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0 제7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14
안건지작성일 : 2020.04.22
안건지작성자 : 감사원장 김민재
안건상정근거 : 학생회칙 제5장 제 1절 제 118조(재정)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이하 “회칙”) 제7조에 준거하여 학부 총학생회의 전문기구에 소속되는 감사원은 회칙 제118조에 따라 학생회비의 중앙회계에서 재정의 지원을 받습니다.
학생회칙 제5장 제 1절 제 118조(재정)
전문기구는 학생회비의 중앙회계에서 재정의 배분을 받는다.
또한, 감사시행세칙 제7조에 의거, 감사원은 중앙회계의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독립된 직무를 수행합니다.
감사원의 중앙회계지원 심의안건을 다음과 같이 상정합니다.
19 상반기 감사원 예산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s://drive.google.com/file/d/1MQLKZVmme4MYtzYwJI4dSyI7unFdwaUn/view?usp=sha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