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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총학생회:2019 제11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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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총학생회:2019 제11차 중앙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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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2019년 8월 29일 (목) 11:15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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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2019 하반기 신입 감사위원 선발
1.1
1. 참고조항
1.1.1
감사시행세칙 2장 10조(위원)
1.1.1.1
1) 감사위원 후보자는 본회 정회원 중 감사원의 추천을 통해 모집하며 후보자는 전학대회에서 인준한다. 단, 후보자가 3명 이상일 경우에는 감사원 내부 심의를 통해 후보자를 3명으로 압축한다.
1.1.1.2
2) 감사위원 6명 중 3명은 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인준하며, 나머지 3명은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인준한다.
1.1.1.3
3) 감사원 구성 정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감사원은 전학대회 종료 후 15일 이내에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고 이를 전학대회에서 서면의결 형식으로 인준한다.
2019 하반기 신입 감사위원 선발
1. 참고조항
감사시행세칙 2장 10조(위원)
1) 감사위원 후보자는 본회 정회원 중 감사원의 추천을 통해 모집하며 후보자는 전학대회에서 인준한다. 단, 후보자가 3명 이상일 경우에는 감사원 내부 심의를 통해 후보자를 3명으로 압축한다.
2) 감사위원 6명 중 3명은 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인준하며, 나머지 3명은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인준한다.
3) 감사원 구성 정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감사원은 전학대회 종료 후 15일 이내에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고 이를 전학대회에서 서면의결 형식으로 인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