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19 제6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논의안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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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학생회장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4월 22일 (월) 07:18 판 (새 문서: * 안건지작성자 : 새내기학생회장 박규원 * 안건지작성일 : 2019.04.22 * 안건상정근거 : 학생회칙 제56조 1항 {| class="wikitable" |+ | ==== 제56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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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건지작성자 : 새내기학생회장 박규원
  • 안건지작성일 : 2019.04.22
  • 안건상정근거 : 학생회칙 제56조 1항

제56조(업무)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1. 중앙운영위원이 발의한 안건
  2. 중앙집행위원회가 발의한 안건
  3.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8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
  4. 전학대회에서 위임된 안건
  5. 그 밖에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안건

안건상정배경

총학생회칙에 의하면 본회의 구성은 의결/집행/자치기구 뿐만 아니라 전문기구와 특별기구로 구성돼있습니다. 전문기구는 학생회칙 제113조(정의)에 의하면 본회의 특수한 업무의 전문적인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상임기구이며, 특별기구는 제141조(지위)에 본회 및 본회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한 영역의 활동을 담당하여 그 지속의 필요성을 본회가 인정한 학생자치단체입니다. 전문기구의 구성은 제114조(구성)에 따라 아래와 같은 4개의 기구로 구성돼있습니다.

제113조(정의)

전문기구는 본회 특수한 업무의 전문적인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상임기구이다.

제114조(구성)

전문기구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감사원
  2. 문화자치위원회
  3. 소통국제화위원회
  4.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제141조(지위)

특별기구는 본회 및 본회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한 영역의 활동을 담당하여 그 지속의 필요성을 본회가 인정한 학생자치단체이다.

4개의 기구 중 다른 기구와 다른 성격을 띈다고 판단되는 것이 바로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입니다. 감사원, 문화자치위원회, 소통국제화위원회의 경우 배정받은 업무만 처리할 뿐 직접적인 기획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의 방향성이 옳은지 등에 대해 심의할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의 경우 독립적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다른 특별기구들과 큰 차이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회칙상 재정적으로 학교당국 및 외부 단체로부터 특정 사업을 위해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 단체는 특별기구와 전문기구 중 특별기구 뿐인데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의 경우 인권윤리센터의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2가지 관점에서 본다면 학생소수자위원회는 전문기구가 아닌 특별기구가 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특별기구의 경우 구성에 중앙집행위원을 필수적으로 1명 이상 구성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회칙에 대한 필요성이 반드시 필요한지도 의문으로 남아있습니다.

논의 요청 사항

- 전문기구와 특별기구의 정의와 지위에 대해 해석해볼 경우 그 경계가 모호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가지 형태로 분류하는 합리적인 이유와 지위의 직접적인 차이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학생소수자인원위원회의 경우 특별기구와 전문기구의 사이에서 정체성이 애매한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어떠한 분류가 더 합리적인지를 중앙운영위원분들께서 함께 판단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