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19 제6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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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설명

학생회칙에서, 총학생회장은 중앙집행위원의 임명할 권한을 가집니다.[1][2] 또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중앙집행위원회를 대체하며,[3] 비상대책위원장은 총학생회장에 준하는 권한을 가집니다.[4] 따라서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의 임면권을 갖습니다.

중앙운영위원회는 비대위 체제가 확정되면 비상대책위원을 모집하고 모집 공고 후 10일 이내에 비상대책위원회를 인준하여 구성합니다.[5] 간접적으로 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은 중운위의 소관이라 해석될 수 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추가적인 모집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에 대한 조항은 없습니다.

논의요청

비상대책위원회는 운영 절차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라 판단하여, 다음에 대한 중앙운영위원회의 판단을 요청합니다.[6]

  • 이후 비상대책위원 임명의 의결 필요성

비상대책위원을 모집한 뒤 매 중앙운영위원회 정기회의마다 그 사실을 보고하도록 하는 방향을 제안합니다.

각주

  1. 학생회칙 제72조 제2항 총학생회장중앙집행위원회 산하 국서의 국장과 국원에 대한 임면권을 가진다.
  2. 학생회칙 제79조 제4항 각 국서의 국장과 국원은 총학생회장이 임명한다. 단, 각 국서의 국장은 중앙운영위원회의 동의로 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
  3. 학생회칙 제82조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중앙집행위원회를 대체하고 본회의 최고집행기구가 된다. 1.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될 때 2. 총학생회장단 두 명 모두가 사퇴하고, 해당 총학생회장단의 잔여 임기가 240일이 넘지 않을때 3. 총학생회장단이 탄핵되고, 해당 총학생회장단의 잔여 임기가 240일이 넘지 않을 때
  4. 학생회칙 제84조 제3항 비상대책위원장단은 각각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에 준하는 권한을 가진다.
  5. 학생회칙 제83조 제3항 중앙운영위원회는 모집공고 후 10일 내에 모집한 본회 회원 및 소속 기구에서 파견한 위원을 비상대책위원으로 인준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단, 11월 선거무산의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는 해당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구성한다.
  6. 학생회칙 제85조 제2항 비상대책위원회는 업무 범위 및 운영 절차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