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0 제2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2

  • 안건지작성일 2019.02.15.
  • 안건지작성자 학생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성민
  • 안건상정근거 재정운용세칙 제11조 제2항
    제11조(집행의 원칙) 1. 본회 사업 상에서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모든 집행은 전학대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간 학생회비 기준 1%을 초과하지 않는 지출을 수반하는 집행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사후승인을 통해 적법하게 인정할 수 있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1, 3분기에 한하여 예산안을 심의하는 정기 전학대회 개회일 전까지 기간 동안의 사업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선집행할 수 있다.


배경 설명

학생복지위원회 LT 행사 진행 중 임원들의 식사를 위하여 예년과 같이 학생 지원팀에 지원금을 신청하였습니다.

학생지원팀에 전달할 공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신청이 늦어지게 되었고 2020 제1차 중앙운영위원회 에서 심의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금액에 대한 사후승인을 요청합니다.


사후승인 신청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