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건지작성일 2019.03.19
- 안건지작성자 소통국제화위원 고명찬
- 안건작성근거 학생회칙 제116조 제2항
학생회칙 제116조(지위)
- 전문기구장은 해당 전문기구를 대표한다.
- 전문기구장은 해당 전문기구의 자치규칙에 따라 자체호선하고 중앙운영위원회 보고 후 전학대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단, 감사원의 경우 「감사시행세칙」을 따른다.
- 전문기구장은 필요시 중앙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 전문기구는 해당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본 회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
선출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