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19 제13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3
안건지작성일: 2019.09.21
안건지작성자: 감사원장 이우진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5장 제 1절 제 118조
제118조(재정)
- 전문기구는 학생회비의 중앙회계에서 재정의 배분을 받는다.
총 700,000원의 감사원 2019 하반기 운용 예산 신청합니다.
아래는 2019 하반기 감사원 사업계획 리스트입니다.
1. 2019 상반기 회계감사 보고서 작성
감사시행세칙에 명시된 모든 학생기구의 결산의 집행에 대해 감사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2. 회계자료 매뉴얼 개정
기존 회계감사 매뉴얼에 대해 논의한 결과, 작성에 있어 비효율적인 부분과 재정이 사적으로 사용될 수 부분이 존재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회의를 통해 매뉴얼을 개정하여 공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3. 신입 감사위원 리크루팅
4. 직무감찰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의심이 되는 경우, 직무감찰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