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0 제3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논의안건2
- 안건지작성일 : 2020.02.15
- 안건지작성자 : 학부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윤현식
- 안건상정근거 :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56조(업무)
제56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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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설명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에 따라 문화자치위원회는 사후심사를 통해, 지원단체의 예산 활용이 승인된 내용과 다르거나 부적절하게 지원금을 사용하는 등의 경우, 문화자치기금의 지원을 받은 단체에 대한 지원금 반환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 환수처가 마련돼있지 못함에 따라 환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20조(사후심사) |
학교 당국을 통해 지원 받은 금액에 대한 환수 방법은 아래 세가지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학교 당국으로 환수 | 일부 환수가 필수적인 건에 대해서 조치가 가능하나, 그 횟수가 과도하게 많아질 경우 학생지원 부서와의 협조나 학교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학생회 관리 회계로 환수, 타 지원건에 활용 | 학교 당국의 예산이 실질적으로 승인된 바와 다르게 활용되는 것으로 채택 불가능. |
차후 문화자치기금 지원 요청시 환수 필요 금액 만큼 차감 | 동아리에 즉시 적용되는 부담이 적은 만큼 징계의 효과가 약하며, 불이익의 적용이 확정적이지 않음. 동아리 구성원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뀐 후 불이익이 적용될 경우 책임 당사자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문화 행사 지원이 위축되는 부작용만 남을 수 있음. |
논의 요청
지난 제2차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논의를 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를 중앙운영위원분들께 전달드렸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환수 절차의 구체화 및 환수처 마련, 혹은 대안책에 대한 논의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