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19 제6차 중앙운영위원회/속기록

< 학부총학생회:2019 제6차 중앙운영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10월 10일 (목) 12:09 판 (작성자 김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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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점검중

22:05 개회

보고안건4 학생문화공간위원회 운영보고

22:06 안건지 읽는 중

의장 : 질문 있으신가요?

동연 : 재배정에서 저희 재배치 끝난 이후에 한다고 하셨는데, 가을학기 이후일겁니다. 괜찮나요.

학생문화공간위원회 : 남는 자리를 미리 알려드리기 위해 (불명 )이사기간은 똑같이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장 : 신학관 전체 물품에 대한 재조사는 어느정도 범위로(하실 예정인가요?)

학생문화공간위원회 : (불명)

의장 :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나요?

학생문화공간위원회 : (불명) 부서진 의자도 있다는 것을 파악했고,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조사중입니다.

의장 : 질문 없으시면 공간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안건8 서울대 A교수 사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및 학생단체 공동대책위원회 참여

22:10 정책국장 배석, 안건지 읽는 중

의장 : 요약하자면, A특위에서 비대위 측으로 연대요청 메일을 보냈고, 사안에 대해서 서울대 교수분이 학생에게 성범죄 했음에도 가벼운 처분을 받아서 이것에 대해 교수의 파면, 입법까지도 이어지는 행동을 취하자는 취지에서 서울대 분회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서 생산적 논의를 했으면 하는데 고민해야 할것은 총학생회 이름을 거는것에 부담도 있고, 비대위체제 하에서 행동폭이 좁은것도(불명)

행동을 취하는 것 자체가 도의적으로 (불명) 연대를 하지 않았을때, 우리학교가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기 힘들다는 것도 있습니다.

의장 : 간단하게 의견만 알아보죠, 여기에 긍정하시는 편인가요, 부정하시는 편인가요?

동연 : 저희 역시도 비대위라서… 자보를 검색하면 나오는데 읽어보면 상황이 좀더 많이 나쁜것 같고, 따라서 이런상황에서 저희가 연대하지 않는다면 저희 역시 이런 교수갑질 부분에 대해서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줘야 하지 않나. 그리고 왠만하면 원총(불명) 여쭙고 싶은건, 원총 관련 요청이 들어간 상황인가요?

의장 : 말씀 감사합니다.

참관인 : 정지형이라고 합니다. 작년과 재작년에 중운위할때, 이런 연대요청이 가끔있었는데, 연대서명의 형태여서 지금과 다릅니다. 제가 드는 생각은, 연대서명 수준이 아니라 많은 활동을 요구하고 있는 바, 비대위체제에서 많은 정치적 부담을 요합니다. 비대위에 집행력에 많은 부담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대넷등의 연대서명 형태라면 모르겠으나, 이러 많은 연대활동은 저희 여력상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장 : 저도 해당발언에 대해 동의하는데, 비대위에서 결정치 못한것은, 비대위이기 때문에 이에 참여하지 않는다 라는 결정을 저희가 함부로 내리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동연이나 저희는 비대위라서 목소리를 내기 힘드니, 과학생회 (불명)

화학 : 가투표하고 더 논의해보는게 어떨까요?

의장 : 동의하시나요? 그럼 가투표해보겠습니다.

참관인 : 지금 이쪽에서 요청을 한거잖아요, 이 이상의 정보는 없었나요?

의장 : 네 (없었습니다.)

참관인 : 연대활동의 디테일이 전달되었는지…

정책국장 : 제가 연락을 드릴때 저희가 더 이상의 활동을 하기는 힘들다고 못박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불명) 서울대에 연락을 드릴때는 성명서에 이름을 올리는 정도가 다일것이라고 (불명) 서울대에서도 긍정적인 반응(불명)

[가투표] 연대한다.

찬성 : 16  반대 : 0 기권 : 2

[기권사유]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 : 비대위 소속이기 때문에.

기계 : 안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서.

생화공 : 연대를 하게 된다면, 왜 하게 되었는지, 명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 그 중운위원의 개개인의 사유에 대해서 (불명) 찬성사유를 적어주세요.

건환 : 동연비대위측에서 말씀하신걸로 충분히 사유로 적어도 될 것 같습니다.

새학 : 저기 연대의 수준이 정책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성명문에 이름올리는 수준으로까지만 진행되는거죠?

의장 : 그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 이상을 하지 않을 까 싶습니다만, 저희가 집행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명문 선에서는 끝나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장 : 의결문안을 고쳐도 괜찮을까요? 연대 수준에 대해서 가투표를 진행해볼까요.

전산 : 질문인데요, 연대성명문에 서명하는거 이상으로 가면 저희가 뭘 더 해야하나요? 기자회견?

의장 : 기자회견이나 시위에 저나 정책국장이 참여하는 정도(일 것 같습니다)

새학 : 중운위는 선출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의성이 있지만 위원장님이나 정책국장님은 대의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성명 수준에서 끝내는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의장 : 사실 여기에서 연대한다고 결정하면 대의성이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그런 의견이시라면 알겠습니다.

22:30 의결문안 작성중

[가투표] KAIST 학부 총학생회 A 특위 연대 방법

  1. 연대 성명 게시 (12명)
  2. 기자회견과 언론 기고 등에 참여
  3. 적극적인 입법 활동까지 참여

정책국장 : 연대성명할 시에, 가능할 때마다 회의 참석까지 할 수 있냐 물어보시는데, 그 회의 참석까지 찬반을 해보는게 어떨까요?

기계 : 그 회의는 저희가 다 참여해야 하나요?

의장 : 아니요, 가실수 있으면 가셔도 되는데, 아마 저나 정책국장님만(갈 것 같습니다)

물리 : (불명)

의장 : 정기적인 회의인가요?

정책 : 정기적이지 않고, ‘필요시’라고 되어있습니다.

원양 : 내부회의에 참여한다고 결과가 나오면, 아니면 이분이 가게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로 인해 로드가 결정되는 느낌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시다면… 뭔가 좀 만약에 그렇다는 거죠.

의장 : 사실 제가 안그래도 비대위장을 하면서 바빠서 과목을 드랍해서 12학점인데요, 그러면 회의 한 개 정도는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임기 막 시작해서 일이 몰려서 그렇지 다음 다다음주부터는 저도 일이 좀 평탄해질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정책 : 저도 12학점에 서울에 살아서…

의장 : 저희의 희생에 대해서는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화학 : 여력이 있다면 2번까지 가능한지, 로드가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투표 2번에서 12분이 찬성하신게 비대위의 집행력까지 고려해서 고르신 분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로드에 대해서 가투표 3번에 대해서 (불명)

의장 : 네 감사합니다. 저도 기자회견과 언론기고가 어느정도 로드가 될지 몰라서 쉽사리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아마 이 사안이 장기적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서… 정책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이 사안이 장기적으로 갈까요?

정책 : 징계위원회 결과가 2달 후에 나올 예정이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기자회견은 조금 피하고 싶다고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참관인 : 미약한 의견이지만 직접 가시게 될 분들의 로드가 걱정이 된다면 조건부 승인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성명까지는 무조건 하고, 나머지는 실무자의 여력이 된다면 하는걸로.

의장 : 저도 개인적으로는 기자회견과 언론기고는 로드에 좀 부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두가지를 생각하면 가투표의 결과가 변할까요? 그러면 내부회의를 참여한다에 가투표를 해봐도 될까요?

[가투표] A특위 내부 회의에 참여한다.

찬성 : 12 반대 : 0  기권 : 0

의장 : 조건부 승인에 대한 중운위원분들 의견은 어떠신가요? 의견 없으신가요?

전산 : 여력이 되는 한까지 연대한다, 고 하는 것이 연대한다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거든요, 진행하시는 분들의 사정에 따라서 연대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아서.

의장 : (불명) 조건부를 남기게 되면, 저희가 어느정도 상황을 봐서 참여할 수 있겠죠.

