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19 제5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

< 학부총학생회:2019 제5차 중앙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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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5차 중앙운영위원회
2019년 4월 임시 중앙운영위원회
개회
일시 2019년 04월 01일 18시 30분
장소 학부 총학생회 회의실
성원
총원 20
재적 18
의사정족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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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안건 1 제33대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의 재선거 결산보고

[보기] [새로 고침]
  • 안건지작성일 2019.03.29
  • 안건지작성자 제33대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의 재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손미나
  • 안건상정근거
선거시행세칙 제96조(선거보고서)

선거기간이 종료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해당 연도 총선거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 명단

  2. 총선거 일정 및 합동유세, 후보자토론회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4. 후보자 이름 및 각 선거운동본부의 이름, 징계 현황, 득표율

  5. 총선거 회계 결산

  6. 그 밖에 기록할 가치가 있는 총선거 관련 사안

배경

제33대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의 재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는 2019년 3차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되어, 3월 20일, 21일 총선거 진행 후 3월 24일 해산하였습니다.

본 총선거의 재선거에는 동아리연합회, 동아리연합회 보컬음악분과, 동아리연합회 사회분과, 동아리연합회 생활체육분과, 동아리연합회 종교분과, 기계공학과, 생명화학공학과, 전기및전자공학부, 화학과가 선거를 위탁하였습니다. 선거 진행 결과, 동아리연합회 보컬음악분과, 기계공학과, 생명화학공학과, 전기및전자공학부, 화학과의 선거가 성사되어 당선인을 배출하였습니다.

보고

이에 선거시행세칙 제96조 의해 선거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합니다.

첨부

(첨부 1) 선거보고서

(첨부 2-1,2) 결산안, 결산안-통장거래내역

(첨부 3) 특별보고서 - 회칙 관련 유권해석 및 논의 모음집


심의안건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후승인

[보기] [새로 고침]
  • 안건지작성일 2019.03.29
  • 안건지작성자 제33대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의 재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손미나
  • 안건상정근거
재정운용세칙 제11조(집행의 원칙)
  1. 본회 사업 상에서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모든 집행은 전학대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간 학생회비 기준 1%을 초과하지 않는 지출을 수반하는 집행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사후승인을 통해 적법하게 인정할 수 있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1, 3분기에 한하여 예산안을 심의하는 정기 전학대회 개회일 전까지 기간 동안의 사업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선집행할 수 있다.

심의

온라인 선거 플랫폼을 담당하는 유니보트팀에서 선거 홍보를 위하여 350,000원을 기부하셨습니다. 이에, 학생회비 사용을 줄이고 해당 기부금으로 경품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변경된 집행에 대한 중앙운영위원회의 사후승인을 요청합니다.

변경 전 예산)

지출 : 투표독려비용 - 학생회비 - 이벤트 경품 구입비 300,000원

변경 후 결산)

수입 : 자치회계 - 유니보트 선거홍보 기부금 350,000원

지출 : 투표독려비용 - 학생회비 - 이벤트 경품 구입비 51,900원

투표독려비용 - 자치회계 - 이벤트 경품 구입비 347,380원


인준안건 1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인준

[보기] [새로 고침]
  • 안건지작성일 2019.03.29
  • 안건지작성자 임시의장 새내기학생회장 박규원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83조(구성)
  1. 중앙운영위원회는 제82조의 각 호에 해당할 때 지체 없이 해당 사항 및 비상대책위원 모집을 공고해야 한다.
  2. 모든 중앙운영위원은 공고 후 10일 내에 소속 기구에서 임명한 1인 이상을 비상대책위원으로 파견해야 한다. 단, 소속 인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학부·학과학생회의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
  3. 중앙운영위원회는 모집공고 후 10일 내에 모집한 본회 회원 및 소속 기구에서 파견한 위원을 비상대책위원으로 인준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단, 11월 선거무산의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는 해당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구성한다.

인준안건

제33대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의 재선거 중 단독후보 선거운동본부 '새로'의 후보자 자격이 박탈됨에 따라 학생회칙 제83조에 의거하여 3월 21일 12:00 ~ 3월 26일 23:59의 기간동안 비상대책위원회를 모집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은 31명의 학우가 비상대책위원회에 지원하였고 이 인원들을 비상대책위원으로 인준하고자 합니다.

이름 학번
박지현 14
조형준 14
김정혜 15
김진호 15
윤현식 15
안우현 16
이건희 16
신동욱 16
이준석 16
김백 17
황지성 17
Farid Talibli 17
김승호 17
진제호 17
강동재 18
김남욱 18
김대원 18
김민석 18
김재훈 18
김준우 18
박규원 18
박성진 18
박솔민 18
박주영 18
박해인 18
서성환 18
양진호 18
옥승원 18
이상훈 18
이정윤 18
최광민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