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0 제3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

안건 발의자 총학생회장 윤현식
  • 안건지작성일: 2020.02.23
  • 안건지작성자: 총학생회장 윤현식
  • 안건상정근거: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56조(업무)

제56조(업무)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1. 중앙운영위원이 발의한 안건
  2. 중앙집행위원회가 발의한 안건
  3.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8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
  4. 전학대회에서 위임된 안건
  5. 그 밖에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안건



배경 설명

KAIST 위탁업체인 롯데리아와 학부 총학생회 및 대학원 총학생회는 2019년 9월 후원 이행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내용은 1년간 각 총학생회에 1,750만 원을 5회에 거쳐 분할 후원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회계 분기 변동, 롯데리아와 대학원 총학생회 측의 사정에 따라 오는 3월로 예정되어있던 대학원 총학생회 할당분의 조기 처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회계적인 필요성에 따라 대학원 총학생회 분배금액이 학부 총학생회를 거쳐 처리되어야 하는 상황인 만큼 롯데리아 후원금 배분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항목 세부항목 출처 금액(원)
롯데리아 후원금 배분 대학원 총학생회 할당금 자치 2,500,000

논의 요청

롯데리아 후원금 배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청합니다.

심의안건2 제휴 계약금 추가경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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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발의자 총학생회장 윤현식
  • 안건지작성일: 2020.02.23
  • 안건지작성자: 총학생회장 윤현식
  • 안건상정근거: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56조(업무)

제56조(업무)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1. 중앙운영위원이 발의한 안건
  2. 중앙집행위원회가 발의한 안건
  3.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8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
  4. 전학대회에서 위임된 안건
  5. 그 밖에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안건


배경 설명

겨울학기 동안 협의되어 개강 이전에 신규 제휴 계약 체결을 검토하고있습니다. 체결 확정시 봄학기 개강 이전 계약을 진행 할 수 있도록 제휴 계약금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계약 내용은 대외비 성격인 만큼 중앙운영위원 분들께서 확인할 수 있도록 회의에 준비하겠습니다.

항목 세부항목 출처 금액(원)
제휴 계약금 제휴 계약금 자치 800,000

논의 요청

제휴 계약금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청합니다.

논의안건1 대학 교원징계위 제도개선을 위한 2020 총선-국회 대학가 공동대응 참여 여부에 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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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발의자 총학생회장 윤현식
  • 안건지작성일 : 2020.02.23
  • 안건지작성자 : 학부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윤현식
  • 안건상정근거 :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56조(업무)

제56조(업무)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1. 중앙운영위원이 발의한 안건
  2. 중앙집행위원회가 발의한 안건
  3.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8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
  4. 전학대회에서 위임된 안건
  5. 그 밖에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안건

배경 설명

제2차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는데에 필요하다고 요구되었던 추가 자료를 접수 받았은 후 중앙운영위원분들께 전달드렸습니다. 또한, 지난 2월 21일부터 개회시점인 2월 26일 오후6시까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제공한 후 전체 학생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련된 정보는 아래의 학부 총학생회 페이스북 공고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링크 : https://www.facebook.com/kaistundergraduateassociation/posts/2751747858247978?__xts__%5B0%5D=68.ARDt1wIA_Pjchs9RNwgk-k2wqJ8T2A6JnQAm7btiK17HNmUrl3TGpOnb58Xl4YVNy8737FogOr7atV2NBPC4M9pb-kdVoJZ6fFcTaqqm1AvnBP1SCNWnUR17hzJl7NXbCKWQGe2Cf24EyMlxi-MjGakuGSZ_2yK-w4_WZTENKmjVVOMAEBCmMS_rVOe8F4XsZnnbUCEI_TcrdAGOK5OG_CJ_CnTOI96fiXtU07t7P2hl6PM1jrInzb-Ai63sVEycr_yh17bc38ewqf301ULwaqixKOZTfvI-UcnXV4haQnlLkGUrx3x0-BwTVk4kx9m-8DnSrdKHxHI-LMR59zrN8sq5Dw&__tn__=K-R

논의 요청

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교원징계위원회 제도개선을 위한 2020 총선/국회 대학가 공동대응에 참여할 것인지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의안건2 문화자치기금 지원금 환수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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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발의자 총학생회장 윤현식
  • 안건지작성일 : 2020.02.15
  • 안건지작성자 : 학부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윤현식
  • 안건상정근거 :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56조(업무)
제56조(업무)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1. 중앙운영위원이 발의한 안건
  2. 중앙집행위원회가 발의한 안건
  3.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8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
  4. 전학대회에서 위임된 안건
  5. 그 밖에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안건

배경 설명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에 따라 문화자치위원회는 사후심사를 통해, 지원단체의 예산 활용이 승인된 내용과 다르거나 부적절하게 지원금을 사용하는 등의 경우, 문화자치기금의 지원을 받은 단체에 대한 지원금 반환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 환수처가 마련되있지 못함에 따라 환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20조(사후심사)

  1. 문화자치위원회는 행사 진행 후 행사의 성과와 지원금을 포함한 행사 재정에 대한 사후심사를 진행한다.
  2. 사후심사는 3월, 6월, 9월, 12월 정기회에서 직전 사후심사 이후에 사전심사를 진행한 행사에 대해 진행한다.
  3. 행사 재정에 대한 사후심사는 「재정운용세칙」을 준용한다.
  4. 문화자치위원회는 사후심사를 통해 지원금의 반환을 결정할 수 있다.

