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19 제10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3
< 학부총학생회:2019 제10차 중앙운영위원회 | 안건지
항공우주공학과학생회장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7월 23일 (화) 14:48 판
배경설명
상반기 기층 예산 심의 의후 학생회 내부 회의에서 스승의날 이벤트를 진행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재정운용세칙 제11조(집행의 원칙)
- 본회 사업 상에서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모든 집행은 전학대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간 학생회비 기준 1%을 초과하지 않는 지출을 수반하는 집행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사후승인을 통해 적법하게 인정할 수 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1, 3분기에 한하여 예산안을 심의하는 정기 전학대회 개회일 전까지 기간 동안의 사업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선집행할 수 있다.
위 원칙에 따라 다음 금액에 대한 사후 승인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