두가 탄핵될 때
  3. 사퇴한 학생회장단의 직무와 권한을 대행할 운영위원이 없을 때

제51조 (구성)

  1. 운영위원회는 제50조의 각 호에 해당할 때 지체 없이 해당 사항 및 비상대책위원 모집을 공고해야 한다.
  2. 운영위원회는 모집공고 후 10일 이내에 모집한 학생회 회원을 비상대책위원으로 인준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제52조 (위원장단)

[제목개정, 2019.08.xx]

  1. 비상대책위원장단은 비상대책위원회 내부에서 호선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개정, 2019.08.xx>
  2. 비상대책위원장단은 학생회장단에 준하는 권한을 가진다. <개정, 2019.08.xx>

제53조 (업무)

비상대책위원회는 학생회장단의 궐위 기간 동안 집행위원회의 상시적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9.08.xx>

제54조 (임기)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는 차기 학생회장단의 임기시작 전까지로 한다. <개정, 2019.08.xx>

제9장 재정

제55조 (재산)

학생회의 재산은 과비와 총학생회에서 할당하는 기층회비를 기본으로 한다.

제56조 (관리)

학생회의 재산은 집행위원회가 관리한다. <개정, 2019.08.xx>

제57조 (목적)

학생회의 재산은 학생회의 이익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58조 (징수)

  1. 학생회는 매 학기 초 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을 과비로 징수한다. 단, 특별한 변동 사항이 없을 경우 지난 학기에 징수한 금액을 그대로 징수할 수 있으며,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변동된 금액과 변동의 이유를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08.xx>
  2. 집행위원회는 회원으로부터 직접적인 비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59조 (회식 지원비)

집행위원회에 배당되는 회식 지원비는 학기당 집행위원 수에 20,000원을 곱한 값을 넘을 수 없다.

제10장 회칙개정

제60조 (발의)​

  1. 본 회칙 개정안의 발의는 학생회 회원 1/10 이상 혹은 운영위원 재적 인원 1/3 이상의 연서에 의해 이루어진다. <개정, 2018.02.20., 2018.12.03.>
  2. 개정안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행 학생회칙 및 개정 학생회칙안
    2. 신구문대조표 및 해설

제61조 (공고 및 의결)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학생회장이 일주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일로부터 7일 이후 20일 이내에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 참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확정한다.

제62조 (공포 및 발효)

확정된 회칙개정안은 일주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하며, 공포일로부터 5일 이내에 효력을 발한다.

부칙<2018.12.03.>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생회장 선거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가을학기부터 적용하며 본 회칙 공포 직후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부칙<2019.08.XX>

본 회칙은 공포한 날부터 효력을 발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