새학 : 사실 비대위분들도 부담이 되실 수 있을것 같고, 조건부승인이 사람 마음이라는게 특위에서 해주면 안되겠냐 하면 여력이 안됨에도 하게 되는 부담이 생길 수 있잖아요. 비대위 분들의 부담을 덜게 위해 조건부 승인이 아닌 (불명)

의장 : 성명과 내부회의 참여에 대한 정도로 의결문안을 작성해도 괜찮을까요?

22: 44 의결문안 작성중

[의결문안] KAIST 학부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는, 서울대 A 교수 사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및 학생단체 공동대책위원회에, 연대 성명 게시와 회의 참여의 방법으로 연대한다.

재석 : 19 / 찬성 : 19 / 반대 : 0 / 기권 : 0

가결

찬성의견

동연 : 연대성명을 작성을 할텐데, 성명 작성의 초안을 (불명)

의장 : 초안을 (불명)

의장 : 안건이 많이 길어져서 죄송한데, 학소위와 감사원 참석해주셨나요,

심의안건4 감사원 중앙회계지원 심의안

22:50 안건지 읽는 중

의장 : 네 감사합니다. 예산안 읽고 질문하실 시간 1분정도 드리겠구요, 배경설명을 좀 더 드리자면,  전학대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예산안에 문제가 있어서 4월 정기 중운위로 해당 안건을 위임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심의하고 있습니다.

전산 : 혹시 왜 의결을 못했나요?

감사 : 학지팀이 정부 감사를 받게 되어서… 학생지원팀 (불명)

전산 : 전학대회 당시로는 학지팀 예산 (불명).. 그게 왜 전학대회로 학지팀 예산이 (불명)

의장 : (불명) 질문에 대해서 다른 대답을 해주셨는데, 전학에서 감사원 예산안이 처리가 안되었던 이유가 기억이 나시나요?

새학 : 임시의장으로서 감사원장님께 설명을 들었을 때, 학지팀과 지원 관련된 부분이 완료가 되지 않아서, 전체적인 예산안이 완벽하게 짜이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신 후, 이렇게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불명) 하신 후에, 중운위에서 의결하는 걸로 하자고 했습니다.

의장 : 아 네, 그러면 그 뒤로 상황이 확정되어서 예산안을 집행할 수 있게 된건가요?

감사 : 네.

의장 : 예산안 읽고 질문하실 시간 1분 더 드리겠습니다.

화학 : 이월금 차이가 많이나는거 왜 그런지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의장 : 감사원 답변 가능하신가요?

감사 : 제가 지금 대리로 나와서… 잠깐만요

의장 : 해당 문제 이외에도, 총계액수가… 아닙니다. 잘못봤네요.

새학 : 학지팀으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은 그럼 없는건가요?

감사 : 원래 총학에서 지원을 받고 있어서, 총학에서 받던대로 받으라 하신거라, 없는것 같습니다.

새학 : 작은 금액이긴 하지만, LT 교통비가 30000원인 것은 어떻게 나온 것인가요?

감사 : 저희가 LT를 숙박형식이 아니라, 아마 택시비로 잡힌 것 같은데…

의장 : 문제가 좀 많은데요, 지출 총액이랑, 명시된 액수가 다르고요, 맞나요? 학생회계 출처는 같이 적으셔야 되는데, 다르게 적으셔서 수입 충액이 계산이 안됩니다. 맞나요? 이대로 승인하는데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동연 : 금액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서, 끝나기 전까지 수정해서 다시 보여주시면 괜찮지 않나..

의장 : 동의합니다.

감사 : (불명)

동연 : (불명) 그런거랑 사무비품, 다 댐핑된 부분이 있어가지구, 그거 빼면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의장 : 고쳐서 돌아오시면 그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문제가 있다면, 아마 차기 중운위로 위임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의장 : 안건을 연기해도 괜찮을까요?

일동 동의

심의안건6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추가경정예산편성안

23:01 안건지 읽는 중

의장 : 네, 감사합니다. 추경 예산안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서, 읽고 질문하실 시간 30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의장 : 이미 학소위의 학생회비 잔고가 29만원 정도가 남아있어서, 추가적인 중앙회계 지원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학소위 : 네, 맞습니다. 29만원 넘게 남아있습니다.

의장 : 더 질문 있으신가요?

동연 : 부스 신청 및 물품 대여료는 상효인가요?

학소위 : 5월에 태울석림제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물품대여료와 그로 인해 발생한 보증금 등은 상효에서 제공해주신 자료 토대로 했구요, 자세한 사항은 천막 한 개, 테이블 두 개, 의자 네 개 대여와 (불명)

동연 : 보증금은 이제 돌려받는 것이 아닌가요?

학소위 : (불명)

참관인 : 보증금이라면 4분기에 일어나지 않는이상, 환급도 추가경정을 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의장 : 네 동의합니다. 혹시 학소위 추경예산안 항목 추가해서 다시 가져오실 수 있으실까요?

학소위 : 네

의장 : 그럼 이 안건도 의결을 잠시 연기해도 괜찮을까요?

일동 동의

논의안건1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특별기구화

23:08 안건지 읽는 중

새학 :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학소위의 입장도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먼저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의장 : 혹시 학소위 분들이 이 안건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을까요?

학소위 : 간단한 발표자료가 있는데…

(발표자료 참고)

새학 : 제가 세번째로 중집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조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학소위 : 집행력의 문제가 없는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불명)

새학 : 인력적 문제를 제하면 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학소위 : 네, 중집위와 긴접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에.

참관인 : 피티까지 준비하실 정도로 준비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전문기구과 상설위 간의 재정조항이 같은것은 사실 회칙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참관인으로서 말슴드리자면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오셨는데 굳이 특별기구로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불명)

새학 : 참관인 분의 말씀에 동의하고요, 배정받은 업무(불명) 에 있어서 재심의의 필요성을… 지금은 일을 잘해주고 계시지만, 만약에 다음 대나 다다음 대로 넘어갈 경우에 방향성에 합치하지 않는다면….

의장 : 해당 부분에서 특별과 전문이 다른 점은 특별은 매학기 심의를 받지만, 심의를 받지 못하면 더의상 특별기구가 아니게 되는 것이고, 전문지구는 따로 제명 절차를 받으면 되는 것인데, (불명)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불명)

새학 : 제가 말씀드리는 점은, 물론 전문기구도 있죠, 하지만 다음대에서 문제가 생겼을때, 전문기구를 없애는데 있어서는 수많은 과정들이 필요할텐데, 학소위의 경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데에 있어서 (불명) 논의를 요청드린거고요, 그렇습니다.

동연 : 제가 듣기로는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하셨고, 재심의가 안되는 순간 학소위가 총학생회 산하 단체가 아니게 되는것인데, 그 순간 총학생회는 소수자와 학생들을 챙기는 단체를 포기한다는 말이 되는건데 그건 너무 말이 웃기지 않나요? (불명) 그런 폐지를 요청할 수도 있지만, 단체를 총학 바깥으로 내쫓는다는 너무 공격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학소위장 : 저희가 매학기 보고를 하고, (불명) 지난번 3월 행사에 대해서 심의를 받을 때, 저번 중운위에서 다양한 (불명) 기획에(불명) 그런 하는 식으로… 총학생회에서 이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만들어 놓은 기구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위원장단에게 징계를 부과하거나, 그런 방식으로 총학생회가 충분위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소위1 : 이후에 학소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때를 대비해서 조항을 달아놓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쪽이던 인권윤리센터도 당연히 지원을 해주지 않을것이고, 저희쪽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불명) 흐름을 보고 부적합하다고 생각이 들면 예산지원을 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할 수 있는 재정이 그 둘밖에 없기 때문에 (불명)

새학 : 학소위가 전문기구로서 존재해야 하는 필요성을 인지를 했는데, 그러면 특별기구는 왜 항상 재심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특별기구도 마찬가지로(불명) 굳이 매번(불명) 첫번쨰 논의에 대한 것의 일환으로, (불명) 왜 차이가 있어야 하는지..

