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0 제2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논의안건1
- 안건지작성일 : 2020.02.12
- 안건지작성자 : 학부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윤현식
- 안건상정근거 : 학부 총학생회 총학생회칙 제56조(업무)
배경 설명
중앙운영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학부 총학생회 총학생회칙 제62조(위원회)에 의해 특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제62조(위원회)
|
지난 2019년 회칙개정특임위원회와 격려기금특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회칙개정특임위원회는 회칙 중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개정안을 제안하는 업무를 진행하며 2019년도 제6차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 오랜 기간 동안 개정이 누적된 현행 학생회칙과 세칙은 수많은 오탈자와 조문의 오류, 충돌, 어휘의 비일관성, 고도화 등의 문제가 산재합니다.
- 총학생회장단, 과학생회장단, 동아리연합회장단 선거 등 학부 총학생회의 민주성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선거가 대다수 단선으로 진행되거나 무산됩니다. 이것이 총학생회의 근본적인 구조의 문제에서 발생하여, 이에 따라 의견 수렴과 업무 분담의 방식이 실정에 맞게 변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격려기금특임위원회는 격려금 지급 대상자와 액수에 대한 조사에 대한 제반 업무를 진행하며 2019년도 제3차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치 되었습니다.
- 전문기구장의 지급범위 포함: 전문기구는 총학생회의 제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한 상임기구로, 전문기구장은 중집위원장이나 중집위 국장단, 상설위원장단과 같이 중운위나 전학대회 등의 의결기구에서 직접 인준되는 기구의 장입니다. 그러나 현행 회칙상 전문기구장은 다른 직책과 다르게 지급범위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각자 맡은 업무 범위에 차이는 있지만 모두 총학생회의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의 장으로써 격려금 지급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인정될 수 있을지 논의 부탁드립니다.
- 자치기구 대표자 간 형평성 논의: 새내기학생회과 학부·학과학생회는 동등한 지위의 자치기구이지만 각 단체에 대해 서로 다른 지급범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서로 동등한 자치기구 사이의 위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추가적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 관련조항의 의미 명시: 178조 1항 3, 4의 '이에 준하는 업무 책임자 3인'이 준하는 대상이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표현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논의 요청
회칙개정특임위원회의 경우 가을학기 개강 이후 추가적인 회의를 진행하지 않아 사실상 업무를 진행하고 있지 않으며, 격려기금특임위원회는 위원모집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사실상 업무를 진행하고 있지 않은 위 2개의 특임위원회를 해산 조치를 진행할지 혹은 위원을 변경하여 업무를 계속해서 진행할지 논의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위원을 변경할 경우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