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19 제3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논의안건3
배경
중앙운영위원회 정기회의는 매 달 1회 개회함을 원칙으로 하고, 실질적인 운영에 관여하므로 정기적인 회의가 필요합니다.[1] 그러나 중앙운영위원이 직접 교내의 회의장에 출석해야 하여 정규학기 중에도 위원들의 시간이 맞지 않으면 개회하기 어렵고, 계절학기 중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2] 때문에 긴급한 현안이 존재하더라도 소집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개회하더라도 회의장에 출석하지 못하는 중앙운영위원은 논의에 전혀 참여할 수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이러한 문제들은 서면의결로밖에 해결하지 못합니다.
제안
중앙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참여와 개회를 위해, 중앙운영위원회 원격 참석에 대해 논의를 요청합니다. 원격 참석의 전면 도입보다는 일정 비율 이상의 중앙운영위원이 동의한 안건에 대해서만 원격 참석을 허용한다거나, 원격 참석자의 비율을 제한하는 식으로 원격 참석을 도입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각주
- ↑ 학생회칙#제55조 제1항 중앙운영위원회 정기회의는 매 달 1회 개회함을 원칙으로 한다.
- ↑ 의결기구운영세칙#제17조(의사정족수) 본회 각 회의체는 회의장에 재적 구성원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의사활동을 시작할 수 있고, 그 수가 재석하고 있어야 의사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