의장 : 이에 대해서는 학소위만 얘기하기 보다는, 특별기구와 전문기구가 어떻게 다른지(불명) 그 일환으로 제가 (불명)안건을 상정하였고, 따라서 이 안건을 학소위가 배석한 상태에서 진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관인 : 정지형입니다. (불명) 특별기구가 처음 생길때, 그걸 발의하신 분들이 학교에 남아있을지…

학소위1 : 저희 단체의 회칙상 분류에 대해(불명) 불필요한 논의시간을 없애기 위해서는 해당 단체와 먼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논의가 계속 된다면, 단체와 먼저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 (불명) 사과드립니다. 추가적인 논의는 학소위가 전문에서 특별으로 전환이 되던지 간에 회칙개정특임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이만 마무리해도 괜찮을까요?

심의안건6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추가경정예산편성안(재개)

의장 : 그럼 학소위추경예산안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소위 : (불명)수정하였습니다.

의장 : 금방 추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대로 더 문제가 없다면 의결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의결문안]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가 상정한 2019년도 2,3분기의 추가경정예산편성안을 승인한다.

재석 : 16 / 찬성 : 15 / 반대 : 0 / 기권 : 1

23:39

가결

[기권사유] 기계 : 논의에 참여하지 못해서

심의안건4 감사원 중앙회계지원 심의안(재개)

의장 : 아까 지적드렸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수정본이 맞나요?

감사 : 맞는 것 같은데, 어떤 문제가 있나요?

의장 : (불명) 해결되지 않았구요.

의장 : 수입부분에, 학생회계 출처로 된 항목이, 두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부분이 이러면 안되거든요, 기성을 단순히 학생으로 바꾼것 같은데, (불명) 저 둘의 합산액이 되어야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출액이 마지막의 액수와 다르고요.

감사 : 네 알겠습니다.

의장 : 중운위가 길어질 것 같으니, 이 안건에 대해서 좀 더 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안건1 전국대학생네트워크 참여

23:44 안건지 읽는 중

새학 : 전대넷에 참여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의장 : A특위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전대넷에서 논의하는 의제들이 저희 학교와는 동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하는 이유는 만약 저희 학교에 문제가 있을때 연대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죠.

새학 : 저희가 발생하는 문제도 대학교가 아니고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저희가 연대를 한다면 힘을 더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부위원장 : (불명)

의장 : 이득이 자주 있지는 않을 겁니다. (불명) 그럼에도 참여를 하게 된다면 나중에 거국적인 문제가 생겼을때 , 해당 문제에 대한 요청을 할 수는 있겠죠. 다만, 우리학교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전대넷에 참여하는 다른 학교들과는 많이 다를 것입니다. (불명) 전대넷에 참여하는 지는 문제는 4대 과기원 연석회의가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어느정도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화학 : 다른 과기원들은 어떻게 결정했는지 알고 있나요?

의장 : 현재로는 알지 못하지만, 차기 중운위까지는 조사해올 수 있습니다.

화학 : 저희가 대학교에 들어가지 않아서, 다른 의제들도 있을거고, (불명) 전국대학생네트워크 준비위원회에 참여한건 무슨 이유에서인가요?

의장 : 잘 모르겠습니다.

화학 : 저는 준비위원회는 왜 참여했고, 다른 과기원들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도 알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의장 :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새학 : 비대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 문제와 전대넷의 문제가 다를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참여보다는 과기원과의 연대를 더 강력히 하는 것이 도움이 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리 : 이득이 많이 없을 수 있다는 건 (불명) 과기원만이랑 하는건 외부에 영향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대넷 (불명)

부위원장 : 과기원과의 교류 강화 (불명) 전대넷도 참여를 하면 상황에 따라 쓸 수 있는 맞는 카드를 많이 만들어 놓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참여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생각합니다.)

참관인 : 의결기구에만 있어와서 잘 모르는데요, 전대넷 참여하면서 집행기구에서 도움받은 일이 있나요?

의장 : 전대넷에서 집행차원에서 도움을 준 것이 있냐는 말씀(이신가요?)

참관인: 집행 자체에만 한정시키는 것은 아니구요, 집행기구에 계속있으시면서 전대넷에서 얼마나 많은 도움을 얻으셨는지, 가 궁금합니다.

의장 : 없었던 것 같습니다.

참관인 : (불명)

의장 : 연대를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전대넷이 수많은 총학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전대넷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서 전국의 총학들로부터 유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부분에 있어서도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 의견 있으신가요?

23:55

신소재, 산공퇴장, 신소재 대리, 산공 대리 입실

동연 : 저도 부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하구요, 저희 힘만으로 이룰 수 없는 (불명) 그런 의제들을 (불명) 물론 집행의 그런 면도 있고, 그런 연대를 한 이후에 현재 가능한 범위 내에서 회의에 참여하거나 않거나 하는 것이지 참여를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꽤나 큰 의미를 가질 것 같습니다.

새학 :  만약 연대가 필요하다면 서울대와 같이 직접적으로 연대를 하는것(불명) 직접적으로 연대(불명) 매년이렇게 분담금을 내면서까지(불명)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장 : 발언을 자제하고 싶은데, 더 말씀을 드리면, 전대넷에 가입하는 것에 있어서, 저희가 잃는 것이 크지 않습니다. 17.5가 매달 도 아니고 단기로 나가는 것이면 전체 학생회계에서 큰 지분을 차지하지도 않고요, 집행력의 손실도 크지는 않습니다. 전대넷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것 자체도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화학 :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에서 연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도 있지만, 대학 문화 전반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문제 상황에서 더 나아가는 방향을 생각하면, 그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네 그렇습니다.

의장 : 뭐 의견이 있으신가요? 이대로 의결을 해도 괜찮을까요?

전산 : 가투표 해보는게 어떨까요?

24:01 산디 대리 퇴실 산디 입실

[가투표] KAIST 학부 총학생회가 전국대학생네트워크에 참여한다.

찬 14 / 반 1 / 기 2

의장 : 혹시 논의가 부족해서 반대나 기권하신 분들 계신가요?

의장 : 네 그러면(없으시면) 의결로 넘어가겠습니다.

[의결문안] KAIST 학부 총학생회가 전국대학생네트워크에 참여한다.

재석 : 15 / 찬성 : 12 / 반대 : 1 / 기권 : 2

가결

보고안건5 학생복지위원회 운영보고

24:04 학복위 운영보고

의장 : 감사합니다. 보고안건에 대해서 질문있으신가요?

부위원장 : 코노 환기설비를 한것으로 알거 있는데, 안적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학복위 : 깜박해서 안적었는데, 그부분에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목금 해서 환기 설비를 (불명)

의장 : 더 질문하실 분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보고안건5 학복위 운영보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의장 : 감사원 준비되셨나요?

심의안건4 감사원 중앙회계지원 심의안(재개)(재개)

의장 : 여전히 동일 링크로 들어가시면 해당 예산안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의장 : 예산안 읽고 질문하실 시간 1분정도 드리겠습니다.

24:08

부위원장 : 전에 나왔던 질문인데, 이월금이 18.2%까지나 줄었는지…

감사 : 지원금을 못받아서…

의장 : 지원금이라고 하시면 어떤걸 말씀하시나요?

전산 : 수입에서 감사원 LT항목이 학생회비 항목으로 지원되는게 아닌가요? 수입에 따로 적어놓으셨길래, 이건 총학지원금이 아니고 다른 수입 지원금을 사용하시는 건지(불명)

감사 : LT 학생(불명)

전산 : 근데 왜 학생회(불명)

의장 : 감사원 LT명목으로 지원받는 다른 재원이 있는게 아니라면, 따로 기재하면 안됩니다. 아마도 아까의 경우처럼 기성을 학생으로 바꾸면서 생긴 오류같네요.

