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자치위원회는 학부 총학생회의 문화자치기금을 운용하는 전문기구이다.[1]
문화자치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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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칭 | 문자위 |
인원 | 9 |
현재대수 | 4 |
전신 | 언론기금위원회 |
회칙 |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문화자치위원회 운영규칙, 문화자치기금 심사규칙 |
문화자치위원장 | |
궐위 | |
업무
문화자치기금의 심사 및 지급, 홍보 및 지원 행사 장려, 운용에 필요한 사무가 주된 업무이다.[2] 문화자치기금 지원 심사를 위해 주 1회 개회한다.
임기
구성
총학생회장단 및 중앙집행위원회 국장 중 1인, 상설위원회 위원장단 중 2인, 과학생회장단 및 새내기학생회장단 중 2인, 동아리연합회장단 중 1인, 동아리연합회 분과학생회장 중 2인, 동아리연합회 추천인 1인으로 구성된다.[4] 중앙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구성을 변경할 수 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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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 ↑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5조(목적) 문화자치위원회는 문화자치기금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사용되도록 하는 모든 업무의 결정권과 집행권을 본회로부터 위임받은 기구이다.
- ↑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7조(업무와 권한)
- ↑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10조(임기) 문화자치위원의 임기는 인준된 중앙운영위원회부터 당해 말 정기 전학대회까지로 한다.
- ↑ 4.0 4.1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8조(구성)