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19 제10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3
배경설명
상반기 기층 예산 심의 의후 학생회 내부 회의에서 스승의날 이벤트를 진행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스승의 날 이벤트 사업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재정운용세칙 제11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금액에 대한 사후 승인을 요청드립니다.[1]
사후승인 예산안
소항목 | 출처 | 세부 사항 | 예산 | 지출 |
스승의날이벤트 | 학생 | 편지지 | - | ₩11,300 |
학생 | 카네이션 | - | ₩63,000 |
각주
- ↑ 재정운용세칙 제11조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간 학생회비 기준 1%을 초과하지 않는 지출을 수반하는 집행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사후승인을 통해 적법하게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