전산 : 이부분이 수정이 꼭 필요한 부분인가요? 예산안 관련해서 잘 몰라서…

의장 : 이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이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감사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산 : 개인적으로 코드도 같은 학생회계인데 A B이렇게 나눠져 있는게 불편할 것 같고,

참관인 : 정지형이고요, 아까 기성에서 합쳐지면서 이런 오류가 발생한 것 같고요, 감사원이 예산을 심의하는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1년동안 의결기구에 있었던 경험으로는 저 항목은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방법이 세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자리에서 고칠 수 있고요, 연기할 수 있고요, 차기 중운위로 연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 : 지금 바로 고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코드만 바꾸면 되나요?

의장 : LT 명목으로 받는 다른 항목이 없는게 맞나요?(불명)

(불명)

의장 : 코드는 그대로 두거나 삭제해도 되구요, 수입에 대해서만 수정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어느정도 걸릴까요?

감사원 : 1분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의장 : 네 그럼 1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24 : 16 휴회 성원점검

24 : 18 휴회

24 : 33 속회 성원점검

24 : 34 속회

부위원장 : 지적해주신 문제를 다 고치신 것 같습니다.

의장 : 감사원의 예산안에 있어서 더 질문하실 부분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이대로 의결로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의결문안] 2019년 상반기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위임된 감사원 중앙회계지원 심의안을 승인한다.

재석 : 14 / 찬성 : 14/ 반대 : 0/ 기권 : 0

만장일치 가결

24:37

심의안건3 비상대책위원회 2분기 예산안

의장 : 위임된 이유를 설명해드리자면, 수입 부분이 누락되어서 해당 부분을 전부 추가하고,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현재 심의하고 있습니다.

전산 : 중운위 LT가 작년 2분기에 27만원으로 집행되었나요? 인원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숫자인것 같은데,

참관인 : 작년 중운위원이었는데, 작년에 개인사정으로 많이 못갔습니다. 그래서 결산이 적은 거구요.

의장 : 더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이대로 의결로 넘어가겠습니다. 의결문안 작성해도 될까요?

24:40

[의결문안]  2019년 상반기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위임된 비상대책위원회 2분기 예산안을 승인한다.

재석 : 14 / 찬성 : 14 / 반대 : 0 / 기권 : 0

만장일치 가결

심의안건2 전국국공립대학생연합회 참여

24:42 안건지 읽는 중

화학 :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전대넷과 비슷하게 뭔가 뭐 돈을 보내야한다거나 집행력을 지원해야 한다던가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는 상태인가요?

의장 : 네. 다만 제가 회칙을 찾아보았을때는 재정에 관한 부분은 없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정정을 해드리자면 집행력을 보내는 것이아니라 집행력을 소모하는 것입니다.

새학 : (불명) 그때 연대를 결정해도 괜찮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의장 :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건환 : 생긴지 얼마 안됐고, 크기도 크지 않을 뿐더러 심의안건 1번에서 다른 단체에 연대했기에 여기까지 해야 할지는 의문입니다.

동연 : 저는 오히려 준 이후로 만 발족한 단계인 전대넷보다는 이 쪽이 더… 주어진 정보를 보다 보면 대평이라던지 국립대학교에 맞는 의제도 있는 것 같고, 서울대를 필두로 하여서, 좀 더 저희랑 나눌 수 있는 얘기가…(있지 않나.) 물론 과기연석과는 비견할 수 없겠지만, 다만 주어진 정보가 페이스북 밖에 없는 것 같아서, 이건 (불명) 정보가 더 주어진 다음에…

새학 : 겹치는 부분이 더 많을수 도 있잖아요? 그럼 둘다 들어갈 필요가 없이 하나만 들어가도 된다 (불명) 전대넷 참여가 필요할까요…?

동연 : 연대하는 단위가 다른 측면이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대넷 같은 경우는 의장이 숙명여대로 알고 있는데, 서울 사립대학교(불명) 국공립 대학, 이쪽과 연대하게된다면 좀더 지방권에 있는 국립대학교와 (블명) ‘소모되는 인력이 많지 않다면’ 이라는 전제가 (불명)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만, 좀더 확실한 정보가 (불명) 기자회견이라든지, 국회의원과의 만남이라던지, (불명) 발족된지 2년이나 지났으니까,  (불명) 그런 정보를 좀더 받은 후에 결정하는 것이 어떤가.

새학 : 그럼 동연께서는 두개의 성격이 다르기때문에 둘 다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동연 : 네

참관인 : 정지형입니다. (불명) 참여한적이 있었나요?

의장 : 아니요

참관인 : 17 이전에도요?

의장 : (불명) 활동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요, 준비의 기간을 포함하면 전대넷이 좀 더 (불명)

참관인 : 물론 동연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회의록을 확인했을 때는 많은 대학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것 같구요, 새학님 말씀처럼 전대넷을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참여해야 하나 하는 입장입니다.

의장 : 전대넷 참여할때나 국공립 참여할때 저희 학교 입장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중 하나가, 전대넷은 저희가 준비위원회를 계속 참여를 계속(불명)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참여를 하지 않고 있어서 언제든지 참여를 논할 수 있는 단체입니다. (불명) 충분히 가져다주는 이점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 더 의견 있으신가요?

부위원장 : 의견이 더 안나오는데, 가투표 한번 해서 의견 수렴 해보는게…(어떨까요)

의장 : 동의하시나요? 그럼 가투표 해보겠습니다.

항공 : 반대는 참여를 아예 안한다 인가요, 아니면 보류한다는 것인가요?

의장 : 두 부분에 대해서 중운위가 내리는 의결에 대해서는 다르지 않은 것 같아서…

동연 : (불명)

의장 : (불명)

동연 : (불명) 그럼 두가지를 분리를 시켜서 양상을 확실히 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의장 : 완전히 참여하지 않는다, 혹은(불명)

동연 : (불명)

전산 : 그럼 지금 참여를 할지 말지, 그런 거에 (불명)

[가투표] KAIST 학부 총학생회가 전국국공립대학생연합회에 참여한다.

찬성 : 0 / 반대 : 14 / 기권 : 4

의장 : 반대의견이 충분히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대로 마무리를 지어도 괜찮을지 (불명)

심의안건5 학생회칙개정특임위원회 구성안

24:58 안건지 읽는 중

새학 : 두번째 배경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혹시 (불명)

의장 : 대의민주는 선거로서 가장 강력한 의사표명을 하게 되죠. (불명)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떳떳하게 선거로서 학생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펼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한 식으로든 개정을 논의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연 : 특임위 저번에 구성되었을 때는 전면개정을 위해 된 건 가요?

의장 : (불명)

동연 : 2017년에 된것으로 알거 있는데.. 2년만에 전면개정안을 다시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참관인: 전면개정이 의결될 당시 대의원이었던 사람이인데요. (불명) 상당히 많은 전부 개정이

전부개정이었죠, 전부개정이 이루어졌고, 당장 전부개정했던 회칙에 커다란 문제가 있음을 (불명) 그리고, 개인적으로 회칙을 읽어봤을 땓 아까 논의 안건에서 지적된 (불명) 또한 현재 총학 자체가 큰 위기에 봉착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와중에 회칙개정을 통해서 구조개혁에 한걸음 나아가는 발판이 된다고 생각해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연 : 저 역시 그때 당시 전학 대의원으로써, 그 때 꽤 많은 검토가 이뤄졌고, 대의원 불러서 세미나도 하고...  물론 그 당시에 실제 대의원분들이 많이 검토를 안하신건 맞아요. 안을 올리기 직전에 학외에 계시던 분이 읽고 이건 좀 바꿔야겠다 하신 경우도 있고. 물론 특임위원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명) 일반 학우가 회칙을 정독하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그런 구조개혁이 필요해서 전면 개정을 고려하는 것보다는 (불명) 전면 개정을 고려한다고 해서 그에 대한 반대 의견이지만, 특임위원회를 구성해서 (불명) 동의합니다.

