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19 제6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3

  • 안건지작성자 이준석
  • 안건지작성일 2019.04.19
  • 안건작성근거 학생회칙 제167조
학생회칙 제167조(심의 원칙)
  1. 예산안·결산의 대상은 학생회비의 수입·지출에 국한되지 않으며, 해당 기구의 모든 수입·지출이 명시되어야 한다.
  2. 예산안·결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의한다.
    1. 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전년도 4분기, 금년도 1분기의 결산과 금년도 2분기·3분기의 예산안 심의
    2.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금년도 2분기·3분기의 결산과 금년도 4분기, 익년도 1분기의 예산안 심의. 단, 중앙집행위원회 등 해당 연도 말에 성원의 변동이 이루어지는 기구의 경우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해당 연도 4분기 예산안 심의, 해당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해당 연도 4분기의 결산 및 익년도 1분기 예산 심의
  3. 비상대책위원회의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시 전학대회에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안을 심의받을 수 있다.

안건

비상대책위원회의 경우 임기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작성하기 어려워 대부분 전년도 동일분기 예산안을 차용하였습니다. 또한 KAMF를 포함한 3분기 사업의 예산안을 이른 시일 내에 작성하기 어려워 봄학기 말에 임시 전학대회에서 3분기 예산안을 별도로 심의받고자 합니다.

예산안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Es4C6eR5YeMyZ_N1izFnLMoALNhBAmxhXu7JpHIzB9g/edit?usp=sha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