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0 제1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논의안건2
- 안건지작성일 : 2020.01.13
- 안건지작성자 : 총학생회장 윤현식
- 안건상정근거 :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56조(업무)
제56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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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설명
지난 2년간 대학평의원회 설치 추진위원회가 업무를 진행해왔고, 2020년도에 대학평의원회 설치가 예정되었습니다.. 교수/학생/직원의 비율은 각각 5명/2명/2명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각 위원은 모두 구성원들의 직접 투표를 통해 진행되며, 학교 당국에서 투표 준비와 진행을 맡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학부생 측에도 선거관리위원을 한 명 파견해줄 것에 대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논의 요청
학부 총학생회 측에서 파견할 선거관리위원을 선출하는 방법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