참관인 : 제가 특임위에 관심이 있어서 발언을 하는 거긴 합니다만, 확실히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구조 개혁을 위한 전면개정에 반대를 하시는 거 잖아요. 그에 관해서 위원장단 분과 저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는 특임위원회 구성된 이후에 논의를 해보는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연: 저는 학생회칙을 바꾼다고 해서 구조가 바뀐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결국 일반학우에게 다가가는 것은 사업이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관인 : 정지형입니다. 그동안 사실 충분히 그런 시도를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학우가 회칙을 정독할까에 대해서는 저도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일단 조항이 학생회칙 조문만 190조가 넘어가고요, 그런 회칙을 회칙에 관심없는 학우가 읽어보시기라고는 저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여기까지 온마당에, 어떻게 보면 그런 회칙으로라도 굴러가고 있는 집행의 시스템을 고쳐야 지금은 개선이 되지 않을 까 싶습니다.

새학 : 두분의 논의와 동떨어진 내용이지만, 많은 분들이 전면개정과 일부개정 차이를 정확히 모를 수도 있을 수 있을 꺼 같아서 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장 : 전면개정과, 일부개정, 전부개정에 대해서 명확한 정의가 있지 않습니다. 정말 단순하게 일부 개정안 전부 개정안이라고 안건이 상정되었다는 것 이외에는 그 어디에도 이 안건들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그런지는 나와있지 않고요.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이 굉장히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불명) 회칙개정안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개정의 부분이 많다고 해도 그냥 회칙개정안이고요, 그래서 개정하는 부분이 단서 조항을 추가하는 거라도 회칙 개정안입니다. 무게가 다르다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논의가 수반되어야겠죠. (불명) 회칙은 무엇을 수정하던 가에 학생 총학생회가 지켜야할 (불명) 그 무게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위계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관인: 덧붙여서 말씀 드리자면, 일부개정안은 회칙을 토대로 운영 (불명) 전면 개정안은 그런 오류가 누적된 것이 눈에 보일 때 (불명)

의장 : 네, 감사합니다.

새학; 어느 정도나 방향성의 차이는 있겠지만 특임위 구성에 대한 반대의견은 없으신 것 같기 때문에 가투표 한번 진행해보고, 진행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의장 : 네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 동의하시나요? 이건 발의할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중운위원분들이 많이 참여해주셨으면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특임위원회가 구성되는 데 선출직이 몇 명 없다면 힘을 얻기가 쉽지 않고요, 원활한 논의가 안될수도 있고요. 중운위원 분들 전학 대의원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하는 생각에 덧붙여서 드리는 말씀이고, 가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학: 질문 사항이 있는데 클라우드 당시에 (불명) 부총학생이 주도가 되어서(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 주도(하게 되나요?)

의장 : 제가 발의한 안건인 만큼 다른 주도할 사람이 없다면 제가 하게 될것 같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 옆에 참관인 분들이 많이 하실 생각이 있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동연 : 특임위 구성까지 논의를 진행한 이후에 진행해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중운위가 절반을 채운다거나... 그런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의장 : 사실 저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좋을 것 (불명) 만일 중운위원들이 많이 참여 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고요. 어느 회칙개정안이던 그 개정안은 모든 중운위원들이 포함된 전학대회에서 의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요. 그리고 아마 이전 전면 개정과 비슷하게 전면적인 회칙개정이 이뤄진다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많은 설명회가 있겠죠.

동연 : 사실 회칙개정안을 상정하는 것에 대해서 꽤나 저희 역시도 저희 회칙 고치면서 느끼는 건데 그것이 분명 의결의 절차를 거쳐도 그 사이 논의가 얼마나 활발히 일어나는지를 생각해보면 실제로 특임위에서 이런이런 의도에서 했습니다. 해도 그건 아닌데요, 하는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그런 안건들 하나하나를 잡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전면 개정급의 개정이 있다면 반대입장이고요. (불명) 설득시간이 엄청 나게 필요할텐데... 그런걸 고려하느니, 차라리 가결하겠다 라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감히 말씀을 드려야 할꺼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중운위 어느 정도 이상 포함되어 (불명) 저는 찬성을 할 수 없을 것 같네요.

새학 : 동연님의 말에 동의를 하고요, 회칙개정당시에 안건지를 보면, 위원장이 먼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중운위원이랑 (불명) 각각 0명씩 (불명) 아무리 못해도 이정도는 적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장 : 어떤의미죠?

새학 : (불명) 중운위 몇명 씩은 포함되어야 한다는 동연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동연 : 몇명의 수를 저희가 책정해야겠죠.

참관인 : 수를 정할 필요가 굳이 있을까요?

전산 : 지금 안 정하면 정할 시기가 없지 않을까요?

의장 : 참관인 말씀은 정할 필요가 없다는 건가요?

전산 : 수를 정할 필요가 없다고요?:

(불명)

전산 : 객관적인 수위를 정할 수 없기때문에….(불명)

참관인 : 제가 생각하기로는 만약에 그렇게 수를 정해놓고 구성하게 됬을 때 그에 해당하는 비대위나 중운위나 하고 싶은 사람이 없다면 결굴 결국 폭탄돌리기 식의 차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새학 : 그래서 그냥 어디에서 몇명, 정하지 않더라도 2016년 당시와 마찬가지로 나오는 주체와 관련된 명시가 있고, 주체별로 몇명씩 한자리수 인원이면 그정도의 자율권을 주는 게 어떨까요. 결론적으로 구성하는 집단이 명시는 있으면 좋을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 : 정리하자면 결과적으로 의결을 하게 되었을때, 비상대책위원회가 중심이되어  학생회칙 개정 특임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가요?

새학 : 누가 중심이 되자는게 아니라 (불명) 공개모집인원을 포함한 좀 더 구성하게 되는 집단에 대한 공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동연 : 저는 최소 몇명이 명시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사실상 현재 선출되신 분들은 과 학생회장님들이잖아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좀더 대의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개정에 참여하였고, 그런 것들이 명시적으로 박혀있지 않는 특임위는 그들만의 리그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몇명이 최소로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고. 그것 역시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어떻게 보자면 고인물들의 리그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 치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몇명을 (불명)

의장 : 그러면 진행하기 전에 앞서 특임위가 발족한다면 참여하실 분들을 받아보도록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일동: 네

의장 : 현재 학생회칙 개정 특임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참여하실 중운위원분들 손들어주세요 두 분 계시네요. 중운위원을 과반 유지하기 위해선 나머지는 한명인가요? 사실 전산학부와 새학이 굉장히 규모가 큰 단위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동연 : 제가 머리속으로 생각한것은 3,3,0 정도였거든요.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3명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의장 : 합당한 기준인 것 같습니다. 의견이 궁금합니다.

화학 : 이거 웃기긴 한데요 취지가 고인물들이 안하려 하는 거 아닌가요?

의장 : 본인이 고였다는 말씀이신가요?

화학: 사실상 중운위에서 고인물 탑 3가 되어 들어가는게 아닌가 싶어서

의장 : 생각해보면 고여있지 않은 선출직이 있나요? 어느 의결기구를 가든.

화학: 그런 의미라기 보다도 아까… 생각좀더 해볼게요.

의장 : 세명이 된 것 같네요.

화학: 그 생각을 좀 더 해보고 네… 들어갈께요.

의장 : 무슨 말씀이시죠?

전산 : 고민하는 척을 좀 해보겠대요.

의장 : 부비대위원장께서 고민할 시간을 드리고 이 안건을 잠깐 연기하고 행준위 보고를 하자고 제안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동 동의

의장 : 네 그러면 행준위 보고안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안건6 행사준비위원회 운영보고

25:21 안건지 읽는 중

의장 : 질문 하실 것이 있나요?

부위원장 : 무료 쿠폰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쓰실 계획인가요?

