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19 제3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안건지/보고안건29
- 안건지작성일 2019.10.02
- 안건지작성자 문화자치위원장 윤승희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17조
학생회칙 제117조(업무 보고)
전문기구장은 전학대회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기구 구성 현황 2. 예산안 및 결산 3. 사무실 및 시설물 보유 현황 4. 사업내역 및 사업계획 |
기구 구성 현황
윤승희(17, 기계공학과, 위원장)
김대원(18, 전산학과)
고대력(16, 생명과학과)
연승모(17, 화학과)
이수연(17, 화학과)
정지윤(16, 항공우주공학과)
예산안 및 결산
사무실 및 시설물 보유 현황
신학관 201호를 중앙운영위원회 산하단체실 겸 문화자치위원회실로 공동사용중입니다.
가구 등의 경우 집행이 4분기로 미뤄진 관계로, 현재는 없습니다.
임기가 끝나기 전에는 비품을 구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