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19 제6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3
- 안건지작성자 이준석
- 안건지작성일 2019.04.19
- 안건작성근거 학생회칙 제167조
학생회칙 제167조(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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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비상대책위원회의 경우 임기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작성하기 어려워 대부분 전년도 동일분기 예산안을 차용하였습니다. 또한 KAMF를 포함한 3분기 사업의 예산안을 이른 시일 내에 작성하기 어려워 봄학기 말에 임시 전학대회에서 3분기 예산안을 별도로 심의받고자 합니다.
예산안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Es4C6eR5YeMyZ_N1izFnLMoALNhBAmxhXu7JpHIzB9g/edit?usp=sha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