행준위 : 저희 무료 쿠폰을 낮 부스랑 무대 프로그램, 전야제, 홍보 등의 차원으로 모든 학우에게 나눠드립니다.

부위원장 : 감사합니다.

의장 : 더 질문 있으신가요? 더 질문 없으시면 이대로 행준위 상상효과 보고 안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안건5 학생회칙개정특임위원회 구성안(재개)

다시 회칙개정특임위원회 안건으로 돌아가 볼까요? 충분히 고민하셨나요?

의장 : 다른 중운위원 분들 중에 화학과 회장님 대신 해주실 분 있으신가요?

화학 : 저는 약간 반쯤 담겨있는데 끌어내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화학 : 예상 로드가 어떻게 되는데요?

의장 : 예상로드요?

화학 : 문자위같은 경우에는 예상로드가 어떻게 된다 정도라도 알고 끌려들어갔지… 지금은 뭐를 어떻게 (불명)

의장 : 사실 개인적으로는 방학중에 일이 많고 학기 중에는 격주에 한 번 일을 할

문자위보다는 로드가 적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학 : 질문있는데, 특임위원장은 비대위원장님이 하시나요?

의장 : 아니요. 그 방법에 대해서 여기서 확정을 짓고 넘어갈 수도 있고, 특임위 내부에서 결정할 수도 있고

전적으로 중운위의 결정인 것 같습니다. 구성되고 나서 그 중에 한명을 지명할 수도 있고, 특임위 내부에서 자체 호선한 사람을 위원장으로 임명할수도 있고요. 위원장을 정해놓고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화학 : 그럼 뭐가 달라지나요?

새학: 위원장 선출하고 구성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이나 그런 것에서 책임을 가진 사람이 생긴다는게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의장 :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자면 위원장이 정해지지 않으면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지를 올리게 되겠죠.

동연 : 그 뽑힌 다음에 일반학우 중에서도 아주 강력한 의견을 표출할수도 있으니까 내부호선으로 일반성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장 : 네 감사합니다.

새학 : 2016년도 사례를 보면 위원장이 먼저 선출이 됬었기 때문에  앞의 사례를 따른다면 위원장을 먼저 선출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의장 : 네 감사합니다.

의장 : 위원장의 임명 아니면 내부호선에 대해서 더 의견 있으신가요?

의장 : 위원장 중에 결정 방법에 대해서 빠르게 가투표를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의장 : 현재 구성의 필요성은 모두 동의하시는 건가요?

동연 : 그걸 먼저 정해 놓죠. 저만 주장하는 거라면 출신기구만 해도 될 것 같아요.

기경 : 하겠다는 사람이 없는데 굳이 인원에 맞춰서 뽑는 이유가 있나요?

의장 : 동연 부비대위원장 님 말씀으로는 3인

이상 모집하지 못한다면 구성하지 않는것이 낫다는 그런 뜻으로 (불명)

새학 : 0인이라는게 한자리수 인원을 이야기하는게…(불명)

의장 : 0은 그냥 conventional 한거고 여기서 뜻하는 게 명확하지 않나요? 이게 의결문안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된 겁니다.

동연 : 제가 개인적으로 주장하는 바일뿐, 중운위원이 포함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그게에 대해 찬성을 내면 되고, 저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반대를 낼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의장 : 이대로 가투표 진행해도 될까요?

화학 : 중운위 3인이상 조항. 저 할 생각이 있어서 인원수 채우기 위해서라면 그거때문에 생각하시는 거면 3인 해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의장 :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25:34

[가투표]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학생회칙개정특임위원회를 중앙운영위원 3인 이상, 비상대책위원 3인 이상, 이외 총학생회 정회원 0인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찬: 16 반: 0 기권: 4

의장 : 사유 없으시면 위원장을 먼저 결정하고 갈지에 대해서 가투표를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안 괜찮은가요?

일동 동의

[가투표] 학생회칙개정특임위원장을

  1. 현재 중앙운영위원회가 임명한다 - 2
  2.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위원 중 1인을 지명한다 - 7
  3. 위원회 내부 호선 후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 5

의장 : 2번이 가장 많은 표를 받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의있으신가요?

동연 : 2번이 명단이 나오면 이 사람으로 합시다! 가 맞나요?

전산 : 안에서 알아서 뽑는다로 알아들었는데 맞나요?

의장 : 제 설명이 부족했네요.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이 공지가 되면 나온 명단 중에  그건 저희가 한명을 고르는 겁니다. 3번은 내부에서 (뽑는 거구요)

생화공 : 1번과 2번의 차이가 뭔가요?

의장 : 1번같은 경우에느 어떤사람이 모집될지 모르니까 현재 이자리에 있는 인원중에서 지명하게 되겠죠.

전산 : 자기네들끼리 뽑는다는 왜 없나요?

전산 : 꼭 인준을 받아야 하나 이 말이었습니다.

의장 : 인준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동연 : 특임위원만 인준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후 보고를 하겠습니다?

부비: 그러면 4번을 만든 다음에 (불명)

의장 : (불명) 그러면 중복투표를 진행해도 될까요?

25:40

[가투표] 학생회칙개정특임위원장을

  1. 현재 중앙운영위원회가 임명한다 - 1
  2.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위원 중 1인을 지명한다 - 0
  3. 위원회 내부 호선 후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 8
  4. 위원회 내부 호선 - 10

의장 : 아슬하게 과반에는 미치지 못했는데 과반으로 보고 의결을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새학 : 권한과 활동 기한에 대한 명시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의장 : (불명) 중운위 의결에 따라 해체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활동기간을 한정하기보다는 그 때 중운위에서 의결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기간에 제한까지는 아니더라도 가이드라인까지는 의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학 : 권한에 대한 부분은…

의장 : 권한에 대한 부분은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새학 : 2016년 예시를 보니 중앙집행국에 업무 요청권이 있다고 하고요. 중운위 안건 상정권도 있다고 하던데, 비대위장님이 진행하는 것보다 권한을 줘서 특임위 내부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관인 : 특임위의 권한에 대해서 명시된 바가 있나요?

의장 : 전혀 없습니다. 다만… 아 아닙니다. 그러면 회개특위가 비대위에 업무 지원을 요청할 권리와 중운위에 안건 상정할 권한을 줘도 괜찮을까요? 이의 없으시면 이대로 의결로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새학 : 2016 예시를 보니 업무에 대한 것도 써져있는게 있는데, 그거에 대한 기초적인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기 보면 (불명) 개정 이력조사 (불명)  필요하지 않을지와…

의장 : 궁금한게 그게 의결문에 들어간 사안인가요?

새학 : 구성을 제한하는데 있어서 (불명) 의결을 하는데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참관인 : 의결문안이 애초에 위 문안을 의결한다 그런 것이었을 겁니다.

의장 : 저희는 안건지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있지 않으므로 의결문안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겠네요. 의결문안에 들어가야할 내용이 구성한다, 위원장을 어떻게 뽑는다, 그리고 어떤 권한을 갖는다, 어떤 업무를 한다 이 네가지가 포함되면 될까요?

새학 : 네.

[의결문안]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학생회칙개정특임위원회(이하 회개특위)를 구성한다.

  1. 중앙운영위원 3명 이상, 비상대책위원 3명 이상, 공개 모집된 학부 총학생회 정회원 0명으로 구성한다.
  2. 회개특위원장은 회개특위 내부 호선으로 선출한다. 별도의 인준은 하지 않는다.
  3. 회개특위는 비상대책위원회에 업무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중앙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4. 회개특위는 학생회칙 및 세칙 제개정의 제반 업무와 기타 중앙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수행한다.

재석 16

찬성 16   / 반대 0   / 기권 0  

가결.

심의안건7 비상대책위원 임명 절차 논의

02:04 안건지 읽는 중

의장 : 의견이나 질문 있으신가요?

