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19 제2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안건지/인준안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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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지작성일 : 2019.04.06
- 안건지작성자 :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임시의장 박규원
- 안건상정근거 : 2019년도 제1차 중앙운영위원회 의결 사항
2018년 제15차 중앙운영위원회(11월 정기회)에서 학부 생활관자치회 특별기구 인준안을 심의한 후 2018 하반기 제2차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에 상정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의결문안] 학부 생활관 자치회 특별기구 인준안을 하반기 제2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상정한다.
재석: 13 / 찬성: 13 / 반대: 0 / 기권: 0 가결 |
허나 당시 전학대회 의장을 맡았던 이한영 전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전학대회 안건지를 작성하던 중 특별기구 인준 안건을 누락하여 2018 하반기 제2차 정기 전학대회에서 학부 생활관자치회 특별기구 인준안을 다룰 수 없었습니다.
해당 상황을 전학대회에서 의결기구 의결 결과 보고를 진행하던 도중에 확인한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폐회 후 아라에 안건 누락에 따른 사과문을 게시하였습니다.
이후 2019년도 제 1차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이 사안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하였고 아래와 같은 의결을 진행하였습니다.
[의결문안] 학부 생활관자치회 특별기구 인준안건을 2019년도 상반기 제1차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처리한다.
재석: 17 / 찬성: 17 / 반대: 0 / 기권: 0 가결 |
이에 따라 2019년도 상반기 제1차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학부 생활관자치회의 특별기구 인준안건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특별기구는 학생회칙 제142조(성립요건)에 적합해야합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142조(성립요건)
- 특별기구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설치된다
- 본회 회원에 대한 공공성이 확보된 특수한 영역에 관하여 활동을 꾸준히 수행하는 단체
- 본회 차원의 포괄적 사업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영역에 관련한 단체
- 학생자치단체로서의 정체성이 확보되어 있는 단체
학생회칙 제143조(인준)에 보장된 인준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회원명부
- 소개서
- 사업계획서
- 총학생회칙 준수서약서
- 자치규칙
- 예산안
-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2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추천서
위의 파일은 별첨을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