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19 제9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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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제9차 중앙운영위원회
2019년 7월 임시 중앙운영위원회
개회
일시 2019년 7월 4일 22시 00분
장소 학부 총학생회 회의실
성원
총원 20
재적 20
의사정족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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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안건1 비상대책위원회 2019년 2분기 예산안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서면의결 실시안

[보기] [새로 고침]
안건 발의자 비상대책위원장 이준석

배경

이례적으로 비상대책위원회2019 제6차 정기 중앙운영위원회에서 2019 상반기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로부터 회부된 2019년도 2분기 예산안만을 심의받았습니다.[1][2][3][4] 이후 3분기 예산안을 승인받기 위해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나, 당초 계획대로 봄학기 말에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개회하지 못하였고 현실적으로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종강 이후에 소집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서면의결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제안

비상대책위원회의 3분기 사업 집행을 위해 3분기 예산안 승인을 위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서면의결 실시안을 의결 요청합니다.

각주

  1. 2019 상반기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안건지 심의안건10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2분기 예산안 심의
  2. 2019 상반기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결과지 이외 심의안건8 감사원 중앙회계지원 심의안 및 심의안건10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2분기 예산안 심의안은 4월 정기 중앙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3. 2019 제6차 중앙운영위원회 안건지 심의안건3 비상대책위원회 2분기 예산안
  4. 2019 제6차 중앙운영위원회 결과지 2019년 상반기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위임된 비상대책위원회 2분기 예산안을 승인한다.

심의안건2 2019년 6월 격려금 지급 여부

[보기] [새로 고침]
안건 발의자 비상대책위원장 이준석

배경

비상대책위원회학생회칙에서 정하는 대상에 따라 격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1] 이에 6월 격려금을 6월 20일에 각 격려금 지급 대상에게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때 격려금은 봄학기가을학기 매달 20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2] 이를 엄밀히 적용하면 6월 20일은 봄학기 종강일인 6월 14일 이후이므로 지급일이 아닙니다.[3] 하지만 6월 20일이 봄학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6월 격려금이 지급된 전례가 있습니다.

요청

2019년 6월분 격려금의 지급 여부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요청합니다.

각주

  1. 학생회칙 제177조 격려기금은 본회 대표자 및 산하기구 위원을 대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및 책임감 고취를 목적으로 지급되는 기금이다.
  2. 학생회칙 제179조 격려금은 봄학기 및 가을학기에 매달 20일에 계좌 이체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KAIST - 2019년도 [본교]학사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