전산: 추가적으로 모집이 된 비대위원이나 처음에 구성 당시의 비대위원이나 하는 일이나 권리나 책임이 같잖아요. 시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불명)  다 똑같이 절차를 비대위 안에서 하되 인준은 받는 (불명)

부위원장 : 처음에 인준을 받을 때는 비대위원장단이 없었기 때문에 인준을 받았다고 해석을 할 수 있고 (불명)

의장 : 말씀을 정리하자면 비대위 체제가 확정됬을 때는 총학생회 위원장단이 없고, 임명할 주체가 없기 때문에 일을 중운위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고 그 주체가 생겼을 때는 (불명)

의장 : 그래서 비대위원을 모집한 뒤 그 뒤 중운위 정기 회의에 (불명)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동연 : 저는 뭔가 저희 회칙을 생각해보고 있는데 저는 일반 (불명) 뭐랄까 비대위가 셀프로 증식할 수 있냐에 대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뭔가 그러면 안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안되는 이유는 잘…(불명) 결국에는 전산과 학생회장님이 하신 말씀과 같은 의견을 밝힙니다.

의장 : 의견이 더 없으시면 가투표를 진행해도 될까요?

일동: 네.

[가투표] 이후 추가 모집된 비상대책위원의 인준 과정을 생략한다.

찬 3 / 반 5 / 기권 5

화학 : 기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더 논의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건환 : 기권사유를 들을 수 있을까요?

의장 : 기권사유 말씀해주실 분 있으신가요? 기권사유 말씀해주실 분이 안 계시네요.

의장 : 추가적인 논의를 더 진행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더 이상 말씀해주실 분이 안 계시나요?

의장 : 그러면 조금 다른 의제로 물어보겠습니다. 원래 비대위원 임명이 서면의결로 가능한 부분이긴 한데 앞으로 모든 비대위원 임명을 (불명)

전산: 추가 모집이 얼마나 자주 하실 예정인가요?

의장 : 현재 상시모집을 하겠다고 공고를 올린 상태입니다.

전산: 혹시 상시모집 올린 이후로 지원한 사람이 (있나요?)

의장 : 네. 그리고 이미 합격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의장 : 더 이상 논의가 진행되지 않아서 비대위 측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비대위가 선발을 하고 나서 그 사실을 매번 중운위에 보고하도록 한다면 문제가 되는 선발이 있었을 시는… 해임을 요구 할 수 있거든요. 만일 보고가 강제된다면 매번 인준하는 과정을 생략해도 되지 않을까.

동연 : 해임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저희가 해임을 시킬 정도로 적극적이지 않을 것 (불명)  저는 현행 비대위원은 좀 더 그래도 중운위원들은 현재 선거로서 의결권을 좀 더 보장받았다, 대의성을 띈다 말할 수 있는데 그런 분들 통해서 (불명)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 (불명)

의장 : 안전하다라는 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하는데요. (불명) 매번 인준을 하는 이유는 뭐죠? (불명) 보고 안건으로 올라오는 것과 저희가 인준하는 것과 느낌이 다르잖아요. (불명) 그에 대해서 설명이 있을 테고 결정 주체는 의결기구가 되는 건데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 네 감사합니다. 더 의견 있으신가요?

화학 : 혹시 추가 모집된 비대위원의 인준 때문에 인준 전에 활동을 대신 할 수 없어서 (불명) 운영에 차질이 생기거나 일손이 딸리거나 이런 일이 있나요? 이런 차원에서 (불명)

의장 : 차질까지는 아닌데요 분명 번거로운 절차가 생기는 것 (불명) 집행력이 더 든다고 할 수 있겠죠. 옆에 계신분만 해도 들어온다고 몇 주전부터 (불명) 톡방에 못 올라오고 있거든요.

기경 : 인준과정을 생략한다고 해서 보고안건으로 올리지 않는다는 것은 (불명) 인준으로 돌리든 보고 안건으로 돌리든 무게감은 비슷한거 같아서. 비대위 운영에 차질을 빚을 것 같아서 (불명) 보고 안건으로 돌려도 큰 차이는 없지 않을까요.

화학 : 그런데 추가 아까 전산 회장님처럼 처음 모집된 비대위원들은 인준을 거치고 (불명) 똑같은 지위와 (불명) 모순적일 수 있잖아요. (불명) 집행력에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불명) 비대위의 해임을 권고하는 정도가 아닌 면직권을 가질 수 있는 권한은 없나요. 그러면 보고안건으로 올라왔을 때 문제가 생겼을때, (불명) 해임을 권고하는 것과, (불명) 그 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것과 (불명)

의장 : 해임을 요구한다는 것과 집행기구에서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불명) 이행하지 않으면 회칙을 어기는 거 겠죠? 무슨 말씀 더 하셨죠?

동연 : 추가적 의견이 안나올꺼 같은데 가투표 하도록 할까요?

기경 : 지금은 서면의결이 안되나요?

의장 : 가능합니다

화학 : 저는 그래서 지난 가투표때 반대를 했는데 해임이 가능하다면 문제가 있는 비대위원에 대해 해임이 가능하다면 저는 찬성을 할 수 있다 (불명)

의장 : 생각이 났는데요. 모집 절차가 다르다로 해서 모순적…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는 않는게 저희가 카이스트에 입학 할 때 일반 전형, (불명) 다르다고 해서 문제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비대위원을 모집할 때 형평성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화학 : 비대위원은 형평이 관련 있는 거 아닌가요? 일을 하는 대의성을 띄는 기구에서 (불명) 비유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뽑힌 시기에 따라서 인준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모순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불명)

의장 : 전제가 다른데요. 인준 전에 비대위원이 맘에 들지 않는 비대위원을 걸러낼 수 있는 (불명) 있나요? 이 안건이 부결되면 면접이 아니라 의결로 진행해야 한다...

전산: (불명) 면접과정이 있는건가요?

의장 : 네.

전산: 그렇게 있는 이유가 뭔가요? 저희가 비대위를 처음 모집할 때 (불명) 그럼 똑같이 해야하는 상황이면 (불명) 거를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중운위에도 없는데

참관인 : 중운위가 거를 권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안 거른 것 아닌가요?

의장 : (불명) 한 번도 거르지 않은 거잖아요.

전산 : 대신 집행의 과정에서 거르지 않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동등하게 진행한다고 하면 비대위 입장에서 저희는 거른다 하면 똑같아 진거고 (불명) 핀트가 다른 얘기긴 한데 궁금해서...

의장 : 면접은 그 자체로 합불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후에 중운위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죠. 면접을 본다는 것 자체가 지원자에 대한 합불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관인 : 이 문제는 회칙해석의 문제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안건지에도 적혀있다시피 비대위는 (불명) 비대위원장단들은 (불명) 구성에 관한 조항은 어떻게 충돌한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런 논의가 진행되는 거고요.

기경: 생각하면 할 수록 이해가 안되고요. 총학생회가 뽑히고 (불명) 대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비대위는 인준을 통해서 대의성을 띄는 것이지 (불명) 그래서 인준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에서 인준과정을 생략해 버리면 (불명) 어느정도 중집위가 각 단위들의 모임이니까요, 아니면 이럴거면 처음에 아무도 인준을 안해버리고, 계속 그냥 시간이 지날 수록 보고 안건으로 올려버려도 극단적으로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으면, 이런건 초반의 인준과정을 무의미하게 (불명)

의장 : 방금 말씀하신 극단적인 경우라는게 잘 이해안되는데

기경 : 저희가 받아들이는 느낌이 다르잖아요,  인준과정 자체가 복잡하다고 느껴지면 처음에 비상대책위원장을 구성할 때  추후에 이어서 추후에 보고안건으로 계속 인원을 넣는게 편하잖아요.

그런 식의 상황도 벌어지지 않을까 극단적인 상황을 추후에 이런 선례를 남길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새학: 사실 이렇게 첨예한 논쟁이 일어날 안건인지 잘 모르겠는데, 문제가 되는 이유가 비대위원을 뽑고 (불명) 그때마다 서면의결 진행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사실 서면의결 진행해도 괜찮은 안건이고, 많은 중운위원들이 서면의결을 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는 것도 아닌데

의장 : 네, 감사합니다.

