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19 제3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안건지/보고안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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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지작성일 2019.10.02.
- 안건지작성자 기층예산심의회의 의장, 비상대책위원장 이준석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68조(사전심의)
1. 기층예산심의회의 기준
- 발표 peer-review(20점)
- 발표시간점수(1점): 제한시간 넘으면 0점
- 17년도 4분기 발표 점수(1점)
- 직전 반기 사업실현도(3점)
- 구체성(3점): 당반기 사업 계획의 구체성
- 경제성(3점): 당반기 사업들이 얼마나 경제적인가, 사업 항목 중 쓸모없는 항목이 없는가
- 지속 및 발전가능성(3점): 단발적인 행사가 아닌 지속적인 행사인가
- 공익성(3점): 학생 개인으로서 할 수 없는 사업들을 학부·학과학생회에서 대신 하는 것인가
- 평등성(3점): 소수자를 학과 사업에서 배려하고 있는가
- 회의 출석 점수(5점)
- 18년 제4차 중앙운영위원회의 ~ 18년 제11차 중앙운영위원회의
- 중앙운영위원회나 전체학생대표자회의 합쳐서 라이프 1점
- 지각이나 X가 하나만 있으면 -0.5점, 아예 빠지면 -1점
- 감사 점수(5점)
- 감사보고서 반영
- 단순환산으로 5점 환산
- 번역 점수(1점)
- 번역평가보고서 반영: ‘상반기 1차 번역 평가 점수와 ‘상반기 2차 번역 평가 점수’의 산술평균
- 단순환산으로 1점 환산
- 등급
- 합산 점수를 나열하였을 때 1~8등은 A등급, 9~17등은 B등급을 받는다.
2. 기층예산심의회의 결과
(별첨 참고)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S3slmLHxdUCCXjorbpgTtHTspVfHumGQjjjmeDP1mPQ/edit?usp=sharing
3. 기층예산심의회의 사전심의보고
의결문안 | 결과 |
---|---|
건설및환경공학과 19년 2,3분기 결산안과 19년 4분기 예산안을 사전심의하여 승인한다. | |
기계공학과 19년 2,3분기 결산안과 19년 4분기 예산안을 사전심의하여 승인한다. | |
기술경영학부 19년 2,3분기 결산안과 19년 4분기 예산안을 사전심의하여 승인한다. | |
물리학과 19년 2,3분기 결산안과 19년 4분기 예산안을 사전심의하여 승인한다. | |
바이오및뇌공학과 19년 2,3분기 결산안과 19년 4분기 예산안을 사전심의하여 승인한다. | |
산업디자인학과 19년 2,3분기 결산안과 19년 4분기 예산안을 사전심의하여 승인한다. | |
산업및시스템공학과 19년 2,3분기 결산안과 19년 4분기 예산안을 사전심의하여 승인한다. | |
새내기학생회 19년 2,3분기 결산안과 19년 4분기 예산안을 사전심의하여 승인한다. | |
생명과학과 19년 2,3분기 결산안과 19년 4분기 예산안을 사전심의하여 승인한다. | |
생명화학공학과 19년 2,3분기 결산안과 19년 4분기 예산안을 사전심의하여 승인한다. | |
수리과학과 19년 2,3분기 결산안과 19년 4분기 예산안을 사전심의하여 승인한다. | |
신소재공학과 19년 2,3분기 결산안과 19년 4분기 예산안을 사전심의하여 승인한다. | |
원자력및양지공학과 19년 2,3분기 결산안과 19년 4분기 예산안을 사전심의하여 승인한다. | |
전기및전자공학부 19년 2,3분기 결산안과 19년 4분기 예산안을 사전심의하여 승인한다. | |
전산학부 19년 2,3분기 결산안과 19년 4분기 예산안을 사전심의하여 승인한다. | |
항공우주공학과 19년 2,3분기 결산안과 19년 4분기 예산안을 사전심의하여 승인한다. | |
화학과 19년 2,3분기 결산안과 19년 4분기 예산안을 사전심의하여 승인한다. |
4. 기층예산 인원비례 분배 관련 논의사항
지난 2019년도 2분기, 4분기 기층예산심의회의에서 각 기층단위는 기층기구 인원수 산출 기준에 한하여 이전에 있던 기준을 그대로 준용하는데에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있던 기준을 그대로 준용하는 과정에서 기준이 변형, 또는 수정되었음을 최근 기층예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래는 재조사한 기층기구 인원수 산출기준입니다.
- 2018년도 2분기
- 봄학기 학생회비 납부자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 2018년도 4분기
- 봄학기 학생회비 납부자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가을학기 학생회비 납부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외국인학생들의 늦은 학생회비 납부시기와 가을학기 학생회비 환급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기층예산 지급의 시기가 너무 늦어지는 것을 우려하여 당해 연도 봄학기 학생회비 납부자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 2019년도 2분기
- 각 기층단위에서 제공한 인원수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층예산분배의 투명성을 위하여 기층기구 인원수 산출 기준에 대한 기층기구 대표자들의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층예산심의회의 보고를 연기하고, 추후 기층예산심의회의에서 기층기구 인원수 산출 방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을 검토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