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19 제6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4
- 안건지작성일 2019.04.22
- 안건지작성자 감사원장 이우진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5장 제 1절 제 118조(재정)
학생회칙 제5장 제 1절 제 118조(재정)
전문기구는 학생회비의 중앙회계에서 재정의 배분을 받는다. |
감사원은 학생지원팀에 19 상반기 예산안을 제출하였고, 학생지원팀에서는 중앙회계지원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이에 감사원의 중앙회계지원을 상정합니다.
19 상반기 감사원 예산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19 상반기 감사원 예산안
- 감사원의 중앙회계 사용에 대한 당위성
아래의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을 보면, 학부 총학생회의 전문기구에 소속되는 감사원은(제 7조) 중앙기구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제 108조).
또한, 감사시행세칙 제 2장 제 4조에 의거, 감사원은 중앙회계로부터 그 재정을 지원받아 독립적으로 운영할 권리를 가집니다.
제7조(구성)
-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의결기구, 집행기구, 자치기구, 전문기구, 특별기구(이하 산하기구)로 구성한다.
제166조(회계 분류)
본회의 회계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매년 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다음 연도 의 각 회계에 대한 분배 비율을 결정한다. 단, 학생회비가 변동되었을 경우 직후 전학대회에서 분배 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직후 회계분기부터 적용된다.
- 중앙회계: 총학생회의 일반 사업 및 집행기구, 동아리연합회, 전문기구, 특별기구 재정지원
- 기층기구회계: 학과·학부 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 재정지원
- 격려기금: 회칙에 따라 정해진 본회 각 기구 선출직 및 국장 활동비 지원
- 문화자치기금: 본회 회원의 문화 진흥을 위한 자치 사업 지원
- 감사시행세칙 제 2장 제 16조
제16조(재정)
감사원의 재정은 중앙회계로부터 지원받으며 독립적으로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