지난 제2차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나누었고, 사후 심사 미제출 시 징계에 대하여 일부 합의점에 도달하였습니다. 학교 당국을 통해 지원 받은 금액에 대한 환수 방법은 아래 세가지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학교 당국으로 환수 일부 환수가 필수적인 건에 대해서 조치가 가능하나, 그 횟수가 과도하게 많아질 경우 학생지원 부서와의 협조나 학교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학생회 관리 회계로 환수, 타 지원건에 활용 학교 당국의 예산이 실질적으로 승인된 바와 다르게 활용되는 것으로 채택 불가능.
차후 문화자치기금 지원 요청시 환수 필요 금액 만큼 차감 동아리에 즉시 적용되는 부담이 적은 만큼 징계의 효과가 약하며, 불이익의 적용이 확정적이지 않음. 동아리 구성원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뀐 후 불이익이 적용될 경우 책임 당사자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문화 행사 지원이 위축되는 부작용만 남을 수 있음.

더불어 아래 문서에서 과거 징계 사례 및 해당 사안에 대한 문화자치위원회의 입장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 징계 사례 및 환수 필요 현안에 대한 문화자치위원회 입장

논의 요청

이를 바탕으로 환수 절차의 구체화 및 환수처 마련, 혹은 대안책에 대한 논의를 요청드립니다.

논의안건3 코로나19 대응 검토 및 필요 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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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발의자 총학생회장 윤현식
  • 안건지작성일 : 2020.02.15
  • 안건지작성자 : 학부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윤현식
  • 안건상정근거 :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56조(업무)
제56조(업무)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1. 중앙운영위원이 발의한 안건
  2. 중앙집행위원회가 발의한 안건
  3.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8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
  4. 전학대회에서 위임된 안건
  5. 그 밖에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안건

배경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교내 구성원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학부 총학생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1월 28일 : 학교 당국과 면담 진행

학부 총학생회와 학교 당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성과 예방 대책 수립 필요성에 공감하여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면담 결과 아래 사항들을 실행하였습니다.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방지 대책반 및 24시간 상황실 구성
  2.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KAIST 구성원 행동요령 배포
  3. 중국을 방문한 구성원과 방문자와 접촉한 사실이 있는 구성원 상대 설문조사 진행


2월 5일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대책 추가 공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일부 대책 중 생기는 우려에 대해서 학부 총학생회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답변하였습니다.

  1. 화암 기숙사 격리 조치 이슈 관련
  2. 학사 행사 일정 및 개강 일정 변동 관련
  3. 소독 및 개인 위생 용품 구비 계획


2월 7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 총정리 및 타 대학교 대응 사례 비교 공지


2월 11일: 학사 일정 변동으로 인한 피해 사례 조사

2주의 개강 연기가 확정된 상태이고, 종강 연기 또한 확실시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학생의 규모와 피해 유형, 향후 대책에 대해서 건의 받기 위해 학부 총학생회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설문지를 업로드 하였습니다.


2월 14일: 생활관 입사 일정 지연으로 인한 거주 공간 문제 관련 공지

일부 학우들의 생활관 입사 일정이 연기되어 거주할 곳이 없다는 불편사항 접수. 학생생활팀과 연락하여 생활관 추가자 신청 일정 공지


2월 20일: 교내 전염 우려 관련 공지

학교 구성원들 사이로 전파된 교내 입점업체 직원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 사안에 대해 학교 총무팀에 의해 확인된 정보를 공지하였습니다.

출근 자제조치를 받은 입점업체 직원은 '확진자에 대한 직접 접촉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닌 '타 지역의 확진자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 같은 행사에 참석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던 것이었습니다. 해당 직원에 대해 내려진 출근 자제 조치와 업체 소독 조치를 확인하여 관련 내용을 페이스북을 통해 공지하였습니다.


2월 22일: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추가 대응 공지

  1. 구성원들의 방문/경유 이력 추가 조사
  2. '학사 일정 변동으로 인한 피해 사례 조사' 통계 공개
  3. 북측 카이스트 학사 식당 휴업 진행 계획 접수, 관련 대응책 논의
  4. 격리 조치 진행 과정 상 불편 사항 조사 계획 안내


2월 23일: 북측 카이스트 학사 식당 휴업 진행 계획 철회된 것을 파악



논의 요청

코로나19의 확산 우려 증가에 따라 학교 당국 및 총학생회 대응 점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