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19 제2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안건지/심의안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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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지작성자 이준석
- 안건지작성일 2019.04.07
- 안건작성근거 학생회칙 제167조
학생회칙 제167조(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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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비상대책위원회의 경우 임기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작성하기 어려워 대부분 전년도 동일분기 예산안을 차용하였습니다.
또한 KAMF를 포함한 3분기 사업의 예산안을 이른 시일 내에 작성하기 어려워 봄학기 말에 임시 전학대회에서 3분기 예산안을 별도로 심의받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