참관인 : 굳이 새학 말씀에는 동의하는 바이고요, 고작 이 안건이 30분 이상을 쓰는것도 이해가 안갑니다만

그럴 수밖에 없을 많나 이유를 굳이 대자면 회칙의 유권해석과 관련된 논의이기 때문이라서 생각하고요.

관련해서 간단한 예시를 들자면 고작 참관인의 의견입니다만 초기 인준 이후에 추가 인준 과정을 필요없다고 생각한 이유가 특별기구나  그런 경우에 그 이후에 특별기구등이 새로운 회원을 모집했다고

중운위에 보고하거나 이런 일은 딱히 없습니다. 재심의과정에서 다시 들어가긴 하지만요. 물론 이것은 비대위라는 최고 집행기구의 문제이긴하지만, 그래서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비대위는 이미 중운위의 인준을 통해 대의성을 가진다고 생각하고요. 전학대회라는 최고의 의결기구로부터 위임받은 단체이기때문에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 네 감사합니다. 논의를 계속해야 할까요?

[가투표] 이후 추가 모집된 비상대책위원의 인준 과정을 생략한다.

찬성 4/ 반대 12

의장 : 반대의견이 훨씬 많은 것 같으니 이대로 마무리 하도록 하고,  앞으로의 임명은 서면의결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마무리하겠구요,

인준안건1 신입 비상대책위원 인준안

02:34 안건지 읽는 중

의장 : 정지형씨 간단하게 자기소개와 약력을 말씀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정지형 : 안녕하세요. 17학번 수리과학과 정지형이라고 하고요. 학생회장으로 활동하였고요. 그 와중에 중선관위도 한번 해봤구요, 동아리 회장도 한 번 해봤고요, 동연 집행부도 한달동안 한 번 해봤고요. 현재는 수리과학과 집행부에서 활동중입니다.

의장 : 네 감사합니다. 의결 진행해도 될까요?

일동: 네

[의결문안] 정지형(17,수리과학과)을 비상대책위원으로 인준한다.

재석 16 / 찬성 16 / 반대 0  / 기권 0

가결.

보고안건1 비상대책위원회 운영보고

02:38 안건 보고

기경 : 외부인 문제 대응에서 이번에 도로 옆에 깔때기 쳐 놨잖아요. 옆에 차 대서 신고를 했는데 사전에 표지판이라도 (불명) 주차하지 마세요 그걸 모르고 주차하신 분들이 꽤 많았어요. 콘 옆에 주차를 해서 차들이 중앙선을 넘나들어서 (불명) 안전팀에 말씀해주실 수 있으면 (불명)

부비대: 한번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안건2 동아리연합회 운영보고

02:39 안건 보고

의장 : 상임동아리 선거는 누가 선거권자죠?

동: 한 동아리당 회원수만큼 선거권을 가지고. (불명) 그 선거구에 들어간 (불명) 제일 인원수가 많은 동아리 만큼의 수를 더해서 선거권이고 그걸 한 동아리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동대회에서 각 동아리당 하나의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저희가 상임동아리라는거 자체가 각 분과의 의견을 비례적으로 대변하자라는 있는 기구라서요. 비례라는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불명) 그러면서도 너무 작은 동아리가 손해를 보면 안되니까 가장 많은 동아리의 수를 더해서(불명) 하는거죠. (불명)(불명)

의장 : 알겠습니다. 더 질문 있으신가요?

보고안건3 새내기학생회 운영보고

02:41 안건 보고

새학:내일 중으로 학과 멘토링 … 빠르게 멘토 모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경:학과멘토링은 수요가 없으면 연락이 오지 않나요?

보고안건7 건설및환경공학과 운영보고

02:42 안건 보고

의장 : 그냥 궁금한건데 총무를 선출하나요?

건환 : 어차피 17학번이 3명이라 의미는 없습니다.

의장 : 혹시 누적 34명 내외의 인원이라는 것은…

건환 : 총 합쳐서

의장 : 재학생 수인가요?

건환 : 모든 학생 수입니다.

보고안건8 기계공학과 운영보고

02:43 안건 보고

보고안건9 기술경영학부 운영보고

02:44 안건보고

보고안건10 물리학과 운영보고

02:44 안건 보고

물리 : 궁금한거 있는데요, 물리학실험 1,3 보고서(불명)

의장 : 딸기 파티를 물리학과 학생회 주도로 진행한 것인가요?

물리: 네.

의장 : 근데 대학원생도 참여하나요?

물리 : 과비를 내면(가능합니다.)

보고안건11 바이오및뇌공학과 운영보고

02:45 안건보고

보고안건12 산업디자인학과 운영보고

02: 46 안건 보고

보고안건13 산업및시스템공학과 운영보고

02: 46 안건 보고

보고안건14 생명과학과 운영보고

02: 46 안건 보고

의장 : 데스머좀이 뭔가요?

생명 : 세포랑 세포랑….

의장 : 네 알겠습니다.

보고안건15 생명화학공학과 운영보고

02: 47 안건 보고

보고안건16 수리과학과 운영보고

02: 48 안건 보고

물리 : 파이데이 행사가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이어도 참가 가능한가요?

수리 : 복수전공까지 됩니다.

보고안건17 신소재공학과 운영보고

02:48 안건 보고

의장 : 라우에가 뭔가요…?

부위원장 : 신소재공학과라 아는데 crystal lattice가 비슷한 3개의….

보고안건18 원자력및양자공학과 운영보고

02: 49 안건 보고

보고안건19 전기및전자공학부 운영보고

02: 50 안건 보고

의장 : 저거 허위 사실 아닌 것 맞나요?

보고안건20 전산학부 운영보고

02: 51 안건 보고

보고안건21 항공우주공학과 운영보고

02: 51 안건 보고

생화공: 다 같이 과방 청소를 진행하나요?

항공: 네 그렇습니다.

보고안건22 화학과 운영보고

02: 52 안건 보고

의장 : chem and chem이 뭘 하는 사업인가요?

화학 : 데스모좀 같은거…

의장 : 친목사업같은건가여? 네 알겠습니다.

화학 : 혹시 예산안에 중운위 LT 잡혀있던데 가냐요?

의장 : 작년도 중운위원에 물어보니까 가는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의장 : 학생회비 아니고 학교 돈으로 가는걸거에요.

부위원장 : 안쓰면 버리게 되는 돈입니다.

의장 : 저는 별 생각 안했었는데 가고 싶으신가요?

일동: 네

새학 : 저는 임기가… 19학번친구들이 가게 되는건가요?

의장 : 2분기 예산안 입니다.

기경 : 저희 학생회에서 여쭤보라고 해서. 저희가 재무관리 시험 치팅이 올라왔는데 혹시 전공과목, 전필 같은 전선인데요, 교수님한테 말해보신 경험 있으시고, 시프 있으시니까  교수님꼐 어떤 식으로 대처하라고 말씀드려야 되는지 아시는 분...

전산 : 전자과가 저번학기에 있었잖아요.

원자: 전자과 회로 이론 조교님이 그분이세요. 저희 동아리 선배 그분이잖아요. 조동휘 선배님이세요. 연락해보세요.

기경: 교수님한테 어떻게 말씀을 드릴지…

의장 : 학과는 모르고 학생들만 아는 그런 상황인가요?

기경 : 교수님이 저희 개별 지도교수님이라.

의장 : 학과장한테 말씀드리면 알아서 잘 처리하실 꺼에요. 아마 제가 징계 먹이는거 보 고 오겠죠.

오늘도 하나 보고 왔습니다.

의장 : 오늘 더 이야기 하실 거 있으신가요?

생명 : LT를 가게 되면 날짜는 언제 인가요?

의장 : 그것은 톡방에서 하도록 합시다.

폐회 성원점검

02:57

02:58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