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19 제3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논의안건1
- 안건지작성일 2019년 2월 14일
- 안건지작성자 부비상대책위원장 이준석
- 안건작성근거
학생회칙 제3조(회원)
- 본회의 회원은 KAIST 학사과정에 재적 중인 사람으로 한다.
- 본회의 정회원은 해당 학기에 학생회비 납부의무를 다한 사람으로 한다.
- 본회의 준회원은 해당 학기에 학생회비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으로 한다.
-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회원 자격을 박탈당한 사람의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인준 받을 수 있다.
학생회칙 제153조(선거시기)
- 총학생회장단 선거는 임기 년도 전년 11월 중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중앙운영위원회는 투표일 30일 전에 총학생회장단 선거 투표일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확정한 뒤 이를 공고한다.
학생회칙 제154조(선거권·피선거권)
- 본회의 정회원과 재학 중인 준회원은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선거권이 있다.
- 본회 정회원 중 선거권을 가진 회원 1/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피선거권이 있다.
학생회칙 제156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총학생회장단 선거 및 회칙과 선거시행세칙에 부합하는 진행을 위탁한 자치기구회장단 선거(이하 총선거)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거의 제반업무를 총괄, 관장하며, 선거에 관한 모든 심의 및 의결 권한을 갖는다.
-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5 또는 7 또는 9인의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으로 하고 위원장단은 내부호선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해당 연도 총선거에 피선거권이 없다.
선거시행세칙 제12조(위원)
- 중앙운영위원회는 투표일 30일 전까지 5 또는 7 또는 9인의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고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으로 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선거기간 종료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산 혹은 해임되거나 사임하지 않는 한 그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선거시행세칙 제27조(선거기간의 수립)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투표일에 따라 선거기간을 정한다.
- 선거기간이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으로 인해 진행될 수 없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 연장투표 여부 및 일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선거시행세칙 제94조(재선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무산을 공고한다. 선거가 무산될 시 중앙운영위원회는 익년 3월에 재선거를 실시한다.
- 연장투표 실시 후 가 투표율이 50%를 넘지 않을 경우
- 가 투표율이 50%를 넘지 않고 연장투표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 제87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배경
2018년 가을에 제33대 학부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입후보자 없음으로 무산되었습니다.[1] 따라서 선거시행세칙 제94조의 효력으로 중앙운영위원회는 익년인 2019년 3월에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중앙운영위원회는 투표일 30일 전에 총학생회장단 선거 투표일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확정한 뒤 이를 공고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따라 선거기간을 정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으로 구성되는데, 이 때 본회의 정회원과 재학 중인 준회원만이 선거권을 갖게 됩니다.[2][3] 본회의 정회원은 해당 학기에 학생회비 납부의무를 다한 사람으로 정합니다.[4] 여기서 문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현 시점에서는 '해당 학기'를 2018년 가을학기로 해석하게 되지만, 선거가 진행되는 3월에는 '해당 학기'가 2019년 봄학기로 해석되어 중앙선거관리위원이 선거권자인지의 여부에 변동이 생기게 됩니다.
각주
- ↑ 아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학부 총학생회장단 선거 무산 공고
- ↑ 선거시행세칙 제12조 제2항
- ↑ 학생회칙 제154조 제1항
- ↑ 학생회칙 제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